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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2014구합646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92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61,587,000원의 징수처문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10, 주식회사 ○○가 발주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재해현장'이라 한다)에서 계단부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를 운반하던 중 2층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추락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재해현장의 공사를 담당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0. 3. 15. 피고의 평택지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2010. 3. 16. 원고에게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급여, 장해 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다. 그러던 중 피고는 소외1로부터 원고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고, 위 신고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건설의 근로자가 아니라, ○○○○○라는 사업체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① 위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②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의 배액인 161,58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하였다(위 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는 원고의 처인 소외2 또는 원고의 동생인 소외3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이고 원고는 위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다. 원고가 ○○○○○의 실질적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2) 설사 원고가 ○○○○○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근무하다가 다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 정수 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10. 3. 15. 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을 당시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이었는지, 아니면 ○○○○○의 실질적 사업주이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요양급여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최초 처분 당시에는 그와 같은 조사를 해태한 채 이제 와서 원고가 수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처음에 제대로 조사의무 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급여가 지급된 상황에서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86년경부터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05년경 파산하였다. 한편, 소외2은 자신 명의로 2006. 11. 29. ○○○○○라는 상호의 철구조물 사업을 개업하였다. 소외2은 개업신고 당시 사업장 주소를 인천 이하생략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소외2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곳의 주소이다. 원고는 ○○○○○의 개업 무렵부터 ○○○○○의 철구조물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2과는 2010. 10. 1. 혼인하였다.2) 이 사건 재해현장의 공사는 ○○○○○건설이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 현장이었다. ○○○○○건설은 주식회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위 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기계는 2010. 1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만은 공사 중 철구조물 설치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였다. 다만, 위 재하도급 당시에는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계약서는 위 재하도급 공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0. 4. 15. 작성되었다.3) 위 재하도급계약서상 하도급자는 ○○○○○가 아닌 '○○엔지니이어링'으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 이름도 소외2이 아닌 원고의 동생 소외3로 기재되어 있는데, 막상 소외3가 '○○엔지니이링'이라는 이름으로 철구조물 사업을 개업한 시기는 위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0. 6. 4.이다. ○○엔지니어령의 주소는 ○○시 이하생략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2012. 6. 20. 개업한 '○○기공'이라는 이름의 결구조 물 사업체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고, 소외3는 2014, 10. 5. 위 동일한 주소에 ○○이 라는 이름의 사업체를 다시 개업하여 영업 중에 있다, 위 세 업체의 주소지인 '시흥시 이하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4) 이와 관련하여, 소외3는 자신이 2010. 1.경 원고 및 소외2으로부터 ○○○○○ 의 사업을 양도받기로 하였고, 다만 소외3 개인 신상의 문제로 그 대표자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채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가 2010. 6. 4.이 되어서야 비로소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철구조물 사업을 개업하여 양수받은 사업올 계속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5) 소외3 진술에 의하면, 소외3 본인은 그전에 보험설계사 영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사업을 양수받은 것을 계기로 철구조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급작스럽게 철구조물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거래처도 잘 모르고 업무처리가 미숙하였기에, 철구조물 사업을 오래 해오던 원고가 소외3에게 10년간 거래해왔던 ○○기계를 소개해쥐 소외3 본인이 ○○기계로부터 이 사건 재해현장의 철구조물 설치 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었고, 그 공사 과정에서도 소외3 본인의 부탁에 의해 원고가 현장에 나와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한다.6) 소외3와 소외2 사이에 위 사업 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소외3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7) 소외3는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을 개업한 2010. 6, 23.부터 2011. 11. 15. 까지 원고에게 39,55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8) 원고가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수급하고 있다고 신고한 자는 소외1인데, 소외1는 2007년부터 2014년 초경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은 2011. 6.말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신축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링은 그 무렵 ○○의 공사현장 바로 옆 공사현장('○○○○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였다(위 공사 또한 ○○기계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였고, ○○기계는 2011. 6. 10.부터 2011. 7. 21.까지 소외3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9) 원고와 소외1는 위와 같이 ○○과 ○○엔지니어링이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무렵인 2011. 6.초경 크레인업자 소외6의 소개를 동해 서로 알게 되었다, ○○은 2011. 11. 23. ○○엔지니어링에게, ○○이 맡게 된 '○○중공업 기계전기연구소 시험동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급 주었다. ○○과 ○○엔지니어링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 업무는 대표자인 소외3가 아닌 원고가 수행하였다.10) 소외1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소외1는 ○○의 ○○○○○○신축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중 2011. 6.말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원고가 옆 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소외1는 1주일에 3~4회 가랑 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위 현장에 올 때마다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외1 본인이 이처럼 원고를 본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2011. 6.경 소외6로부터 철골 설치공사를 잘하는 공사업자로 원고를 소개받은 후 장래에 원고에게 철골 설치공사를 하도급 줄 계획으로 원고를 눈여겨봤기 때문이었다.나) 소외1가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자신이 산재 수급자여서 할 수 없이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일은 자신이 책임진다'라고 하였다.다) 소외1는 위 ○○중공업 기계전기연구시험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동생인 소외3를 본 기억이 없다. 