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8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308,2심-대법원,2016두418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6. 1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3. 27.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주임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5. 8. 19:00경부터 21:35경까지 식당에서 이 사건 사무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한 후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9. 06:5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 의증'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 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되는 단계여서 망인은 근무시간 외에도 각종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불규칙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사망한 점, 망인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 질병인 당뇨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장사를 유발하도록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망인은 이 사건 사무소의 관리주임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 세대 민원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위 사무소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20년 동안 여러 회사에서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관리직 4명이 교대로 2일 주간근무, 1일 당직근무를 하는 것인데,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당직근무는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6시간(점심 및 저녁시간 2시간,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당직실에서의 휴식시간 6시간, 합계 8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것이고,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은 휴무를 하였다. 망인이 입사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6주 동안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근무형태근무시간일자근무형태근무시간일자근무형태근무시간5.7.당직근무164.30.주간근무84.23.주간근무85.6.주간근무84.29.휴무4.22.휴무5.5.휴무4.28.당직근무164.21.당직근무165.4.당직근무164.27.주간근무84.20.휴무5.3.주간근무84.26.휴무4.19.휴무5.2.주간근무84.25.당직근무164.18.당직근무165.1.휴무4.24.주간근무84.17.주간근무8합계56합계56합계48일자근무형태근무시간일자근무형태근무시간일자근무형태근무시간4. 16.주간근무84. 9.주간근무84. 2.주간근무84. 15.휴무 4. 8.주간근무84. 1.주간근무84. 14.당직근무164. 7.휴무 3. 31.주간근무84. 13.주간근무84. 6.당직근무163. 30.휴무4. 12.주간근무84. 5.주간근무83. 29.당직근무164. 11.휴무 4. 4.휴무 3. 28.주간근무84. 10.당직근무164. 3.당직근무163. 27.주간근무8합계56합계56합계56다) 망인은 2014. 5. 7. 당직근무를 마친 후, 같은 달 8. 09:00경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9:00경 회식에 참석하였다.라) 망인의 직장동료인 소외2, 소외3은 피고와의 문답 과정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업무환경에 대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은 2011. 8. 5.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당뇨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신체조건은 183cm, 74kg이고, 망인에 대한 2004년 건강검진 결과는 '혈압 170/110㎜Hg, 혈당(식전) 197mg/dL, 총콜레스테롤 201mg/dL'로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망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없다.다) 망인은 1일 평균 한 갑 정도 흡연을 하고,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며 한 달에 3~4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 2004년 검진 상 고혈압이 있었고, ○내과의원 기록상 2012. 9. 23.과 2013. 3. 18. 확장기 혈압이 90mmHg로 고혈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2013. 12. 26. 측정한 혈압은 정상범위로 당시에는 혈압이 정상범위로 조절되고 있었다고 생각됨.○ 마지막 측정한 당화혈색소 7.1%로 이상적으로 잘 조절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절되는 상태로 생각됨.○ 망인의 마지막 혈압 측정 자료가 2013. 12.이고 혈당 조절의 주요 검사인 당화혈색소 검사도 2013. 5.이 마지막인데, 심정지 발생은 2014. 5.이라 상당한 간격이 있어 기존질환의 조절여부를 정확히 알기 곤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당뇨 환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도 증가는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40대 후반부터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사망의 확률은 향후 10년간 10~20% 정도 위험성을 갖는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① 망인의 업무에 당직근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온전한 야간근무가 아닌 숙직형태여서 망인이 당직근무를 하면서도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은 항상 휴무하였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무소에 입사하기 전부터 장기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이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업무환경이 특별히 변화되었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에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망인이 이 사건 사무소 직원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가 쓰러진 다음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직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도 아니고, 회식 이전에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로서 2011. 8.경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당뇨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도 증가는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사망의 확률은 향후 10년간 10~20% 정도 위험성을 갖는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망인이 1일 평균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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