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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8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6. 3.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8. 31.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개발부 차장으로 연구 업무 등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는 2013. 4. 30. 기준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나. 1) 이 사건 회사는 2013. 5. 7. 18:00경부터 22:00경까지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식당에서 전무 소외2의 주관 하에 직원 단합 등을 위한 회식을 하였다(이하 '1차 모임'의라 한다). 1차 모임에는 망인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참석하여 음주를 포함한 저녁 식사를 하였고 소외2이 법인카드로 그 비용을 계산하였다.2) 1차 모임을 마친 후 소외2과 대리 소외3을 제외한 6명은 22:00경부터 23:50 경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과장 소외4이 법인카드로 그 비용을 계산하였다(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3) 2차 모임을 마친 후 6명은 23:50경부터 2013. 5. 8. 01:30경까지 팀을 나눠 당구를 쳤고 당구 경기에서 진 팀이 그 비용을 계산하였다(이하 '3차 모임'이라 한다).4) 1차 모임 이후 자신의 차에서 쉬고 있었던 대리 소외3과 3차 모임에 참석한 6명은 2013, 5. 8. 01:30경부터 01:50경까지 함께 국수를 먹었고 망인이 그 비용을 계산 하였다(이하 '4차 모임'이라 한다).다. 망인은 2013. 5. 8. 02:00경 소외4과 함께 귀가하였는데 소외4이 망인의 차량을 약 20분 정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소외4의 집에서 내렸다. 이후 망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소외4의 집에서 약 2㎞정도 떨어진 망인의 집으로 가다가 02: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이하생략(삼거리)에서 신호제어함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5. 13.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열상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차 모임부터 가장 상급자였고 직원들을 술이 깬 후 귀가시키기 위해 3차 모임 및 4차 모임을 한 점, 망인이 4차 모임 비용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대부분의 직원들이 4차 모임까지 참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1차 모임부터 4차 모임까지 모두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망인은 집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서 자신의 차로 출퇴근을 하였고 모임을 마친 후 동료 직원인 소외4과 함께 귀가한 점, 망인은 평소 과로를 한 데다가 4차 모임이 늦게 끝나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1차 모임과 2차 모임을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3차 모임과 4차 모임 참석자 중 망인이 가장 상급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차 모임은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것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당구 경기에서 진 팀이 비용을 계산한 점, 4차 모임의 비용은 망인이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3차 모임과 4차 모임을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2) 4차 모임이 2013. 5. 8. 01:50경 끝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1차 모임부터 4차 모임까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1차 모임부터 4차 모임까지 주량을 조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3) 원고는 망인이 과로를 하고 4차 모임이 늦게 끝나 졸음운전을 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평소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2013. 5. 8. 02:00경 소외4과 함께 귀가하였는데 소외4이 망인의 차량을 약 20분 정도 운전하여 소외4의 집에서 내린 다음 망인이 약 2㎞정도 떨어진 망인의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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