위 공사현장에서도 원고가 책임지고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안다.11) 한편, 위 ○○중공업 기계전기연구시험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엔지니어링 소속으로 근무한 소외5은, 현재 ○○엔지니어링의 사장은 소외3가 맞기는 한데, 2010년도에 원고가 다치기 전까지는 원고가 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1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급여 수급 경위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2013, 9. 5. 1 차 문답 시에는 자신이 재해를 입었을 당시 ○○○○ 소속 근로자로 철골작업을 하였고, 그 후 ○○중공업 기계전기연구시험동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동생의 부탁으로 작업한 것에 불과하며, 동생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그 후 원고는 2014. 4. 23. 2차 문답을 하면서는 ① 자신이 2005년경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외2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② 자신은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로부터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급 받은 ○○○○○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그 작업 도중 당한 부상에 대해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5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재해 당시 원고가 ○○○○○의 실질적 사업주였는지 여부가) 산재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 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3, 10. 재해를 입을 당시 ○○기계로부터 철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도급받은 ○○○○○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1) 원고는 1986년경부터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였던 자인데, 2005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일마 지나지 않아 소외2이 ○○○○○를 설립하였는데, 소외2이 철구조물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거나, 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소외2이 ○○○○○를 개업한 무렵부터 ○○○○○의 철구조물 업무를 수행 하였고, 그 후 소외2과 혼인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개인파산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던 원고가 소외2의 이름을 빌려 ○○○○○ 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의 공사를 시작할 무렵은 이미 ○○○○○의 사업을 동생 소외3에게 양도한 이후이므로, 원고가 재해를 입었을 당시 원고가 ○○○○○의 실질적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의 사업을 원고의 동생 소외3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적도 없고, 소외3가 위 사업 양수 시점을 전후하여 사업 양수 대가로 원고 또는 소외2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소외3는 위 사업양도가 있었다는 2010. 1.경으로부터 반년 가까이 경과한 후부터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계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위 공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인 2010. 4. 15. 작성된 ○○기계와의 하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엔지니어링, 대표자 소외3'로 되어 있다는 사정 외에 이 사건 재해현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3가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도 불분명 하다.게다가, 원고와 작업을 자주 했던 소외5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를 당한 2010. 3.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 수행이 어려워져 동생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0. 3.에는 원고가 ○○○○○의 사업을 동생에게 양도할 그 어떤 계기도 없어 2010. 1. 무렵 사업양수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특히, 원고의 동생이 그 전에는 철구조물 설치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위 사업을 원고의 동생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더욱이 그 대가로 원고가 아무런 금원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는 처음에는 자신이 ○○○○○건설의ㅍ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가, 1차 문답 시에는 자신이 ○○기계의 근로자라고 이를 번복하고, 그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는 자신이 소외3가 실질 적으로 운영하는 ○○○○○ 또는 ○○엔지니어링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원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4) 따라서 원고가 재해를 당한 후에 원고의 동생 소외3가 자신 명의로 ○○엔지니어링을 설립하고 원고가 운영하던 ○○○○○의 사업을 양수받아 계속 이이나 갔음은 별론으로 하고(그러나 원고가 ○○엔지니어링을 대표하여 ○○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엔지니어링이 수급한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소외3가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을 설립한 이후에 약 18개월에 걸쳐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원고에게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점(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의 사업양 수도 대금은 약 400~500만 원 타당하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지급된 위 금전이 사업양 수도 대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고, 오히려 위 금액은 소외3가 형식적으로 대표로 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명의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엔지니어링의 소재지가 원고가 설립한 ○○기공의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엔지니어링 또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무렵에는 여전히 ○○○○○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이처럼 원고가 2010. 3. 10. 재해를 입을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을 가질 수 없었는데도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게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내였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은 적법 하다.2)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산재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유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원고는 ○○○○○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기계로부터 이 사건 재해현장의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았는데도,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건설의 근로자라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근로계약서까지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전형적인 경우에 속하고, 원고는 ○○○○○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허위 주장 및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할 당시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피고의 조사의무 해태에 관한 주장 부분살피건대, 피고가 당초의 보험급여 지급결절을 하면서 필요한 조사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산재법상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국민에게 일정한 신뢰를 부여하였고, 위 행정행위를 귀책사유 없이 신뢰한 국민이 그 신뢰에 터잡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소비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 국민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선행 행위를 신뢰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스스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해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자이므로, 행정청이 그와 같이 잘못된 선행처분을 내리게 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최초 보험급여 지급결정 당시 제대로 된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산재법 제84조 체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변할 수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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