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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3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294,2심-대법원,2017두63542,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2. 12. 20.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2. 23.부터 1985. 3. 31.까지 문경시 소재 ○○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로한바 있다.나. 망인은 1981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 1/1형, 합병증 : 없음, 심폐기능 F1'로 장해7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계속 진폐진단을 받아오던 중 2010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 2/2형, 합병증 : 없음, 심폐기능 F2'로 역시 장해7급 판정을 받았다(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의 자세한 내용은 뒤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다. 망인은 2013. 10. 15.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 : 관상동맥 증후군 및 기저질환(진폐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3. 11. 14. 피고를 상대로 '망인은 진폐증 혹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9.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된 폐질환 기능 장해로 사망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된 폐질환 기능장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의 병력과 치료의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행하였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 기간진단 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 영상폐기능판결결과진폐소견기타소견1981. 5. 4.~ 5. 9.○○○대학교○○○○○○병원1/1-F1(경도장해)장해7급1984. 12. 17.~ 12. 22. 1/1- 1999. 8. 9.~ 8. 14.○○○○병원 - 1형무장해2000. 8. 7.~ 8. 12.○○○○병원1/2-F0(정상)1형무장해2005. 2. 28.~ 3. 5.○○○○병원1/2-F0(정상)장해7급2006. 11. 13.~ 11. 18.○○○○병원1/2-Fl(경도장해)장해7급2007. 12. 17.~ 12. 21.○○○○병원1/2-F2(중등도장해)장해7급2009. 4. 20.~ 4. 24.○○○○병원1/2-Fl(경도장해)장해7급2010. 7. 19.~ 7. 23.○○○○병원2/2axFl(경도장해)장해7급2)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소견검사 시기검사 기관FVC(L)(예측치 %)FEV₁(L)(예측치 %)FEV₁/FVC(%)소견2009. 4. 22○○○○병원2.26(66%)1.37(56%)60F1(경도장해)2010. 11. 9○○○○병원1.72(50%)1.43(60%)83F1(경도장해)3)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2007. 1. 19. ○○○○병원, 기타 명시된 정맥의 장애2007. 1. 26. ○○대학교병원, 전신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2007. 2. 16. ○○대학교병원,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2007. 3. 21. ○○대학교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2007. 5. 11. ○○대학교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2007. 5. 11. ○○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2010. 3. 17.~ 7. 9. ○○의원,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2010. 9. 13. ○○의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2011. 8. 8. ○○의원,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4) 의학적 소견 등가) 사체검안서(○○○○병원 전문의 작성)○ 사망일시 : 2013. 10. 15. 02:00.○ 사망장소 : 주택내○ 직접사인 : 관상동맥 증후군 및 기저질환(진폐증)에 의한 사망 가능 있음.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검토의견(1) 2003년 10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죽상경화증,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으로 2007년 1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외래 및 입원(2007. 3. 21.~ 5. 1.)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폐렴으로 2009년 5월 12일부터 입원 진료를 받았음.(2) 2년 전부터 시작되어 6개월 전부터 악화된 좌측 다리의 통증(파행, claudication)으로 사망하기 6~7년 전인 2007년 1월 26일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2. 16.) 복부/하지 혈관(조영)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외장골(external iliac) 동맥의 협착이 확인됨. 이에 망인은 3월 21일 부터 5월 1일까지 입원하여 좌측 장골-대퇴(ilio-femoral)동맥 우회술 및 우측 총(common)대퇴 동맥의 확장술을 받았음(3. 27.)(3) 망인은 사망하기 5~6년 전인 2008년 1월 7일 우측상지가 뻣뻣하고(stiffness) 통증이 있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뇌 컴퓨터단층촬영 후 추가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하지 않았음.(4) 망인은 사망하기 4~5년 전인 2009년 5월 12일에 '5일 전부터 경구 섭취가 불량하고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음.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5. 13.) 양측 폐야의 경화(consolidation) 소견과 함께 5월 14일 39.2℃로 발열이 있고 혈액 중.백혈구수가 15,900/㎕(중성구 86%)로 증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5월 28일 퇴원하였음.(5) 망인은 사망하기 4년 6개월 전인 2009년 4월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제2차건강진단의 폐기능 검사에서(4. 22.) 노력성폐활량(FVC)이 2.26L(정상 예측치의 66%)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1.37L(56%)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60%로 중등증(moderate)의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보였음.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0년 마지막 진폐 제2차건강진단 당시 재검을 통한 폐기능 검사에서는(11. 9.) FVC가 1.72L(50%)이고 FEV₁이 1.43L(60%)이어서 FEV₁/FVC가 83%로 중등도(F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음. 그러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제2차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 계속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으므로, 2010년 당시에도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있었으나 노력성폐활량이 저하되어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FEV₁/FVC가 70% 이상)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6) 이와 같이 망인은 평소 폐환기능장애가 있으면서 호흡곤란과 천명을 호소하였으나 사망하기 2주 전인 2013년 10월 1일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폐 후유증상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3년 전부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이보다 2개월 전인 8월 1일에는 잘 지내는 편이라고 하였고, 1개월 전인 9월 2일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 따라서 사망하기 전날 잠이 들었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망인이 진폐 또는 이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음.