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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077,2심【주문】1.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유족급여'는 '진폐유족연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65. 5.경부터 1987. 4.경까지 주식회사 ○○○○○○의 광산에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04. 7.경 진폐증(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12. 11.경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소외1은 2012. 9. 27.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로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은 후 2012. 12. 25. 09:00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2.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후 입원 도중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3개월 전 경미한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만 있었으므로, 3개월 만에 폐렴이 호발하거나 이미 발생한 폐렴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폐환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제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산군광시면 ○○○○진료소, ○○○○병원,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진폐병형, 합병증 및 심폐기능(가) 망인은 2004.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 등급2004.07.05. ~ 2004.07.10.○○○○병원2/2em, ptF0(정상)11급2006.12.18. ~ 2006.12.23.○○○○병원2/2emF0(정상)2010.12.27.~2010.12.31.○○○○병원2/22012.11.19.~2012.11.23.○○○○병원2/2br요양대상* em : 폐기종, pt : 흉막(늑막) 비후, : 기관지염(나) 망인은 2003. 5. 1.부터 2012. 9. 25.까지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검사 일시노력성 폐활량(FVC)일초량(FEV1)일초율(FEV1/FVC)2003. 05. 01.85.2%65.5%53.3%2004. 07. 06.95.5%79.8%56.7%2005. 09. 26.98.70%76.2%51.9%2006. 12. 22.96.8%82.8%56.40%2012. 09. 25.70%78%68%* 노력성 페활량과 일초량은 정상예측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다) 2012. 9. 24. 촬영된 흉부 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우측 폐야에 3cm×3cm 크기의 대음영 및 우측 폐하 부분에 2개의 1cm×1cm 크기의 결절 음영이 관찰되고, 양측 전폐야에 걸쳐 망상결절형의 진폐 소견이 산재된 양상을 보이며, 양측에 늑막 비후와 대동맥궁 돌출 증상이 관찰된다.(2) 성별, 연령망인은 1928. 4. 23.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84세였다.(3)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가) 호흡기 질환상병명치료기간급성 기관지염2002. 12. 05. ~ 2006. 01. 26.급성 비인두염[감기]2002. 12. 10. ~ 2012. 02. 23.진폐증2003. 03. 12.급성 후두기관염2003. 07. 18. ~ 2006. 03. 14.만성 폐색성 폐질환2003. 07. 24. ~ 2010. 08. 13.(나) 심혈관 질환상병명치료기간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3. 01. 03. ~ 2010. 11. 18.양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2011. 01. 21. ~ 2012. 08. 09.(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2008. 02. 18.(다) 정형외과 질환상병명치료기간슬안풍, 무릎 내 이상2003. 04. 04. ~ 2005. 09. 29.무릎관절증, 관절통증2003. 08. 26. ~ 2009. 03. 13.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 통증2003. 08. 11. ~ 2008. 12. 27.요추및 기타 추간판 장애2004. 09. 17. ~ 2004. 09. 23.무릎뼈의 골절2007. 07. 12.화농성 관절염2008. 11. 06.등뼈의 골절(폐쇄성)2009. 05. 08. ~ 2009. 12. 01.등 통증, 흉요추부2009. 04. 30. ~ 2009. 11. 27.경추통, 경추부2009. 08. 22. ~ 2010. 03. 17.(라) 기타 질환 : 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두통, 수족마목, 안과 질환(결막염, 노년 백내장, 눈꺼풀 속말림 및 속눈썹증 등), 난청 등 귀 질환, 위 및 십이지장 질환, 급성 충수염, 전립선 질환, 피부 질환(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가려움 등), 치주염 등 치과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고관절 부분치환술 전후 증상 및 치료 내역, 사망 경위(가) 증상 및 치료 내역① 망인은 2003년 이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지 확장제, 가래 제거제 등 약물 치료와 산소 치료를 받아 왔다.② 고관절 부분치환술 시행 전 날인 2012. 9. 26. 흉부 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폐렴으로 의심되는 음영이 존재하였다. 한편, 2012. 12. 24. 촬영된 흉부 엑스 선 영상에 따르면, 우측 상업에 대엽성 폐렴 및 좌측 전폐야에 GGO(Graund glass opacity) 양상의 폐렴 소견이 관찰된다.③ 고관절 부분치환술 시행 후 전신쇠약이 지속되고 구강 섭취가 불량하다가 2012. 10. 17. 망인에게 오한, 고열, 백혈구 수 증가 등의 증세가 있었다. 또한, 망인이 2012. 10. 25. 스스로 도뇨관을 제거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진정제를 투여받은 후 호전되어 2012. 10. 26. 일반 병동으로 이실되었다.④ 망인에게 2012. 11. 21. 의식 저하, 체온 상승,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분당 5L의 산소를 투여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인 70% 로 회복되지 않아 망인은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2012. 11. 22. 백혈구 수가 증가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분당 15L의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2012. 11. 29. 산소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을 하였다.(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망인은 2012. 12. 12. 체온 상승, 좌폐야의 혼탁, 좌측 흉수 등의 증상으로 항생제를 투여 받고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였다. 이후 호흡곤란의 호전, 악화가 반복되었고, 2012. 12. 24. 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호흡성 산증이 있다가 2012. 12. 25. 사망하였다.(5)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호흡부전이다.○○○○병원 소속인 망인의 주치의는 '고관절 부분치환술 시행과 폐렴 악화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들은 ① '2004년 진폐병형 2/2형 판정 후 2012년까지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었고, 폐기능의 호흡기 기능 이상이 사망 원인의 예후를 좌우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② '망인은 84세의 고령자로 대퇴골 골절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와 망인의 사망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들은 ① '수술이 폐렴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이 악화되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패혈증, 급성신기능 부전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고령자인 망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감염된 것이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③ '진폐증에 의해 유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고관절 부분치환술 후 망인의 수술부위 회복은 안정적이었다. 망인의 사망 전 발생한 폐렴과 고관절 부분치환술 자체의 상관관계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폐렴과 수술 전 전신 상태의 상관관계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관련 의학 지식(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 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복잡형 진폐증은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심각한 폐기능 저하와 함께 조기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2) 진폐증에 의해 유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폐의 청정작용능력 저하와 폐에서 작동하는 면역기능 저하로 인하여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폐렴이 발생했을 때 치유가 어려워진다.(3) 고관절 부분치환술은 고관절 부위의 비구는 그대로 두고 대퇴 골두와 경부를 절제한 후 인공 대퇴 주대를 대퇴골 내로 삽입하고 인공 대퇴 골두를 삽입하는 수술이다. 고관절 부분치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고, 위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다) 종합적인 판단위 의학 지식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다 걸린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로 인한 호흡부전 등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1)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지므로 병발된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망인은 광산에서 21년 여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에 걸렸고, 사망 무렵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급성 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 급성 후두기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급성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수십 회 치료를 받았고, 일초율이 70% 미만일 정도로 폐에서의 환기 능력이 떨어졌으며, 꾸준히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다. 또한 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폐기종, 기관지염 등의 폐질환에 걸렸다. 이러한 진폐 합병증, 진폐증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 기능이 사망 무렵 현저히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사망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폐렴이 발생한 것과 망인이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은 것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 려 망인이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받기 전에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은 부위 자체는 회복이 잘 된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2003. 1.경부터 2012. 8.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되었다. 또한 2008. 기경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이후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그 외에 망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뇌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5) 망인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질환들은 망인의 사망 일시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거나 고령의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미하거나 만성인 질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제외한 망인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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