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92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올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우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2. 22.부터 ○○○○○○○○○(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9. 16:30 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식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8. 16. 퇴원하였으나 퇴원 당일 16:30분경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19:30 직접사인 '돌연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사망질환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처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6.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고 2014. 6. 25.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1주 평균 90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분쇄기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8일전부터는 성수기를 맞아 ○○○의 일감이 급증한 시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고가 몸이 아파서 망인이 홀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평소 잠재되어 있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경위망인은 2013. 8. 9. 16:3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즉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등 치료를 받고, 2013. 8. 16.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퇴원 당일 16:30경 자택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느껴 다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급성심장사(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서상 이 사건 ○○○에서 근무하기 전 2010. 10. 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는 다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피고에게, 망인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고, 담배는 하루에 2갑 정도 피웠으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지상, 망인의 흡연력은 30년(1일 1갑 기준)으로 확인된다.3)근무양태○ 망인은이 사건 ○○○에서 새벽에 출근하여 오후 8시경까지 근무하였다. 일이 많을 때에는 오전 3, 4시경, 일이 적을 때에는 오전 6시경 출근하였다.○ 망인은 한 달에 이틀 정도(첫째 월요일, 셋째 월요일) ○○○ 문을 닫았고, 그 외에는 매일 ○○○ 문을 열고 일을 하였다.○ 실직적 사업주인 망인의 동생 소외2는 처음 3, 4개월 정도 망인과 같이 ○○○에서 일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원고가 망인과 함께 일을 하였다. 소외2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최근 전에 ○○○에 들러 매출 등을 확인하였다.○○○○의 2013년도 월 평균 매출액은 대략 1,000만 원 정도였고, 망인은 150만 원의 월급을, 원고는 8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명절을 앞둔 시기 등 ○○○의 일이 많아질 때에는 일당을 주고 사람을 2명 정도 고용하기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소견서 (2013. 9. 24.발행, ○○○병원 의사 소외3)망인의 과거력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은 부정맥, 스텐트 내 혈관증 등의 심근경색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상 재해보다는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 심장질환내과 의사 소외4(진료기록감정)○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동맥의 일부가 혈전으로 막혀서 (완전패색이 발생하여) 심근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이다. 심장동맥을 통한 혈류와 산소공급의 차단은 심근손상을 초래하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계속 진행되어 심근이 비가역적으로 괴사에 빠지게 된다.○ 망인이 2013. 8. 9.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당시 이미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후 하루 이상 지연되어 심장의 좌심실근육이 상당부분 손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본인다.(제출의무기록 중 심장초음파검사결과와 시술 후 퇴원 직전까지의 심전도 소견 참조). 망인의 근성심근경색증 발생시키는 응급실 방문 2일전인 2013. 8. 7. 20:00에서 응급실 방문 당일인 8. 9. 08:00 사이로 추정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인자들로는 조기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 등이 있다.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여러 발병요인들 중의 하나이며,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면, 흡연과 더불어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있으나, 가루분지과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한다는 자료는 확인된 바가 없다 오히려 기온이 낮을수록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는 있다.○ 망인의 흡연력(30 pack-year)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인자이다. 그러나 망인의 발병 위험인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흡연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나아가,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59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의 실제 업주는 망인의 친동생이었고, 친동생이 ○○○에 상주하면서 망인을 지휘, 감독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의 규모나 시설, 매출, 주문량, 망인의 월급, 근무형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의 근무시간이 기재된 출근부는 망인 사후에 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증인 소외2의 증언 참조), ○○○업무의 특성상 망인이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그 근무시간 내내 같은 강도로 일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이 급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의 연령에 비추어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망인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 등에 관하여 달리 제출된 자료는 없고, 망인이 하루 담배 두 갑 정도씩 흡연하여 30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심장혈관질환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발병인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엇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사망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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