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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4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8. 12.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1. ○○○○ 주식회사(현재는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2.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자택 주방 옆 다용도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인은 자살로 판명되었다.나. 원고는 2013. 9.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로부터 전라도 사투리, 종교, 가족 등에 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높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며, WRPS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심한 중압감을 받았으며, ○○○ 그룹으로의 배치, 연구소장과 근태 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퇴사 압박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입사 경위 및 근무 내력, 스트레스 요인 등가) 망인은 1985. 1. 1.부터 1991. 5.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1991. 6. 1.부터 1993. 2. 28.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1993. 3.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1995. 11. 22.경부터 2010. 3. 2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이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 47건(갑 제7호증의 목록 59건 중 출원을 취하하거나 등록이 거절된 12건 제외)의 발명자로 기여하였다.다) 망인은 1995. 7. 1.경부터 2003. 7. 1.경까지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2건의 대표이사 표창장을 받았고, 2002. 11. 11. 섬유신기술개발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다.라) 망인은 2008. 11. 4.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촉기간을 2008. 11. 4.부터 2009. 1. 31.까지로 하여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았다.마) 망인은 2008년경 직급 기준으로 약 30명의 임원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동기급 중 2명이 승진하였고, 망인은 그때부터 3년간 계속해서 승진하지 못하였다.바) 망인은 2009. 7. 3. 서울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본사 ○○○ 그룹으로 발령받아 프로젝트 기획/진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그룹은 2009. 7. 3.부터 2010.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으로 성과부진자,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향상된 모습으로 원직 복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망인은 리더쉽평가(다면평가: 주로 부하직원들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 대상자가 되었다. 당시 대상자들 중 50% 정도는 원직에 복귀하였고 나머지 50% 정도는 퇴직하였다. 소외13은 2013. 10. 4. 피고 구미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 그룹 발령 대상자에 대해 희망퇴직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 퇴직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사) 망인은 2010. 1. 21. 구미에 있는 전공정파트로 발령받아 WRPS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WRPS 프로젝트는 반사편광시트(LCD용) 양산추진 프로젝트인데, 2008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0. 1. 전공정파트가 신설되면서 양산을 추진하였고 망인은 이때 ○○○ 그룹에서 전공정파트로 발령받았다. WRPS 프로젝트는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2010. 말에 중단되었다.아) 망인은 2010. 7. 9. 구미에 있는 기술연구소로 발령받았는데, 망인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근태 문제가 제기되어 기술연구소장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근무를 해태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자) 이 사건 사업장은 2011. 5. 16. 망인이 위 기술연구소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구미사업장 STAFF로 전보하였다.차) 원고 등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활동적이고 책임감 및 리더쉽이 강한 성격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 대리인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대인관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성격이었다고 한다.2) 망인의 생전 진술가) 망인이 2012. 8.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작성한 일기의 내용 중 주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2. 8. 17.나는 어리석게 가정을 보살피지 않고 회사 일만 밤낮으로 일을 했다. 몸이 서서히 약해졌다.2001년도 새로운 회장/사장이 오고 2003년 2월 다시 사장이 또 바뀐다. 이때부터 나는 많은 핍박을 받았다. 2003년 - 2011년 긴 세월이었다.2003년에 부임한 사장은 왜 나를 핍박했을까? 항상 고민했다. 전라도 말씨, 술먹지 않는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가끔 회식자리에서 계속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증오심으로 변하는 모습이 되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면서 서서히 몸의 변화가 왔다. 안되겠다 싶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갑자기 본사로 발령이 났다. 연구만 하던 사람이 업무가 바뀌니 갈등이 왔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WRPS라는 project를 하는데 2년 가까이 잘 되지 않으니 내가 갑자기 투입이 되었다. 그 부분(WRPS)은 내 전공이 아니라서 마음이 무거웠다. 토사구팽이 생각났다. 사장이 필요할 때만 요청을 했다. 심적으로 가중이 되어 병이 깊어 갔다. 2010년 4월 드디어 쓰러졌다. 회사에 한동안 못나갔다. 