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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4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89. 5. 16.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수불 및 입출고 관리자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11. ○○○○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13. 11. 9.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0.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재해 발생 전까지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방진작업복, 장갑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방진시설이나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면분진 노출로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관한 예방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망인은 약 24년 6개월간 대화에서 근무하면서 면분진에 노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분진으로 폐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폐암이 조기 진단되지 못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는 메리야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업ㆍ원사부, 편직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및 원단검사 현장에서 생산관리 사무업무, 원단 출고업무, 생산현황관리, 출고 수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다.망인의 시간별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시간업무내용08:00 ~ 10:30거래처와 통화, 원단 생산현황 파악 및 정리10:30 ~ 12:30검사실 원단확인 및 원단 출고12:30 ~ 13:30점심시간13:30 ~ 17:00출고송장 발급, ERP(전산) 확인, 원단 출고17:00 ~ 19:00서류정리 및 ERP 현황 입력(다) 대화의 면분진 노출 정도에 관한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측정일시측정결과노출기준평가결과단위작업장소2011. 08. 22.0.0227mg/m20.0615mg/m20.2mg/m2기준미만편직기2010. 09. 03.0.0802mg/m20.0983bm/m2032mg/m2기준미만편직기2009. 09. 08.0.0923mg/m20.0368mg/m20.2mg/m2기준미만편지기0.0968mg/m20.0579mg/m20.2mg/m2기준미만사령기(라) 대화가 취급하는 원자재는 천연 면으로 된 니트 원단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3. 9. 13. 건강검진에서 '선상무기폐 증좌'의 진단을 받았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2. 11. 및 2011. 1. 1.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2013. 10. 5. 상세불명의 호흡곤란으로 각 치료받았다.(다) ○○○○대학교병원의 2010, 12. 11.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10년 전 폐렴으로 치료받았고, 하루에 1갑씩 10년 동안 흡연하다가 10년 전에 금연하였으며, 주 1회 소주 2 ~ 3병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원자재(방직사) 입고, 편직, 검단, 샤링, 포장 및 출하의 공정을 거친다. 작업장 내부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되었다.망인의 상병과 작업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면분진 노출력이 있으나, 면분진은 폐암과는 관련이 없고, 그 외 관련된 유해 요인 노출력이 없어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망인의 업무내용과 소속기관의 재해조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망인은 직업력상 면분진 노출 환경에서의 직무력이 많지 않고, 유해물질로 주장하는 면분진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은 2010. 12.경 입원 당시 폐와 늑막 부분을 잘라내어 조직검사를 하였다. 폐렴, 석회화, 섬유성 변화가 있었고, 늑막은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이 있는 소견이었다.'폐섬유화증'이라는 진단명은 없고, 아마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의미하는 것 같다.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 소견은 늑막에 있는 것이고, '특발성 폐심유화증'의 조직 소견도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이 아니므로, 폐에서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이라는 소견이 있더라도, '특발성 섬유화증'으로 진단할 수 없다.'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폐암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있으면 폐암의 발생이 정상인보다 20% 정도 높다.망인은 폐섬유화증이 아니므로, 작업장 내 섬유분진이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2,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면분진이 폐암의 유발요인이 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대학교○○병원장은 "폐섬유화증이나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할 수 없고, 작업장에서의 분진을 폐섬유화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 ② 망인은 관리부 차장으로서 사무실 및 원단검사 현장에서 생산관리 사무업무, 원단 출고업무, 생산현황관리, 출고 수불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생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면방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면분진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대화는 망인 등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생산시설 내 방진시설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면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므로(작업장 내부에는 환풍기가 설치되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되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흡입한 면분진의 양이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화의 면분진 노출 측정 결과에 의하면, 면방직 생산시설인 편직기가 있는 곳의 면분진 노출정도는 모두 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점, ③ 망인은 10년간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폐암 발병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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