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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48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1971. 2. 10.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2. 2. 07: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 노상에서 운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위 택시 운전기사는 망인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망인은 이미 사망해 있었다.다. 망인이 후송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12. 23.자 부검 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의 성남지사에 망인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4. 5. 26.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갑 제3호증,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 회장의 운전기사로서 출근과 퇴근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근무해야 했고, 주말 근무도 잦았다. 망인은 운전 업무 외에도 ○○○○○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및 하남시에 소재한 별장들에 대한 관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했으므로 업무 강도가 강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재해 발생 시기는 연말이어서 퇴근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으므로 그 업무 부담이 더욱 심했다. 장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이 ○○○○○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업무는 차량 관리 및 운행, 서울에 있는 빌딩 관리 및 임원 비서 업무이다. 망인은 위 업무 외에도 ○○○○○ 회장 소외3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별장의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주된 업무는 ○○○○○ 회장 소외3의 승용차 운전기사 업무이었다. 망인은 이를 위해 07:30경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소외3의 사저로 출근하여 소외3을 태우고 이천에 있는 ○○○○○ 본사로 운전했다. 소외3이 오전에 본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망인은 대기시간을 가졌고,오후에 소외3을 태우고 서울 대치동에 있는 ○○○○○ 서울 사무소로 운전하였다.다) 소외3이 ○○○○○ 서울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망인은 대기시간을 갖거나 ○○○○○가 서울 대치동 및 삼성동에 보유하고 있는 빌딩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망인은 위 빌딩들의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빌딩들을 직접 관리하는 용역업체로부터 입주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제출받아 이를 ○○○○○ 관리팀에 제출하는 입무를 수행하였다.라) 그 외에 망인은 2013. 1.경부터 하남시에 있는 소외3 개인 소유의 별장을 관리하였는데,처음에는 별장비품 관리와 같은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9.경 부터는 별장 시설 점검 및 보수관리,조경 직원들의 조경 공사 업무 확인,조경 자재 관리,별장 관리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무 처리 등 대부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별장 관리 업무도 망인이 서울에서 갖는 대기시간에 이루어졌는바, 위 별장을 직접 관리한 소외4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매주 2~3회씩 위 별장을 방문하여 관리하였다는 것인 데에 반해,○○○○○ 회장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위 별장을 방문한 것은 분기에 한 번 정도라고 한다.마) 망인은 위와 같은 운전기사 업무를 위해 차량 외부 및 내부 청소를 비롯한 차량 관리 업무{이는 소외3의 출 . 퇴근용 승용차(생략) 이외의 생략 승용차 및 생략,생략 승용차에 대한 관리업무도 포함되었다고 한다}도 수행하였고, 소외3이 별도의 비서 직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3의 일정을 관리하는 등의 비서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한다.바) 위와 같이 망인이 서울에 있는 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망인의 업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에는 별도의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사) 망인은 소외3이 서울 대치동의 사무소에서 업무를 마치면 소외3을 도곡동 사저까지 태운 후 바로 퇴근하거나, 소외3이 저녁에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술자리 등이 있으면 해당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외3을 집까지 태운 후 퇴근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퇴근 시간은 소외3의 퇴근에 따라 유동적이었는바,망인과 함께 생활한 망인의 모친 소외5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밤 10시 정도에 귀가하였디고 한다 (소외3의 술자리가 한 주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 한편, 망인의 재해가 발생할 무렵 ○○○○○ 회장의 술자리가 연말을 맞이하여 잦아짐에 따라 망인의 퇴근도 덩달아 늦어졌다.아) 망인은 소외3이 주말에 골프나 술자리 등의 일정이 있을 때도 운전기사로서 회장인 소외3을 수행하였다. 소외3은 휴일 골프를 2013. 9.에는 두 번, 2013. 10.에는 두 번, 2013. 11.에는 세 번 쳤으므로,망인은 해당 날짜에 휴일 근무를 해야 했다.자)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는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일률적으로 하루 4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차) 망인은 재해 발생 전날(2013. 12. 1.)이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회장의 골프 약속을 위해 출근하였다. 당시 소외3이 골프를 마친 후에 술자리 등을 가진 관계로 망인은 자정 넘어 퇴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74cm, 체중 89kg의 다소 비만 체형이다.나) 망인은 2005. 8. 2. 최초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그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재해 발생 무렵 고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있어서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2013. 7. 18. 자 측정치는 122/73mmHg, 2013. 9. 23. 측정치는 131/73mmHg).다) 망인은 2012. 4. 30.