그 위에 WRPS 앞부분은 어느 정도 기술이 되는 듯했으나 전사적으로는 아니었다.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짐작이 현실로 다가왔다.다시 연구소로 발령이 났다. 이제 몸도 추스르며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다. 뜻하지 않게 동료들의 모함이 일어났다.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에 증명을 할 수 있으나 귀찮고 마음이 아팠다.다시 구미사업장으로 2011년 5월경 발령이 났다.■ 2012. 8. 25.소외3 전무님이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소외4 전무님도 사랑과 온유함이 많아 배울 것이 너무 많다.왜? 이분들도 나와 같이 박사장과 코드가 맞지 않았을까?왜 박사장은 몇 년간 이유 없이 증오심을 가졌을까?■ 2012. 11. 3.소외5 사장님은...① 술 안 먹는다고 (병의 원인)② 교회 다닌다고③ 때로는 전라도 말씨 쓴다고④ 정부과제를 확보해도 더 큰 것 확보하지 않는다고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한다.2010년 WRPS가 안 되어 투입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극에 달했다. 결국은 한 달 가까이 회사를 못 나갔다.-> 치료가 어려워졌다. 병은 나를 계속 괴롭힌다. 운동을 해도, 기도생활을 해도 실마리가 안 보인다. 죄책감도 든다.■ 2012. 11. 4.2004년 ~ 2010년까지(=>가랑비에 옷 젖듯 누적되었다) 회식 자리에서 받은 모욕(술, 신앙, 전라도 사투리, 큰 형 사건까지)이 이렇게 상처가 되어 불면과 우울이 될 줄을 나도 몰랐다. 특히 WRPS 중압감이 추가로 짓눌러 가중되었다(2009. 4.경).이 문제는 작은 형(소외2 형), 큰 형과 깊이 상의하고 싶어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부모님 옆에 묻히길 원하겠지... 나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그 옆에 눕고 싶다. (물론 육신은 묻히고 영혼은 떠나지만...)책가방 속에 조그마한 재산 목록이 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의 맞을 것 같다.○○○○에 와서 20년간 바보같이 연구만 열심히 했다. 상사로서 소외3, 소외4 전무님에 고마웠다. 임원 승진이 안 되면 해마다 불러서 위로해 주었다. 왜 안되는지는 사장이 반대한다는 귀뜸이 되었다. 뭔가 잘 알지 못하는 편애가 있었겠지?나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상사들도 고통을 받았다. 회의석상에서 목격하며 놀랐다.■ 2013. 1. 17.회사에서 과거 소외5 부회장의 모욕에 의해 생긴 병이 이렇게 될 줄이야(2004-) 교회, 술 안 먹는 것, 전라도 말씨까지 트집 -> 농담이 진담으로 나에게는 되었다.WRPS때 와장창!!■ 마지막 페이지3-4년 전부터 더욱 심해진 병으로 갈바를 알지 못한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속은 다르다. Depression/Insomnia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가 보다. “윗사람의 한마디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심한 핍박으로 아픔이 왔어도 다시 신을 바라보며 끈을 놓지 말자.나) 망인은 2013. 1. 23. 동생인 소외6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형이 몇 년간 약으로 견뎌왔는데 보름전(1월 7일)부터 ○○교회에 갔는데 자각증세가 오더 니 지금 심하다. 출근도 못했다.약 먹어도 깊이 못자고 식욕이 없으니 기력이 약하는 악순환과거 회사 사장으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당한 것이 이렇게 되었구나.모든 팀장회식이나 모임이 있어 만나면...교회 다니면 술 안먹냐를 수십 차례. 심지어는 전라도 말씨 쓴다고 트집(2004년초 우리 영남지사 옆 복집)큰형님 사건을 들먹이며 팀장들 있는데서 모욕을 당하니...회사에서 일만 열심히 했던 나이면서 자존심이 강한 탓인지 화병이 불러온 우울증이 되었다. 당시 소외5 사장(후에 부회장: 2003. 2월 ~ 2011년) 이후부터 내가 치료를 받기 시작 했다.그러다 2010. 1월 WRPS라는 회사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다 안되니 나에게 갑자기 책임을 주어 중압감에 20일간 쓰러져 버렸다.이것은 사장이 그룹회장에게 쫓기다 보니 회사 동료가 추천하여 내가 관여하게 되었다.(나는 이렇게 모욕과 때론 이용만 당한 느낌이 들었다)구미 ○○○ 병원(종합), ○○ 병원/ 다시 ○○정신과(개인)-현재솔직히 사택 내 방 일기장에 끄적끄적 유언도 여러번 썼다.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네가 사정을 알고 있으라고 기록을 남기고 싶다(나중 작은형과 상의 해 주렴).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3. 5.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다.- 극심한 자각증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이다(의지대로 조절이 안돼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허리가 다시 아프다.- 불면과 극심한 피로, 무기력을 반복하여 노력하다 치쳤다. 이젠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서 무섭다.- 주위에 너무 피해를 주어 진퇴양난이다(가족).- 지난날 살아오며 잘못한 모든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며, 무엇보다 병마를 못 이겨 죄송하다.-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함 외에 없소.- 더 이상 삶은 피해만 주고, 상처가 될 것 같아 맘이 아프오.(가족의 책무를 가지려다 이렇게 커질 줄이야...)- 아빠 역할을 못해 눈물만...- 언젠가 누구나 갈 길이지만 표현할 수 없이 많이 아프다.- 병원도 집에도 있을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두렵다(갈 곳이 없다) 부담만 주고...- 어제부터 허리가 아파 앉을 수 없다- 회사 관계는 형이 도와주세요(정리할 것)3) 직장 동료의 진술가) 망인의 직장 동료였던 소외12은 ‘2011. 5.경 망인으로부터 ○○○팀에 배치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망인은 WRPS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힘들어 하였다. 2011. 10. 중순부터 사택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겪고 있는 병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언행에서 비롯되었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나) 망인의 직장 후배였던 소외9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이 2010년 회사에서 진행하는 WRPS 프로젝트를 담당할 당시 사택에 함께 살면서 본 망인의 건강 상태는 좋지 못하였다. 2009년 ○○○ 그룹 발령 또한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다. 초기에는 새롭게 해보자는 의욕을 많이 가지고 원가절감 등 개선과제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아무래도 발령 조직의 인적구성이라던지 여타 문제로 인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결국 WRPS 프로젝트 담당시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 같다.