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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3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42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5. 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1.부터 주식회사 ○○○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 7. 16. 야간에 다량의 토혈을 하여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 후 망인은 2013. 7. 18. 19:10경 "직접사인: 대사성 산증, 간접사인. 알코올성 케톤산증, 선행사인: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2. 피고로부터 "망인은 지병인 식도정맥류 출혈, 간경화증,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칭구를 하였는데, 2014. 5. 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기인성은 일반 평균인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간염, 당뇨, 간경화를 계속 치료받고 있으면서 2010. 6. 1.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48세에 불과한 점, 망인은 '24시간 근무·24시간 휴무'라는 특수한 근로형태 때문에 인체에 만성적 과로를 유발하여 생리적 항상성이 악화된 점, 사망 1주전부터 청소부 아주머니와의 부적절한 관계 소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기존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강도① 근무형태 일반○ 근무기간 : 3년 1개월(채용일 : 2010. 6. 1.)○ 근무형태 :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 2인이 맞교대 형식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 근무시간 : 09:00~익일 09:00 격일제 근무, 주말근로시간 : 09:00 ~ 21:00○ 휴무 : 주 1회② 망인이 근무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소외3는 2013. 9. 27. 피고 담당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수도꼭지 수리, 세면대 물 새는 것, 전기, 펌프 등 아파트 시설물에 다한 간단한 수리 및 보수업무를 한다. 근무형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된다. 야간에는 각 가정에서 호출이 오거니 공용부분에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응급조치들을 취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 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형태로 근무한다.○ 야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로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노인정 할아버지 방이 있다. 망인의 출퇴근 방법은 주로 부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시켜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교대근무자인 소외2의 보고에 의하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각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침에 교대근무를 하려고 근무장소에 가니 망인의 상태가 많이 심각하여 119에 연락하였다.”고 한다. 재해발생 전날 근무시 얼굴이 창백하게 보여 “조용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라." 고 지시한 적이 있고, 그 외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이나 평상시와 다른 점은 없었다.○ 발병 한달 전 기간동안 민원발생, 연장근무, 특이한 사건은 없었고, 평상시 근무와 다른 점은 없었다. 망인이 젊고 이쁘장하게 생겨서 “청소아주머니가 망인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소문이 날 정도는 아니었다. 단순히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좋아했다는 정도였다.○ 망인의 성격은 내성적이었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술은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배는 못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③ 재해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1일전(화)2일전(월)3일전(일)4일전(토)5일전(금)6일전(목)7일전(수)계업무시간(야간)14(2)휴무11휴무11111158- 발병 3, 5, 6, 7일 전 : 교대자 휴가로 주간에만 혼자 근무-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일상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미증가-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미증가근무기간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휴일수주당 평균 업무 시간발병 전 4주간(2013. 6. 19.~2013. 7. 16.)253(49)563.25발병 전 12주간(2013. 4. 24.~2013. 7. 16.)770(182)1464.16-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64시간)- 업무관련 특이사항 : 발명일 직전 1주 전에 청소 아주머니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유언비어가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2)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① 2013. 7. 17. ○○○○병원- 주증상 : Hematemesis(토혈, 혈액구토), Melena(하열, 흑색변), 변이 까맣다.3 ~ 4일전, 3 ~ 4회 가량 토혈- 혈압 78/40mmHg, 맥박 11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0℃- 내원 3일 전 소주 2병 마셨고, 내원 2일 전 조금씩 피 토했다고 하며, ○○ ○○○○○○병원으로 이송 결정② 2013. 7. 17. ○○ ○○○○○○병원- 주증상: Dyspnea(호흡곤란), Hematemesis(토혈, 혈액-구토)- 14일부터 과음을 하기 시작하여 15일, 16일 연속된 음주를 하고 발생한 토혈, 흑변으로 ○○○○병원 내원하였고, 응급조치 한차례 시행한 뒤 본원으로 전원, 14일부터 피를 조금씩 토하고 혈변을 쌌고 16일 밤에 피를 많이 토하고, 17일 아침에 발견되었을 당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로 발견③ 2010. 9. 12. ○○○○병원- 주증상 : Hematemesis(토혈, 혈액구토)- HBV(B형 간염바이러스) carrier(매개체): 고등학생, Alcohol 2회/7일×소주 2병, 기저질환 없이 지내다가 1년 전 토혈, 간헐적인 흑색변, 내원 1일전부터 지속적인 하혈, 금일 새벽 6시경부터 2 ~ 3차례 토혈(3)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등① 망인은 2004. 11. 2.부터 간경화, 2005. 1. 12부터 당뇨병, 2007. 3. 7.부터 알코올성 간경화증, 2010. 9. 12부터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② 원고는 2013. 8. 30. 