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6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1933.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 주식회사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 3. 21.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폐질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4] 제13급 제12호 참조]. 한편, 산재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폐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을 달리 부여하기 시작하였는바,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이 1/2, 심폐기능이 정상(F0)으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3급의 장해등급이 유지되었다[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4], 제53조 제1항 [별표 6] 참조]. 산재법 시행령은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10호로 개정되어 진폐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위 기준에 따라 제13급으로 유지되었다(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나. 망인은 2013. 4. 2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후 회복 중 2013. 5. 5. 사망하였다. ○○병원 소속 의사 박○○은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호흡부전과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의 ○○지사는 2013. 8. 29.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산재법 제103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5.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재법 제106조에 따라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2014. 5. 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4. 26.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기 전부터 폐암 증상이 있었고,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폐암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산재법 시행령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이와 같이 산재법 시행령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91조의10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설령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망인의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진폐증 또는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처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기존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06. 3. 21. ○○○○의료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은 1형(1/2), 심폐기능은 FO(정상)으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그 후에도 2009년까지 매년 위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진폐병형은 모두 제1형, 심폐기능은 모두 정상(FO)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계속 유지되었다.나) 다만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06. 5. 8. 진폐병형이 2형(2/1)으로 진단된 것을 포함하여 2009. 10. 19.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폐병형이 2형(2/1 또는 2/2)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심폐기능과 관련하여서도 2006. 5. 10., 2007. 6. 27., 2009. 10. 21. 세 차례에 걸쳐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008. 8. 28. 검사 결과는 정상(F0)으로 측정됨], ○○○○병원에서 2011. 1. 18.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에서도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다)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기 전에는 진폐증과 관련하여 망인의 보호자가 2013. 4. 3.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부터 의약품(기관지확장제 및 거담제) 처방을 받은 외에 별도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 망인은 2006년경 당뇨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1. 1.경 및 2013. 3.경 ○○시에 있는 ○○○○의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기침, 가래, 객담,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마) 망인은 2011. 1. 17.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담관담석을 제거 하는 수술을 받고 흉부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시행하였다. ○○○○병원 측은 흉부 CT 촬영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로 인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당시 망인은 기침, 가래, 객담,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2) 인공관절 재치환술 및 망인이 위 수술을 받기 전후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과거에 고관절 부위에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망인의 고관절 부위에는 인공관절 치환물이 있게 되었는데 위 치환물이 골반 비구골을 침식하여 통증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관절의 재치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다.나) 망인은 2013. 4. 23.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는데, 망인이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이어서 전신 마취의 위험성을 검토한 후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다) ○○병원 측은 망인의 폐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방사선 검사 및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호흡기 내과로 수술 가능 여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호흡기 내과에서는 망인에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결절성 병변이 악화되고 있고 염증수치(CRP)가 3으로 높아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후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라)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기 전에 작성한 문답서에 기침이나 가래, 담이 많지 않다고 답변하였다.마) ○○병원은 망인에 대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보호자 소외1로부터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폐렴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폐렴이 수술 후 흡입폐렴으로 진행 가능한 상태이다. 사망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술 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위험 동의서"를 받았다.바) 망인에 대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하기 전에 받은 마취설명문 및 동의서에는 전신 마취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폐합병증(무기폐, 폐렴, 폐부종 등)이 기재 되어 있고, 인공관절 재치환술 동의서에는 위 수술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폐렴 및 폐손상이 기재되어 있다.사)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기 전에 본인에게 당뇨 및 고혈압의 증상이 있다고 기재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 소견 망인에 대한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망인의 호흡기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 후에도 기도 삽관을 유지하였으나 2일째에 제거하였다. 망인은 기도 삽관을 제거한 후에도 의식이 명료하였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었으며, 재활 치료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나 8일째부터 급속하게 호흡 기능이 악화되었다. 이에 망인에 대한 기도 삽관을 다시 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성공적인 수술 및 재활 과정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합병증인 호흡부전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여겨진다.나) 피고 태백지사의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의 경우 수술 후 당일부터 저혈압이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였으며, 흉부 사진 결과 망인에게 폐렴과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폐렴과 폐부종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될 뿐, 진폐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2) 자문의 2망인에 대한 과거 진폐정밀심사판정 기록 및 인공관절 재치환술 무렵 촬영한 흉부 엑스선 및 CT 사진에 따르면 망인에게 폐렴 및 폐부종이 있었다고 여겨진다.다) ○○○대학교 ○○○○(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전신 마취가 이루어질 경우 호흡시 가습 주위에 있는 골격계 근육들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여 호흡이 어렵다. 이에 기도로 관을 삽입하여 인공 호흡기계로 인위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후두 경련, 기관지 수축, 점액 분비 등으로 기도 확보가 어려워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2)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혈전증, 색전증이 있는데, 0.1~0.5% 정도의 경우에 사망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관절 재치환술 이후 정상(재수술 이전 상황)에 가까운 회복이 가능하다.(3)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답하기 어렵다. 다만, 인공관절 재치환술 전에 보호자로부터 고위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수술이 더 위험하거나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 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이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기 전에 폐암이 이환되었는지, 진폐증 괴상성 섬유화, 폐기종, 폐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망인이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기 전에 염증수치(CRP)가 높게 나왔는데, 염증수치는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등에 사용되는 수치로 폐렴으로 인해 염증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2) 진폐증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흉, 폐기종, 폐성심,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다. 폐렴의 경우 진폐증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섬유화와 폐의 조직손상이 초래되어 폐의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폐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고는 알려져 있다.(3)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라는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전신 상태가 약화되어 폐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마) 기타 의학적 지식(1) 진폐증과 폐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임상 연구를 통해 그 결과가 규명된 적은 없다. 다만 만성 폐질환이 폐렴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진폐증에 의해 구조적 혹은 기능적 폐의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폐렴 발생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2) 진폐증은 분진흡입에 동반된 폐 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을 의미하므로, 이를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3) 진폐증이 단기간에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4) 염증수치(CRP)는 환자가 염증 등 급성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화된 지표이나 그 원인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진폐증, 기관지염 악화 등이 모두 염증수치 상승과 관련이 있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4, 갑 제5, 6, 8호증, 을 제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 및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다. 그러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실험결과가 없는 등 망인의 직접적 사인이 된 폐렴 및 폐부종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다. 진폐증이 폐렴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는 하나, 망인은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 장해도 없거나 경미했던 수준의 진폐증을 앓던 자로서 그와 같은 경미한 진폐증이 폐렴 및 폐부종 발생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지 의문이다.나) 망인은 2006년 진폐증으로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인공관절 재치환술 전에도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기관지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직후에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다가 수술 후 8일째 되는 날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서서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라는 것이므로 망인이 위와 같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사망한 이상 그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암 또는 점진적 거대섬유화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는 ○○병원의 호흡기 내과에서 망인에게 폐암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자료밖에 없고 달리 망인에게 폐암이나 폐의 거대섬유화가 나타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이나 폐의 거대섬유화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라) 그 반면 망인은 수술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당뇨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등 전신 상태가 이미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또한, 망인에게 시행된 전신마취나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인해 폐렴 또는 폐손상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와 같이 전신이 약화된 상황에서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뒤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자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오히려 크다.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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