■ 승진 누락 관련 - 망인은 임원 승진 누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2008년도 승격자 발표 후 팀내 승진자에 대한 회식을 할 때 망인이 안 좋은 표정으로 1차 회식만 마치고 나갔고, 나도 따라 나가 사무실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망인이 아직까지 ○○○(전 직장) 딱지를 못 뗀 것 같다고 말하였고, ○○○로의 정보누출 사례가 있을 때마다 망인이 지목을 받는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였다. 망인은 승진 누락의 이유를 호남 출신, ○○○ 출신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 당시 대표이사가 팀장 회식 때 망인에게 술을 안 먹는다고 질책을 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여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다고 말하였다.■ 연구소장과의 갈등 - 망인께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2010년경 당시 연구소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WRPS 후 당시 연구소장은 인력정리(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싶었던 같다. 당시 소외10 이사를 내보냈고, 망인에게도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출장 등의 근태에 대해 원인 모를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망인은 이 부분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출장 관련해서도 증명자료로 준비하기도 하였다(약 한 달 가량 이 부분을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WRPS 이후 - WRPS 프로젝트 근무를 마친 후 망인은 2011. 5.부터 사업장장 직속 스태프로 발령을 받았다. 망인은 원면, 아라윈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받았는데, 실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생산팀들은 망인이 관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각 생산팀이 실제적으로는 영업본부 산하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업무 관련 회의에 들어오는 것조차 반기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로 인해 망인은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 주요회의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원사사업본부장 소외11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망인과 1998년부터 서로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었고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망인은 2010년 연구소에서 당시 연구소장과의 갈등으로 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어렵게 되어 2011년 5월부터 구미사업장에서 나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2011년 5월 이후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망인과 면담하였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2009년 ○○○ 그룹 발령 건망인이 발령받아 ○○○ 그룹에 가서 보니 인적 구성이 각 사업부에서 모범적인 사원이 아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대부분 1년 후 퇴사를 함) 망인 스스로는 입사 후 중합 고상생산조건 정립, 섬유용 원면/원사특품개발, 연중 콘쥬게이트용 폴리머 개발, LM 폴리머개발 등 많은 업적을 냈으며 후배사원 육성 등 누구보다도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왜 망인이 ○○○ 그룹에 발령이 났을까에 대한 고민과 당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과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수행)가 매우 심하였다고 하였다.- 둘째: 연구소장과의 갈등 건연구소 근무시 전임 연구소장의 승낙을 구하고 망인의 출신학교에 박사과정을 등록하여 학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구소장의 근태에 대한 오해로 퇴사를 시키겠다는 상황까지 발전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그 동안 누구보다도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한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고 모욕감을 받으면서 정말로 심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고 하였다(처리 기간이 약 한 달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셋째: 망인의 업적에 대한 회사의 평가 건회사에 입사하여 정말 맡은바 업무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고, 실질적인 여러 성과로 경영기여도가 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심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몸도 많이 나빠져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모든 업무에 있어 최선을 다한 자신의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 및 보상 받지 못함에 따른 실망감이 심적 스트레스로 작용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은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4) 의학적 소견가) ○○정신과 의원 주치의의 소견서(1) 초진일 - ○○정신과 의원 2008. 8. 23., 소견서 작성 주치의 2011. 1. 6.(2) 망인은 외래 진료시 과거 회사 상사로부터 받은 모욕감과 당시 부당한 처우로 인해 우울감과 신체적 기능장애가 발병하였다고 호소하였으며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억압된 분노가 우울병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우울증의 발병원인은 개인의 취약성, 외적 스트레스, 생물학적 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하므로 각 사례마다 그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망인의 우울증과 자살과 업무 문제 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첨부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평소 활동적이고 책임감 있고 리더쉽이 강한 점, 약 10년 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점(동료진술과 수상경력 등을 참조함), 업무 부서 이동, 승진 누락, 프로젝트 중압감, 직장동료들과의 갈등 및 스트레스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던 점, 그리고 비록 우울증으로 고생하였지만 성실히 치료받아 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극복하려고 애쓴 점으로 보아 망인의 우울증과 자살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진단서상 양극성 장애가 의심된다고 하며 기록에서도 기분 변화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질환은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고, 위 질환은 외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1) 우울증이 발병한 시기○○정신과 의무기록(2010. 