피고 담당직원에게 망인의 질병 및 생활습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00년부터 ○○○○병원에서 B형 간염을 치료받다가 2004년부터 당뇨가 발병되어 치료를 병행 하였다. 2005년부터 간경화 증상이 확인되어 3개월에 1회 정도 진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고,2010. 9.경 ○○○○병원으로 옮기면서 취업하였다. 월 1회 병원에서 투약 및 치료를 받았다.○ 금연, 주량은 1/3~1 정도로 거의 마시지 않으나, 힘들 당시만 음주한다. 2011. 4.경 식도정맥류 출혈로 시술받았다.(4) 의학적 소견① ○○ ○○○○○○병원의 2013. 7. 18.자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 직접사인 대사성 산증, 간접사인 알코올성 케톤 산증, 선행사인 급성신부전②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2013. 10. 15.자 의학적 소견○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은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신장내과 전문의 자문 결과 “망인의 사인인 대사성 산증과 급성신부 전증은 망인의 지병인 간경화증, 식도정맥류 출혈, 당뇨병에 의해 유발되는 합병증으로 망인의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었다.○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망인의 지병인 식도정맥류 출혈, 간경화증, 당뇨병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량이나 강도에서 일상 업무수준과 유사하였고, 최근 스트레스 또한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5) 의학지식① 급성신부전 : 심한 탈수, 출혈, 큰 수술, 심한 감염, 신장독성 약제의 과량 복용 등 신장의 기능에 충격을 주는 상태가 발생한 후에 갑자기 신장기능이 나빠지면서 소변 배출이 잘 안 되는 질환이다. 원인 질환은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신종, 다낭신, 교원병(주로 루푸스), 약제, 임신중독증, 화상, 신 결핵 등이 있다.② 대사성 산증 :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pH)의 정상치(7.35 ~ 7.45)를 벗어나 7.35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기면과 혼수 등이 발생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 기아나 당뇨, 격렬한 운동 후, 신부전, 쇼크, 심한 설사 등으로 포도당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몸은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때 비정상적으로 많은 케톤체가 생겨나 몸이 산성화가 된다. 알코올성 켄톤 산증은 만성 알코올의존환자가 폭음한 후 구토, 알코올과 음식물 섭취의 현저한 감소로 주로 발생한다.③ 간경변 :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간염, 지속적인 과음과 간 독성 물질의 사용 등으로 간의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간경변은 대부분 계속 진행되어 간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부어 식사와 거동이 불편해지며, 복수의 세균 감염으로 인한 복막염, 식도정맥류나 위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식도정맥류나 위정맥류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다.④ 식도정맥류 : 간경변 등으로 간문맥(장과 간 사이의 혈관으로 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정맥계의 대혈관)에 혈액이 고여 문맥압이 높아질 경우 식도정맥으로 흐르는 혈류가 많아지면서 식도정맥의 수가 많아지고 정맥이 확장되어 크기가 증가한다. 이처럼 확장된 정맥을 정맥류라고 하는데, 정맥류가 터지면 토혈(피를 토하는 것)이나 하혈 (항문 등으로 피를 쏟음)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출혈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업무의 강도 등 : ① 망인은 2010. 6. 1. 입사하여 사망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대부분 대기상태로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점, 격일제 24시간 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 수시로 노인정 등 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무일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사망 2일 전인 2012. 7. 15” 4일 전인 2012. 7. 13. 휴식을 취한 점, ④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유언비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유언비어 내용상 40대 남성인 망인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사망 1주일 전 업무시간이 증가한 것은 교대자의 휴가로 관리사무소에서 감시적 근무 시간 이 증가한 것이고 업무처리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며, 업무시간 증가랑도 30% 미만인 점, '고용노동부 고시'(2013. 6. 28. 제2013-32호)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가능성이 강하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뇌혈관,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위 고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경변,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한 망인에게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점, ⑥ 또 사망 12주 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나, 망인의 업무는 보유한 자격증에 따라 근무시간 내내 보일러, 온수온돌 수리를 직접 수행 하는 업무형태가 아니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이므로, 업무시간 내내 고강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경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사망원인 : ① 망인은 2004. 11. 2.부터 간경화, 2005. 1. 12.부터 당뇨병, 2007. 3. 7.부터 알코올성 간경화증, 2010. 9. 12.부터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 그런데 간경변, 당뇨병은 대부분 한번 발병하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질병인 점, 그런데 망인은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사망원인은 대사성 산증, 알코올성 케톤 산증, 급성신부전인데, 이들 질환은 간경화, 당뇨병, 음주가 원인인 점, 망인은 사망 2일 전부터 토혈을 하였는데, 2011년에도 식도정맥류로 토혈을 하였던 점, ③ 망인은 간질환 및 식도정맥류가 있음에도 자주 음주를 하여 왔고, 사망 3일 전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음주는 알코올성 켄톤 산증을 유발하고, 기존 질병인 식도정맥류가 파열되면서 토혈을 할 경우 갑작스런 출혈로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강도가 과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존 질병 및 음주가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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