다) ○○○○병원 전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당시 심폐기능의 정도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힘드나,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거동이 힘들 정도로 많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능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망인의 사망에는 직업력과 흡연력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여도는 수치상으로 추측하기 힘듦. 그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추측하기 어려움.○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정확한 소견은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외래 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이 호흡 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그로인한 합병 사망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듯함.○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점에 시행된 검사에서 진폐병형은 2/2, 심폐기능은 F1로 7급임. 심폐기능은 1초호기량(FEⅤ1)이 60%로 경도장해에 해당함.○ 심폐기능은 노화에 따라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망인의 사망시점의 진폐기능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흡연량(년-갑으로 표현)을 알기 전에는 흡연의 사망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움. 망인이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다면 흡연이 중요한 기여 인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적 노출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에 기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술과 검사결과가 없어서 직접적인 사인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움.○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 외에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질환의 진행 및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함.○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소견과 같이 진폐증이 관상동맥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님. 흡연과 고령이 관상동맥 증후군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증후군 외에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질환의 진행 및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관상동맥 증후군 또는 그 외의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① 먼저 망인에 대한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즉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인 '직접사인 : 관상동맥 증후군 및 기저질환(진폐증)'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에 불과하고 실재로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이나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인이 다른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상존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협회 소속 전문의도 '망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술과 검사결과가 없어서 직접적인 사인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움.'이라고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② 망인의 분진경력으로 확인되는 것은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1978. 2. 23.부터 1985. 3. 31.까지의 기간이고(7년 1개월. 원고들은 망인이 30년간 탄광에서 근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전산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위 기간뿐이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어느 정도의 저하가 왔는지를 중요한 요소로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점에 시행된 검사에서 진폐병형은 2/2, 진폐장해등급 7급으로 진폐증 그 자체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고, 심폐기능의 정도가 Fl(경도장해)에 불과한바, 그 반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③ 망인은 1981년에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2009년까지 진폐병형이 1/2형이었고, 2010년 7월경 진폐병형 2/2형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진폐병형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인 2013. 10. 1.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폐 후유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3년전부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이보다 2개월 전인 8. 1.에도 전에도 잘 지내 편이라고 하였으며, 그로부터 1개월 전인 9. 2.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 망인이 사망할 시점에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④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도 2007년경부터 전신 및 죽상경화증, 색전증, 혈전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망인은 위와 같이 진폐증 이외에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다른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관상동맥 증후군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⑤ 그런데 ○○○○협회 소속 전문의가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소견과 같이 진폐증이 관상동맥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님. 흡연과 고령이 관상동맥 증후군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진폐증이 기저질환이 되어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그 원인인 기저질환이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망인은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관상동맥 증후군 또는 그 외의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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