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0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26. 2. 2.생)은 1972. 3.경부터 1976. 2.경까지 주식회사 ○○의 무연탄 광산인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1977. 8. 16.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95. 1.경 피고로부터 요양 대상 판정을 받고 1995. 2. 21.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다가 2013. 3. 31. 10:30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9. '망인은 고령, 전신쇠약, 빈혈, 저알부민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약 30년간 진폐증을 앓았고, 진폐증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 폐기흉 등의 합병증으로 약 18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상 망인의 폐기능이 점차 악화되었던 점,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이 호흡곤란에 동반된 열 등 진폐증 악화에 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중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 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3, 8호증(해당 가지 번호),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가) 망인은 199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1995년 1월 최종 진폐 정밀 진단에서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진단시기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1990. 7. 16. 2/2 F0(정상)11급1991. 7 2.~7. 13.○○○○의료원 ○○병원2/2 7급1992. 7. 20.~7. 25.○○○대 ○○○병원2/2 7급1993. 6. 28.~7. 3.○○○○의료원 ○○ 병원2/2 7급1995. 1. 16.~1. 21.○○○○의료원 ○○병원2/2tbaF0(정상)요양, 7급tba : 활동성 폐결핵(나) 망인은 사망 전 2011. 11. 18.과 2012. 10. 16.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90년대 진폐 판정 당시에 비하면 폐기능이 악화되었고, 2011. 11. 18. 기준으로 중등도의 폐쇄성 장애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2. 10. 16. 기준으로 2011년경에 비하여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검사일자병원노력성 폐활량(FVC)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FEV1/FVC2011. 11. 18.○○의료원54%54%62%2012. 10. 16.○○○병원43%40.1%56.76%(다) 그런데 흉부 X선 영상 판독 결과에 의하면, 2005. 7. 18.에 비하여 2013. 1. 8. 기준으로 진폐증의 악화는 관찰되지 아니한다.(라) 심장혈관시술 및 심장의 상태 : 망인은 2003. 6.경(당시 77세)과 2012년 2월경(당시 86세) 두 차례 흉통(불안정 협심증),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각 스텐트 시술 전 늘어났던 심장 크기가 스텐트 시술 후 정상범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2년경 스텐트 시술 후 심장근육의 손상이 남아 있었고 심장부정맥 (심방세동) 증상도 있었다. 또한 흉부 X선 영상 판독 결과에 의하면, 2013년경 지속적으로 심장의 크기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2) 합병증(가) 망인은 1995. 1.경을 기준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나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나) 2004년경 망인에게 기흉이 발생하였다.(다) 사망 무렵 망인에게 진폐와 관련한 질병으로 만성기관지염이 있었다.(3) 성별, 연령망인은 남성으로 사망 당시 87세이 었다.(4)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가) 심혈관 질환 및 관련 질환 : 망인은 2003. 5. 20.부터 2012. 3. 18.까지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03. 5. 22.부터 2007. 5. 3.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6. 22.부터 2011. 11. 18.까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03. 7. 7.부터 2012. 5. 29. 까지 '기타 형태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또는 '불안정 협심증’으로 2006. 9. 22.부터 2011. 11. 1.까지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으로 각 수회 치료를 받았고, 2008. 3. 17.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1회 치료를 받았으며, 2011. 12. 1·부터 2012. 1. 1.까지 '기타 고지질혈증'으로, 2012. 2. 17.부터 11. 29.까지 행관상동맥’으로, 2012. 6. 20.부터 7. 10.까지 '고요산혈증'으로 각 수회 치료를 받았다.(나) 뇌 질환 : 망인은 2003. 7. 13.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1회 치료를 받았고, 2012. 5. 31.부터 7. 16.까지 ’상세불명의 치매'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다) 기타 질환 : 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요각통, 허리통증, 신허요통, 통풍, 근육둘레띠증후군,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관절염, 손목의 관절주위염, 골다공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기능성 창자 장애, 노년 백내장, 감각신경성 난청, 외이도염, 상아질의 우식, 치수염, 만성 치주염, 치은염 등 치과질환, 전립샘의 증식, 방광염, 항문 및 직장의 출혈,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두통, 궤양구내염, 빈혈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5) 망인의 사망 전 상태, 치료 내역, 사인 등(가) 2012. 7. 14. ○○○병원 입원 당시 상태 : 망인은 2012. 7. 14. 입원 당시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거동하기 힘들어서 거의 침상에 누워 있었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었다.(나) 2012. 7. 14.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서의 치료내역 : 망인은 진폐증, 빈혈, 치매, 골다공증, 신부전, 관상동맥 협착증 등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개선되지는 아니하였다.(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 망인은 2013. 3. 26.까지 안정 상태를 유지 하였으나 2013. 3. 27. 오전부터 오한, 발열 및 수축기혈압 강하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망인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2013. 3. 31. 갑자기 자가호흡의 일시정지가 있었고 수 시간 후 망인은 사망하였다.(라) 사인 : 망인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중간선행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선행사인은 탄광부 진폐증이다.(6)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담당의사 소외2(호흡기내과 교수이다)는 망인이 감염의 발생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호흡 곤란증후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담당의사 소외3(심장혈관내과 교수이다)은 망인이 심장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관련 의학 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 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복잡형 진폐증은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심각한 폐기능 저하와 함께 조기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한편, 흡연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심혈관질환이 빈번하게 동반되는지에 관하여 의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 한다.다) 종합적인 판단위 의학 지식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사망의 주된 원인인 급성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분진작업과 무관한 심혈관 질환 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의 면역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1) 망인이 사망 무렵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2) 폐기능검사결과와 흉부 X선 영상 판독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저산소증 상태에 있다고 볼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망인이 사망 당일까지 자가호흡을 하였고 기도삽관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한 호흡부전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 이 망인의 주요 사인인 호흡곤란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이 1976. 2.경 이후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진페증이 어느 정도 고착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 발생의 원인이 된 분진작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37년가량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4) 망인은 사망 당시 87세로 고령이었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을 제외하고도 각종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뇌질환, 기타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5) 망인은 사망하기 1, 2년 전까지 협심증, 흉통, 버거병, 원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 질환과 치매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의 스텐트 시술을 받았음에도 심장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런데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망인의 심혈관 질환 등의 치료를 곤란하게 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도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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