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222,2심-대법원,2015두474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4. 8.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방학동 노인 복지센터 소속 교통안전 새싹지킴이로 활동하던 중인 2013. 12. 23. 08:00경 학교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 실신, 두개골 원개의 골절, 초점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하던 중인 2014. 1. 3.경 폐렴과 폐결핵이 발생 하여 호흡기 내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4. 1. 27.경 의식저하를 보여 다시 신경과로 전과되어 MRI 촬영을 한 결과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그후 의식이 급격히 저하되고 폐렴이 악화되어 산소포화도가 80 전후로 떨어지자 흉막천자,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4. 3. 6. 07:35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2이 2014. 3. 7.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뇌경색, 뇌출혈'로 되어 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2. '망인은 기승인된 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제1,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은 폐렴에 기인한 것인데, 위 폐렴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설령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전 폐렴의 소인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물치료 등을 통해 잘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이 폐렴의 발병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9세였다.나) 망인은 하루 10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다) 망인의 2004.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급성 기관지염,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 심화상염증, 당뇨'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2. 6. 27., 2012. 6. 29., 2012. 7. 3., 2012. 9. 10. 네 차례에 걸쳐 심장기능 쇠약으로 인한 일반적인 혈액순환 장애, 기력저하로 인한 심화항염으로 침 치료를 받았다.2) 관련 의학지식가)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으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 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나) 폐렴의 흔한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고, 드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에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비감염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을 철저히 치료하고, 영양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금연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독감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하며, 또한 폐렴에 결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면역기능의 저하가 있는 환자들은 첫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5 ~ 10년 후 재접종해야 하고, 65세 이후에는 한 번만 접종하는데, 면역기능의 저하가 있는 환자들은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간질환, 알코올 중독, 당뇨, 만성 신부전, 호지킨씨병, 만성 림프구성, 다발성 골수증, 만성 혈액투석환자 등이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소견(1)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망인에 대한 약물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던 중에 망인의 전신상태가 쇠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뇌출혈에 의한 장기간 입원생활 도중 폐렴, 폐결핵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과 호흡부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초기 폐 사진상 폐렴의 소견은 없었으며, 입원 중 발생하였다.○ 망인은 과거 고혈압이 있었으나, 정상 수준으로 잘 유지되었으며 사망과는 전혀 관련 없다.(2)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망인의 사망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망인은 폐렴에 대한 과거 병력(기왕증)이 없으며,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입원 치료 중 호흡기능 지하 및 면역력 약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최초 상병(외상성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망인은 외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 및 기왕증은 사망 진행 과정과 연관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신경외과 전문의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환자의 의식 상태가 정상이었고, CT를 주기적으로 촬영한 결과 외상으로 인한 뇌병변은 호전되고 있었는데, 사망원인인 폐렴은 외상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인 고혈압 등에 의해 이를 치료 도중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결과 의식이 악화되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외상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2) 내과 전문의망인의 외상성 두부 손상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경과 중 의식도 유지되며 호전되는 경과에 있던 중 폐결핵, 폐렴이 동반되었고, 실제 망인의 사망을 초래 한 것은 경과 중 동반된 뇌경색 및 이후 급격한 폐렴 등 경과 악화로 인한 것을 확인되며, 이는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고혈압 등 개인적인 질병 요인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갑 제4호증의 2)에는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개인위생, 옷 입기, 식사하기 도움 없이 가능', '화장실 가기, 이동하기 일부 도움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였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거동을 하지 못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환자 등 면역기능의 저하가 있는 환자들은 폐렴에 걸리기 쉬운 환자군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 기관지염,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겨울이어서 면역력이 더욱 약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중에 폐렴이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호흡기 내과에서 치료를 받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다만 2012. 1. 27.경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폐렴이 악화되었으므로, 뇌경색이 폐렴의 악화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또는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의 뇌경색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상병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망인의 고혈압 등 평소 개인적인 질병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또는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생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10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령인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고 흡연하는 습관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연령, 흡연력,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치료 내역,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⑥ 망인의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소외3)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의 전신상태가 불량 해진 것이 폐렴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직접적인 또는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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