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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0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0438,2심【주문】1. 피고가 2013. 10. 30.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1. 4.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8. 19. 발병한 '허혈성 뇌질환, 심실성 빈맥, 급성심근경색(의증), 폐색전증(의증), 경막하 뇌출혈'(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나.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7.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그 사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직접사인다장기부전(나)(가)의 원인폐렴(다)(나)의 원인뇌경색, 대장암(라)(다)의 원인뇌경색, 대장암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는 2013. 9.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원고1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피고 측 자문의사들이 "대장암에서 출혈로 증상악화 가능성 높음", "최초승인상병 인정 후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노령에 의한 뇌경색 발생이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최초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여기에 망인의 사망 전 경과기록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과 기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5. 1. 2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은 장기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음식물 섭취는 경관식이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가래를 뱉을 수 없어 기관절개를 유지한 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2) 그동안 망인은 반복되는 폐렴으로 2012. 2. 23.부터 3. 4.까지, 같은 해 7. 26.부터 8. 16.까지, 같은 해 12. 10.부터 12. 16.까지, 2013. 1. 14.부터 1. 21.까지, 같은 해 1. 24.부터 1. 28.까지, 같은 해 4. 24.부터 5. 5.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의 주치의인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사망 시까지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이 심하지 않아 혈색소 수치가 유지 되었고 약 2개월간 수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동맥혈분석검사상 산소분압의 감소,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의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기능부전으로 판단된다.4) 이 법원의 촉탁으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3는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패혈증이며, 이를 일으킨 원인은 폐렴과 다량의 출혈 두가지 원인이 함께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잦은 폐렴의 원인은 식물인간 상태였던 점, 기관절개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연하곤란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와상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저해되고 내부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면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다. 이 경우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욕창의 감염,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패혈증과 이로 인한 다장기부전이 동반되는 사례가 많다.- 망인의 대장암은 조직학적 또는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되었다기보다는, 혈변이 지속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측 복부에 만져지는 종괴가 발견되고, 장폐쇄가 의심되는 등 대장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에는 대부분 변비증상을 가지고 있고, 항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대변에 피가 섞이는 증상이 매우 흔하며, 잔변감 등을 호소할 수 없으므로 대장암을 조기진단하기 어렵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의 협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가장 좋은 수단인 대장내시경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식물인간의 신체상태는 대장암의 증세에 따른 조기진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망인의 신체상태는 적절한 치료에 앞서 명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은 망인의 중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다장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은 패혈증인데, 암으로 인한 출혈이 있는 경우 패혈증은 출혈을 악화시키고, 출혈 역시 패혈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망인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폐렴이며, 이를 악화시킨 요인은 대장암인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패혈증은 높은 확률로 나타나며, 가장 큰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다. 따라서 흡인성 폐렴이 매우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가래 등을 스스로 뱉을 수 없어 기관절제술을 받는 등 흡인성 폐렴에 걸리기 쉬운 상태에 있었던 점, 실제로 망인은 사망 수년 전부터 반복되는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온 점, 기존상병 외에 망인의 식물인간 상태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뇌경색'이 기존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질병이라고 볼 만 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기존 상병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사망에 위와 같은 흡인성 폐렴 외에 망인의 연령이나 대장암이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대장암은 부검 등을 통해 확진된 것이 아니고, 대장암의 조기발견이 늦어진 것 또한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 및 기존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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