4. 19.자)에 따르면 망인이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우울증으로 3~4년간 투약을 하였다는 환자 면담 기록이 있으며, 이후 구미 정신과(2013. 4. 12.자) 및 ○○병원 의무기록(2013. 2. 28.자)의 원고와의 면담 기록에서도 25년 전 환자와 결혼 직후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 및 약 15년 전에도 우울 증상이 있었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된 2010년까지는 비교적 잘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당시의 의무 기록 없이는 환자의 상태 및 진단명에 대하여 알 수 없다. 따라서 환자의 우울 삽화의 정확한 발생 시점은 알기 어려우나 첨부된 2004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의무 기록을 근거로 위 시기 동안 발생한 우울 삽화의 시작 또는 재발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2004년 1월 처음 ○○○대학교 부속○○병원 방문 당시에는 심한 우울감에 대한 호소는 없으며 스트레스에 따른 불면 및 불안, 신체 불편(허리통증)에 대한 걱정이 두드러지며 2004년 1월 당시 시행한 심리 검사(MMPI) 상에서도 우울 척도 47로 정상 범위이며 히스테리 척도만 경계선 범위로 상승된 결과가 확인된다. 따라서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의무기록에서는 우울증 발생 또는 재발에 대한 진단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2006년 회사 내 업무량 증가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피로로 ○○○대학교 부속○○병원 진료 시에도 기분의 변화, 심한 불안 등의 호소는 없으며 예민함 및 긴장도가 증가한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역시 우울증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그러나 2008년 3월부터 불안 및 회사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 신체 증상 호소 등이 재발하며 불쾌함, 화 등의 기분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 또한 2008년 8월 23일 ○○정신과 외래 초진 의무기록에서는 상기 증상과 더불어 무기력함, 우울한 기분의 호소 또한 명시되어 있어 2008년 초 정신건강의학과를 재방문한 시기부터는 우울 삽화의 시작 또는 재발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4월 이후부터는 우울 삽화의 완전 관해 없이 우울감 및 무기력함, 불안이 더욱 악화되고 증상이 지속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은 1989년경 허리수술을 받던 중 발생한 의료사고 후 확인된 우울증이 지속된 것인지 아니면 그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새로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환자의 자살 사고가 처음 기록된 것은 2013년 2월 28일 ○○병원의 의무기록이다. 당시의 우울 삽화는 2010년 4월 우울 삽화의 재발 이후 완전 관해 없이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회사 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1989년 허리 수술 이후 우울증을 진단받고 3~4년간 투약을 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것은 2004년으로 1989년부터 2004년 사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의무기록이 없고, 2004년 1월 정신건강의학과 재방문 이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지낸 것으로 추측되므로, 1989년경 발생한 우울 삽화가 지속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3) 2004년경부터 망인에게 나타난 불면증, 적응장애 등의 증세의 정도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였을 때 2004년 1월부터 2008년 3월 재방문까지 진단명은 불면증, 적응 장애이며, 심한 우울감 및 무기력, 흥미 감소, 자살 사고 및 시도, 집중력 저하, 수면 및 식욕의 변화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중한 우울증 상태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기 기간 동안의 환자 상태는 자살에 이를 정도로 중한 우울증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4)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생하게 하거나 우울증을 악화시킨 요인우울증의 위험인자 및 예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환경적 인자, 유전적 생물학적 인자, 성격적 요인 등이 있다. Stressful life events는 주로 우울증의 중요한 촉진요소가 되며 망인의 경우에도 회사 생활 내에서 받은 반복적인 스트레스 사건들이 우울증 발생, 재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성격적 요인으로 망인의 신경증적 특질도 주요 우울증 발병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여 우울증이 발병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유전적 요인으로 가족력은 첨부된 기록에서 확인이 어렵다.(5) 사투리, 종교, 음주, 가족의 개인사적 문제에 관한 소외5 사장의 인격 모욕적인 말이 우울증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소외5 사장의 언어폭력이 당시(2004년) 환자의 감정 상태 및 불안 신경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의무기록에서의 확인은 어렵다. 그러나 이후 환자가 과거의 스트레스 상황을 반추하며 기록한 일기의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근거하면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는 환자의 신경증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상사와의 갈등은 이후 임원 승진 누락, 좌천, WRPS 프로젝트 참여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환자의 피해 의식 및 배신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과거 상처를 반추하게 되는 요인은 되나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6) 임원 승진 누락, ○○○ 그룹 배치와 같은 기여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우울증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망인의 형,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임원 승진에서 누락이 되었던 스트레스는 2008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 확인은 되지 않는다. 