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9988,2심-대법원,2015두606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92. 10. 2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5. 14.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8. 19. 07:51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08:26경 소외2과 함께 2인 1조로 드럼통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5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폐정지 세동 추정, 중간선생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실세동 추정이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 이전 업무상 돌발 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선천성 질환인 비대형 폐색 심근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아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희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4.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8, ll,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비후성 심근증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사망 당시 평균 약 200kg에 육박하는 드럼통 3개를 동료와 함께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운반 업무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점, 당시 날씨가 매우 무덥고 습했던 점, 무리한 노동은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단시간의 과도한 육체노동으로 인하여 비후성 심근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실세동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일반적인 사항(1) 망인은 2012. 5.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9.경부터 원료운반(운반용 기구인 대차를 이용하여 원재료 창고에서 제조현장으로 원재료를 운반), 제품제조(고상 원재료를 자동화 설비에 투입) 및 작업공정 과정 모니터, 생산제품 포장(약 17kg씩 22개를 포장하면서 출하를 위한 라벨 부착과 랩핑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그중 원료운반작업은 2인 1조로 구성된 생산직 근로자들이 매일 약 200kg 중량의 드럼통 2~3개를 운반하는 것인데, 원재료 창고에서 원재료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드럼리프트를 이용하여 대차에 올린 다음 이를 약 100미터 떨어져있는 현장공장으로 옮기게 된다. 이동구간은 아스팔트 도로로 정지이지만, 현장공장의 입구에 약 1미터 정도의 경사(경사도 약 30도)가 있다.(3)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08:30~17:30, 휴게시간: 12:00~13:00)이고, 주 5일 근무하였다.나) 근무시간, 세부 근무내용 등(1) 이 사건 사망 전 24시간 이내망인은 2013. 8. 19. 07:51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08:15경 소외2과 함께 원재료 창고로 이동하여 MIBK 185kg, Polyamideimide Resin 245kg 드럼통을 대차를 이용하여 현장공장으로 운반한 다음 원재료 창고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2) 이 사건 사망 전 1주일 이내기간내용2013. 8. 12.부터 2013. 8. 18.까지0 총 7일 중 5일 근무, 2일 휴무0 휴일근로: 1일(2013. 8. 15. 목요일)0 총 초과근로시간: 10시간 20분⑶ 이 사건 사망 전 1개월 이내기간내용 2013. 7. 22.부터 2013. 8. 18.까지0 총 28일 중 17일 근무, 11일 휴무0 휴일근로: 2일0 총 초과근로시간: 36시간 10분0 주당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10분⑷ 이 사건 사망 전 3개월 이내기간내용2013. 5. 27·부터 2013. 8. 18.까지0 총 84일 중 59일 근무, 25일 휴무0 휴일근로: 4일0 총 초과근로시간: 126시간 50분0 주당 평균 근로시간: 46시간 29분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은 2001.경 ○○대학교병원에서 비후성 심근증, WPW 증후군, 빈맥, 부정맥 등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2001. 7. 5. WPW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도자 절제술을 받아 위 질병은 완치되었으나, 이후에도 비후성 심근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7. 11. 25.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0 망인은 2001.경 비대형폐색심근증(IHSS)과 수축기전방이동(SAM), 선청성 좌심실 유출로 협착(LVOTO), 비후성 심근증(HCMP) 진단되었고 심박수 29-51-122로 매우 다양하고 조기 심방수축(PVC)으로 진단되었다.0 특별한 업무량의 변화나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의 선천적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0 비대성 심근병증은 심실 근육이 두꺼워지는 심근질환으로 심장기능 저하, 운동능력 저하, 흉통, 부정맥, 급사의 위험이 있는 질환이다. 2001.경 심장질환 시술 후약물치료로 약13년간 별다른 증상 없이 잘 관리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직장 생활로 조금 피곤해 하던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0 무리한 운동, 무리한 노동, 스트레스는 지극히 위험할 수 있으며, 육체적으로 과도한 운동은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0 망인은 탈수 및 육체노동에 의한 심박수의 증가, 심근 수축증가에 의하여 좌심실 유출로 협착 및 심근허혈이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심실 세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망은 심장질환의 악화에 의한 급사로 볼 수 있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0 심실세동이란 심실이 정기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정상적인 심근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가늘게 떨리게 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로 심장마비 상태이다. 발병원인은 다양하며, 급성 심근경색증, 심근질환 등 여러 질환이 그 원인이 된다. 망인의 경우 비후성심근증과 연관한 심실세동의 가능성이 높다.0 망인은: 기존 비후성 심근증 상태에서 무거운 것을 옮기는 업무를 하다가 급상으로 혈역학적 불안정 및 심실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0 과도한 힘을 순간적으로 가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수영이나 달리기를 하는 것은 비후성 심근증에 미치는 임상적인 영향이 다르다. 망인의 경우 기존 심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100%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업무의 특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4호증, 을 제 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애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절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급성심폐정지 추정, 상세불명의 심실세동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다.나) 망인이 사망 당시 수행한 드럼통 운반작업은 2인 1조로 하루 2~3회에 걸쳐 20분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업시간이 길거나 반복적인 업무가 아닌 점. 망인은 약 15개월 동안 위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소외2 등은 기계를 이용하여 드럼통을 대차에 옮겨 싣고 쇠사슬로 드럼통을 고정시킨 다음 그 드럼통이 실린 대차를 망인은 앞에서 끌고 소외2 등은 뒤에서 밀면서 운반작업을 수행한 점, 30도 정도의 경사가 있는 lm 정도의 경사로에 이르러 운반작업을 할 때는 평지에서 드럼통이 실린 대차를 운반하는 경우보다 약간의 힘이 더 들기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호흡·심장박동 등에 급격한 변화가 유발되는 것은 아닌 점, 또한 위와 같이 대차를 이용하여 드럼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망인이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한 때는 월요일 오전인바, 망인은 주말 2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기에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였다거나 기온 및 습도가 지나치게 높은 작업환경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운반작업이 망인의 신체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거나 그 작업환경이 생산직 근로자의 통상적인 것을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위 운반작업의 수행이 망인에게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 기존질환인 비대성 심근병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의학적 근거도 명백하지 않다.다) 이 사건 사망 직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평소 08:00경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였고, 간헐적으로 추가·휴일근무를 하였으나, 한 달에 8~20일 정도 휴무하였으며, 망인의 근태기록상 이 사건 사망 이전 12주간 총 업무시간은 557시간 50분으로 주당 평균 46시간 29분으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사망 이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신체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받은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라) 망인이 심실세동으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비대성 심근병증이 있었고, 평소 음주, 흡연을 하는 등 그 기존질환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심실세동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비대 증상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심실세동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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