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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 1.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광버스 운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3. 11. 13. 06:30경 자택에서 반신마비 및 구음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4. 2. 5. 09:2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심정지,선행 사인은 뇌졸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그 무렵 망인의 뇌경색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망인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한 후 불규칙적인 운행 일정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한 달간 하루 12시간(대기시간 포함)이 넘는 과도한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다. 나아가 망인은 승객들의 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로 인해 안전운행에 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3. 11. 11.과 같은 달 12.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시간가) 망인은 ○○○○○에 입사한 후 사망할 때까지 주어진 운행 일정에 따라 단체 등산객 내지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운행 일정은 망인에게 전 월 20일경에 미리 전달되었는데 비록 출·퇴근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위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오히려 등산객 모집 정원이 미달되거나 기상이 악화될 경우 운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다.나) 망인은 등산객이 목적지에서 산행하는 동안 버스 안이나 주변 식당 내지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였다.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망인의 관광버스 운행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근무일수휴무일수운전시간대기시간1주전13.11.12~11.64일3일48시간 5분20시간 30분2주전13.115~10.304일3일38시간 25분24시간 30분3주전13.10.29∼10.235일2일38시간 20분16시간 10분4주전13.10.22~10.165일2일39시간 20분13시간 30분5주전13.10.15~10.94일3일35시간 5분13시간 10분6주전13.10.15∼10.25일2일43시간 45분11시간 30분7주전13.10.1~9.254일3일29시간 30분6시간 40분8주전13.9.24~9.182일5일11시간 30분7시간 30분9주전13.9.17~9.112일5일13시간7시간10주전13.9.10~9.43일4일18시간9시간11주전13.9.3∼8.285일2일26시간 20분5시간 20분12주전13.8.27~8.215일2일38시간 15분6시간 40분합계 48일36일379시간 35분141시간 30분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2일 전인 2013. 11. 11. 13:34경 차량 수리를 마치고 차고지로 복귀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같은 달 12. 07:00경 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1. 3. 15.생으로 사망 당시 만 62세였고 키 173cm에 몸무게 72kg으로 다소 과체중이었다.나) 망인은 2004. 4. 24.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및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을, 2007. 4. 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을 진단받았고,2013. 10. 16. 자 건강검진결과에서도 고혈압과 당뇨 등이 판정되어 뇌졸중(뇌경색)의 중등 위험군으로 구분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좌 대뇌부에 다발성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와 흡연력, 음주력 등을 지닌 뇌경색증 고위험군 환자로 운전 업무량은 평소보다 적었고 발병 전 교통사고 역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접촉사고이므로 뇌병변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 소견망인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비만,과음 음주습관, 흡연 등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 본부에서 제시한 뇌졸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같은 기존 질환의 악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 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관광버스 운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업무 형태는 주로 등산객들을 목적지 앞에 내려준 뒤 대기하다가 산행을 마친 등산객들을 다시 출발지로 운송하는 것으로, 비록 버스 안이나 목적지 인근 지역에서 대기해야 하는 장소적 제한이 있었으나 그 대기시간이 통상 5시간 이상의 비교적 장시간이었고 운행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가능성도 많지 않아 망인이 충분히 자유롭게 수면 내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결국 망인이 위 대기시간 동안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시간을 망인의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나) 설령 대기시간을 망인의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살펴보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약 43시간씩 총 48일을 근무(휴무 총 36일)하였고, 발병 전 1주일 동안도 그 전과 비슷하게 총 4일 간 합계 약 48시간을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량이 망인의 뇌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거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나아가 망인은 ○○○○○에서 약 4년간 근무하였고 그 전에도 다른 여행사에서 약 10년 동안 관광버스 운전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미 위와 같은 형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이고,운행 일정이 한 달 전에 미리 주어지므로 장거리 운전 전후로 스스로 휴식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이틀간 연달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앞서 본 2013. 11. 11.자 교통사고 당시 망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마신 것처럼 보였다는 보험 회사 직원의 진술과 망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로에 의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일시적 발음장애와 이상행동과 같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마) 이에 더하여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7년 내지 10년 전에 고혈압, 당뇨,고지질혈증 등을 진단받았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망 당시까지 당뇨와 고지질혈증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의 습관을 유지하며 기존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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