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6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청북 청원군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3. 10:50경 아파트 9-10호 라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두부 골절 및 양측 늑골 다발성 골절, 양측 발목 및 우측 손목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9.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요인의 악화로 발생한 자살사고로 보이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약 7년 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서 24시간씩 격일로 근무를 해 왔는데, 망인의 업무 중 택배 전달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마찰이 종종 발생함으로써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에도 한 입주민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입주민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되자 그 직후 아파트로 올라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망인은 2006. 8.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단지 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순찰, 설비점검 등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야간 2교대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 오전 8시경 출근하여 쓰레기장 청소, 경비실 대기, 순찰업무, 점심식사 후 아파트 마당 청소, 야간순찰(21:00~22:00) 후 23:40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취침하고 경비실에서 대기하다가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한다.2) 이 사건 사고 관련 관계인 진술 내용가) 이 사건 사고 후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소외6는 "깻잎을 따 경비실 앞에 왔을 때 망인이 '몸도 아픈데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겠다'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본 후 그 곳 수돗가에서 장화를 씻고 있는데 망인이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더니 5층에 올라가 죽어야겠다고 말한 뒤 3-4라인 엘리베이터쪽으로 올라 가는 것을 보았고, 귀가하기 위하여 9-10라인 복도에 이르렀을 때 '쿵'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변사자가 추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웃 주민인 소외3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는데 층수 미상 난간에 망인이 매달려 '나 죽는다'라고 여러 번 소리를 지르다가 떨어져 사망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소외4은 "이 사건 아파트에 우편배달을 왔다가 경비실에서 망인이 '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다가 3-4라인 엘리베이터로 가는 것을 보았고, 얼마 후 '쿵' 소리가 나서 가보니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나)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망인과 같은 조치원읍에 거주하면서 쉬는 날에는 망인을 찾아가면서 생활하였다. 망인은 처인 어머니와 일찍 사별한 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면 삶을 비관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알콜성 우울증 증세로 6년 전부터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3년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당뇨병으로 조치원에 있는 ○○○가족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 '속이 매스껍고 구토증세가 있어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한다'라고 하여 조치원에 있는 ○내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2012. 8. 29.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계단에서 굴러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2012. 9. 2. 20:00경 큰 누나 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출근하여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 삶을 비관하여 아파트 10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며, 타살 혐의점은 없어 부검은 원치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비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소외5은 2014. 1. 8. 피고로부터 받은 조사에서 "망인의 업무는 단순 경비 업무라 자살을 할 만한 것이 없었고 망인이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한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업무 외에 특이점이 없었고, 망인이 당시 당뇨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2003년 이후 당뇨병, 고혈압, 알코올성 간질환,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6. 1. 25. ○○○대학부속 ○○병원에서 알코올성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4) 피고 측 자문의 소견과거력상 우울증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 병력은 있으나 최근 5년 간 치료받은 기록이 없으며, 당뇨와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말초 신경염 등 만성 통증으로 진료받았고 또한 사고 당시에도 통증으로 인한 자살 사고를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업무 도중 입주민과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입주민과의 불화 등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아파트 입주민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유족 조사과정에서 망인이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 삶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시 주변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③ 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과거 병력상 망인이 당뇨와 이에 따른 합병증인 말초신경염 등 만성 통증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나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큰 딸에게 전화하여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였고, 사고 직전에도 망인이 몸이 아픈 것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과거 병력과 일치한다.④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우울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근무 이후 5년 이상 우울증 등 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경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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