의무기록상 환자의 증상과 연관되어 기록된 것이 없어 임원 승진 누락과 우울 증상 악화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2006년 11월 이후 한동안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지 않던 환자가 2008년 3월 불면 및 감정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재내원한 직장 내 문제 중 일부가 임원 승진 누락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며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룹에 배치되었던 시기는 2009년 7월경으로 2010년 4월 6일 ○○ 정신과 방문 시에는 “2009년 8월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연구직에서 타부서 이동.”이라는 의무기록이 남겨져 있고 ○○○ 그룹 배치 문제로 인해 상당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의 연관성도 확인된다.2010년 4월경 망인이 보였던 증상은 뚜렷한 우울증 증세에 해당하며 이후 환자는 증상의 악화와 부분적인 호전을 반복하였으나 우울증의 완전 관해 상태에 이르렀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의무기록상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심적 부담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인이 ○○○ 그룹에 배치된 이후 퇴직의 압박을 받으며 감정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 환자의 우울 삽화에 기여한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인다.○○○ 그룹으로의 배치, 퇴직 압박이 우울 삽화 재발의 첫 번째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이후 우울 삽화의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1월 WRPS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며 우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생각된다.(7) WRPS 프로젝트 업무에 따른 업무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WRPS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0년 1월경으로 2009년 9월에 재발한 우울 삽화의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12. 8.경 쓴 일기에 의하면 망인이 2010년 1월 WRPS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망인이 느꼈던 중압감, 배신감은 ○○○ 그룹 발령 이후 받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고 일상생활 및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기능 저하도 뚜렷해졌다. 이후 망인의 우울 증상은 호전 없이 지속적이었다.(8) ○○○ 그룹에서의 퇴직 압박이나 근태 의심에 따른 퇴직 종용이 우울증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근태 의심은 2010년 7월 연구소로 발령이 난 이후 발생하였는데, 2011. 3. 29. ○○ 정신과 의무기록에서 “박사 과정에 다니는데 누가 약간 시비를 건다.”, 2011. 4. 20. 의무기록에서 “상사와 면담에서 박사 과정 때문에 평일 다녀왔네요? - 오해, 11일 면담, 18일까지 사표내라고 협박”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근태 의심에 따른 퇴직 종용을 새로운 우울증 악화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감정적 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볼 수는 있다.(9) 망인이 느꼈던 업무상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느끼는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였는지망인의 경우 우울 삽화 발생 당시 주관적으로 느끼는 직무 요구도가 높았으며 직업 불안정 정도가 높았고 직장 내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 지지 수준이 낮았으므로 직무 스트레스는 높았을 것으로 추측은 가능하나 환자의 당시 주관적인 스트레스 상태와 일반 직장인의 평균적 스트레스 정도는 비교하기 어렵다.(10) 망인이 자살할 당시 우울증 정도망인이 2012년 8월 작성한 일기 내용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이는 중증의 우울증 상태로 생각할 수 있다. 2012년 8월경 이후부터는 무기력함이 심하며 회사에 출근할 수 없을 정도였고, 결근도 반복적이며 약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 한약 등에 의존하는 모습도 모인다.2013년 1월에는 우울 증상의 호전 없이 더욱 악화된 상태로 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2013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우울하고 예민한 기분과 더불어 빠른 사고 전환, 자살사고 등을 주호소로 제Ⅱ형 양극성 인격 장애 진단 하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이후 2013년 4월 18일부터 자살 직전인 5월 18일까지는 극도의 우울감, 무기력함, 불면, 불안, 초조감을 주호소로 두 번째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망인의 상태는 매우 제한된 정동을 보이며 사회적 고립이 심하였고 자살 사고 역시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1) 망인에게 나타난 정도의 우울증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지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는 주요 우울 삽화 중 모든 시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 회사 내에서 망인의 위치는 위기 상태였으며 퇴직을 앞두고 본인이 느꼈던 절망 및 고립 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좌절감 역시 지속적이어서 당시 망인의 자살 위험도는 중등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12) 망인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휴직을 결정한 2013년 1월부터는 심각한 우울 삽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망인의 우울증이 2013년 5월 자살에 기여한 원인인 것으로 추론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내지 11, 13, 15 내지 21,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7(○○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문제와 중증의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은 2003. 