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3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24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2. 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3.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4. 17. 17:25 경 이 사건 회사 동력사무실 1층 라커룸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2~3분간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나. 망인은 2013. 4. 17. 위 병원에서 교통성 수두증,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코일 색전술 및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집중 치료를 받던 중 2013. 5. 9. 07:40경 직접사인 중추성 심·폐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뇌부종,뇌부종의 원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3. 5.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 13. 망인이 발병 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뇌혈관에 급격한 이상을 일으킬 정도의 유력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병(동맥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62조(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현황가)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 내에서 제철 기계를 정비하는 업체이다. 망인은 정비부 동력압연정비과 동력정비계 소속 기능직 사원으로 크레인 레커차를 운전하여 작업에 필요한 장비 운반,배치 및 철수,중량물 작업 장비 지원, 작업에 필요한 자재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잔여물 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화물차 운전원은 6명으로서 화물차량도 1인당 1대꼴로 배차되어 운행하고 있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기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잔업이 있을 경우 야근을 하였다(점심식사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잔업이 있을 경우 저녁식사 시간은 18:00부터 19:00까지이다).라)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한 2013. 4. 17. 기준으로 12주 전까지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구분총 근무시간특이사항발병일 (4.17)8.5시간 발병일 전일(4.16)8.5시간 발병일 2일전(4.15)10.5시간잔언 2시간발병일 3일전(4.14)8.5시간주휴근무발병일 4일전(4.13)8.5시간공휴근무발병일 5일전(4.12)8.5시간 발병일 6일전(4.11)12.5시간잔업 4시간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4.11~4.17)① 65.5시간 발병주 전 첫째 1주일간(4.4~4.10)40 발병주 전 둘째 1주일간(3.28~4.3)40 발병주 전 셋째 1주일간(3.21~3.27)56 발병주 전 넷째 1주일간(3.14~3.20)36 발병주 전 4주 평균 근무시간(3.14~4.10)② 43시간 발병주 전 다섯째 1주일간(3.7~3.13)40 발병주 전 여섯째 1주일간(2.28~3.6)42.5시간 발병주 전 일곱째 1주일간(2.21~2.27)56 발병주 전 여덟째 1주일간(2.14~2.20)40 발병주 전 아홉째 1주일간(2.7~2.13)32구정연휴발병주 전 열번째 1주일간(1.31~2.6)56 발병주 전 열한번째 1주일간(1.24~1.30)40 발병주 전 열두번째 1주일간(1.17~1.23)40 발병주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1.17~4.10)③ 43.3시간 마) 재해 전일과 당일 업무(1) 망인은 재해 전일인 2013. 4. 16. 정시에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정시에 퇴근하였고, 퇴근 후 회사 동료와 저녁 식사 후 21:00경 귀가하여 23:00경 취침하였다.(2) 재해 당일인 2013. 4. 17. 망인은 05:30경 기상하여 07:40-07:50경 회사에 출근하여 08:40경부터 3선재 현장의 공구함 및 발전기 자재 등을 운반하는 것을 시작으로 17:00경까지 정비 업무를 지원하였고,17:25경 회사 동력사무실 1층 라커룸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은 상태로 2~3분간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이를 발견한 동료가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망인은 2013. 3. 18. 09:50경 작업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 레커차에 발전기를 적재하고 운반하던 중 다른 회사의 더블캡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자차 수리비 412,270원,대인보상비 1,736,270원, 대물보상비 3,402,380원 합계 5,550,920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3. 3.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교차로 진입시 일단정지 및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주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약 20년간 1일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나) 망인은 2010. 5. 13.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어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간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라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5. 27.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저지방식이요법이 필요하며 음주를 자제하라는 소견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2. 5. 1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당시 신장 179cm, 체중 75kg였다. 위 건강진단 당시 망인은 당뇨관리로서 소식, 규칙적인 운동, 이상 지질혈증 관리, 혈압관리, 금연,저염식, 소식, 유산소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2012. 6. 7. 실시된 당뇨병,고혈압 및 인지기능장애 2차 검진 결과 망인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도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고,위험 음주상태로 판정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가 ○○○○병원에 의뢰한 소견 조회 결과망인은 내원 당시 의식 혼미 상태였으나 뇌 컴퓨터 단층촬영 도중 의식저하 상태가 되어 반 혼수상태로 나빠졌고,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뇌실의 배액술을 응급으로 시행하였고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해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과거 병력상 특이 병력은 없고,가족력 또한 없다.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부종이다.나) ○○○○병원 소속 의사가 2014. 11. 7. 작성한 소견서망인은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최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혈역동학적 변화로 뇌동맥류에 혈역학적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다) 대구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의결 요지망인은 발병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발병이전 단기간 업무상의 부담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부담을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가 관찰되지 않고 망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보다는 기존질병(동맥류)에 의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갑 제3호증,갑 제4호증 의 1 내지 3,갑 제5호증,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갑 제15호증,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 존부 판단을 위해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여러 사정 및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사실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①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관되게 진료기록감정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② 망인은 이 사건 희사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기준 08:30부터 18:00까지(9.5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5시간)인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망인은 평소 주당 40시간 내외를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무형태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업무가 주로 레커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하게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부분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이 평균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원고 주장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③ 다만 망인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2013. 4. 11.부터 2013. 4. 17.까지 평소보다 장시간을 근무하였으나,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망인이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근무 상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④ ○○○○병원 소속 의사가 2014. 11. 7. 작성한 소견서에 따르면 위 의사는, 망인은 최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이를 근거로 하여 스트레스에 의한 혈역동학적 변화로 뇌동맥류에 혈역학적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의사는 단지 망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 망인의 근무 형태나 현황,최근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또한 위 견해는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의학적 근거나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 의사가 제시한 개인적인 견해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⑤ 반면 망인은 수차례의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저지방 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며, 소식, 혈압관리, 금연, 저염식,음주자제, 유산소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망인은 주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약 20년간 1일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등 평소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⑥ 한편 망인은 2013. 3. 18. 발생한 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2013. 3.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재해 발생일부터 한 달 전의 일이고, 망인이 위 사고 발생 전후에 근무 형태나 근무량에 큰 차이가 없는 이상(망인은 사고 발생 다음 주인 2013. 3. 21.부터 2013. 3. 27.까지는 평소보다 많은 56시간을 근무하였으나 2013. 3. 28.부터 2013. 4. 10·까지 2주간은 매주 40시간을 근무하여 평소와 같은정도의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위 사고로 받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3) 위에서 살펴본 망인의 연령, 기왕의 질병력,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로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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