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망인의 혈압은 115/70mmHg로 정상 수치 내로 측정되었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망인은 혈액 검사 결과, 총콜레스트롤이 258g/㎗(정상A 수치는 200미만,정상B 수치는 200-239),HDL-콜레스트롤 수치가 37g/㎗(정상A는 60이상, 정상표 수치는 40-59),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590g/㎗(정상A 수치는 100-150 미만,정상B 수치는 150-199)로 각 측정되어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이에 망인은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기 때문에 내과 진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의 모친 소외5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하루에 3~4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고, 1주에 평균 소주 1병(한 달에 네 병)의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고,○○○○○ 내에서 망인의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하루에 1~2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고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성남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따르면 망인은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고 한다.3)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망인은 심장에서 고도의 비후 소견을 보이고, 관상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경화 및 협착을 보이며, 심근에서 섬유화(진구성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는 바,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에게 다른 사인을 추정하게 할 만한 사정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심장 비후 및 관상동맥경화증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 망인은 흡연자이고,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체중인 데에 더해 고지혈증도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이라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3) 특히, 망인은 매우 심한 고중성지방혈증(고트리글리세라이드 혈증)을 가졌다고 진단할 수 있는데,최근에 이와 같이 매우 심한 고중성지방혈증을 가지는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망인의 고중성지방혈증이 급성심근경색증과 관련성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이 기저질환이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4)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우므로,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망인의 과로로 유발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학적 소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8, 10, 13 내지 18호증,을 제 1, 2,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가정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와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60.16시간에 달한다는 것인데, 이는 ○○○○○가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일 4시간씩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근무시간으로서,위 근무시간이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나) 오히려, 망인은 운전기사라는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상당히 많으므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시간에 비해 업무강도가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경우보다 낮았다. 망인은 이천에 있는 ○○○○○로 운전한 후에는 오후에 서울 사무소로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었고, 서울 사무소에서도 빌딩관리업무와 같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대기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또한 이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59조 제1호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망인의 근로시간이 그 시간 자체로 길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심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다) 망인이 소외3의 주말 일정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주말에 근무한 횟수는 (재해 발생 전날을 포함하여) 8회에 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주일에 하루의 휴식 시간은 주어졌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망인의 휴일 근무의 빈도도 잦았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이 운전기사 업무 외에 ○○○○○가 소유한 빌딩들 및 별장에 대한 관리업무도 하였다고 하나,○○○○○가 소유한 빌딩 경우 관리용역업체가 있어 위 용역 업체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였고 망인은 용역업체들로부터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 관리부서에 전달하는 수준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1) 원고들은 2014. 10. 6.자 준비서면 5면에서 망인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총 근무시간이 722시간(1주 평균 60.16시간)이라고 하면서, 2015. 4. 22.자 준비서면 6면에서는 재해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6.16시간이라고 하였는데,2015. 4. 22.자 준비서면의 기재는 60.16시간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별장 관리의 경우도 망인은 별장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수준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므로(게다가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별장 관리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정도에 머물렸다고 한다) 위 부동산 및 별장 관리 업무의 강도 또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이처럼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가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반면, 망인은 2005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고, 2012. 4. 30. 건강검진결과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며,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원고는 이러한 위험인자들 또한 망인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 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에 입사하기 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입사한지 1년도 안 되어 이상지질혈증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학교병원의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다는 소견을 비췄다.바) 비록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는 하나,앞에서 인정한 망인의 근로시간 및 강도, 망인의 기존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에게 있던 위험인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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