1.경부터 20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였던 소외5으로부터 회식 자리 등에서 망인이 종교적인 문제로 술을 먹지 않는 문제, 망인의 전라도 사투리, 망인의 형이 소외8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 등에 관한 부정적인 언급을 들었는데, 이는 망인의 종교, 출신 지역, 가족 등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에게 상당한 인격적 모멸감을 들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199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지 아니하던 망인이 2004년 1월경 불면증 및 적응장애로 정신의학과를 다시 방문한 시기가 소외5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약 1년 후인 것에 비추어 비록 망인의 당시 병세가 우울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소외5의 모욕적인 언급은 망인에게 신경증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인의 일기, 동생에게 보낸 이메일 및 직장 동료에게 한 말에서 나타난 망인의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험은 2008. 3.경 망인의 우울 삽화가 시작된 이후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망인 스스로에 의해 우울증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망인의 피해 의식 및 배신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나) 망인은 2008년경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업장이 등록한 특허 47건의 발명자로 기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큰 기여를 하였고, 다수의 대표이사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망인의 기여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인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임원 승진이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망인의 임원 승진에 대한 기대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때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노력 및 기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 및 박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 승진 누락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망인이 2008. 3.경 우울 삽화의 시작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재방문한 시기에도 연관성이 있다.다) 망인은 2009. 7.경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 그룹으로 배치되었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기여 및 성과에 비추어 망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을 비롯하여 ○○○ 그룹으로 배치된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안내하였는데, 실제로 ○○○ 그룹으로 배치된 직원 다수가 퇴직하였고, 이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퇴직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망인은 ○○○ 그룹에서 스스로 업무를 개발하여 성과를 내었어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업무로 인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망인은 2009. 9.경 우울 삽화가 재발하였는데 ○○○ 그룹 배치는 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2010. 1. 21.경 WRPS 프로젝트의 전공정파트로 배치되었는데, 이때는 2009. 9.경 재발한 우울 삽화의 관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시기였고, ○○○ 그룹에 배치된 후 퇴사 압박을 느꼈던 망인은 WRPS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망인은 2010. 4.경 약 20일간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 증상이 악화되었다.마) 망인의 우울 증상은 2010. 4.경부터 2013. 5. 22.경 자살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관해 없이 지속되었는데, 2010. 4.경 이후에도 망인은 2010. 7.경 연구소로 발령된 후 연구소장으로부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한 근태 문제로 의심을 받거나 퇴직을 종용받았고(이 사건 사업장의 조사 결과 망인의 근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 5. 16. 구미사업장 STAFF로 발령된 이후에도 망인이 업무에 적절히 참여하기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3. 1.경 심한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 식욕 저하, 불면 등으로 우울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고, 2013. 2. 23.부터 2013. 3. 22.까지, 2013. 4. 18.부터 2013. 5. 18.까지 두 차례의 입원치료를 한 직후 회복하지 못하고 2013. 5. 22.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하였다. 망인의 유서 내용에서도 본인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무기력증과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바)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망인의 허리 통증에 대한 염려, 2013. 5. 23. 예정되어있던 입원치료에 대한 염려 등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망인의 우울증의 발생 및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신경증적인 증상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달리 앞서 본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망인에게 우울증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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