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7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61. 3. 23.생)은 1991. 5. 1. ○○치과기공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치기공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2. 2. 21. 15:0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 인근 도로 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16:09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6:45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3. 망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업무상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건강검진결과상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15. 위와 유사한 취지로 판단하여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총책임자로서 보철물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매일같이 연장근로를 하여야 했고, 사망 전 12주 간 주당 평균 6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으로 과로하였고, 망인에게는 심장과 관련된 질환 및 가족력이 없었는바, 망인은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아토피 질환으로 피부 알레르기 약을 복용한 외에는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나) 망인은 2011. 6. 29. ○○○○○○○건강검진센터에서 201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문진표에 과거 30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현재는 끊었다고 기재하였고, 검사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기준치 200~239mg/dL를 약간 초과하는 243mg/dL로,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B 기준치 40~59mg/dL에 드는 44mg/dL로, 트리클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가 정상B 기준치 150~199mg/dL를 상당히 초과하는 387mg/dL로, LDL-콜레스테롤이 정상A(건강양호) 기준치 130mg/dL 이하에 드는 122mg/dL로, 혈압은 정상B 기준치 120~139/80~89mmHg(최고/최저)에 드는 125/85mmHg(최고/최저)로 나와,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어 내과진료를 요하고 혈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원고는 사망 당시로부터 4 ~ 5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평소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근무내용과 근무시간가) 근무내용(1) 망인은 치과보철기공사로서 인공치아보철물 제작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치과보철기공사 소외4, 납품 담당 소외5, 치과보철제작보조기공사 소외6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소외6은 경험이 부족하여 주로 치과보철기공사인 망인과 소외4가 의뢰받은 치과보철물의 제작을 담당하였고, 경험이 가장 많은 망인이 총책임자로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치과보철물을 검사, 확인 및 수정하였다.(2) 치과보철물 1개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5~6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개의 치과보철물을 함께 제작하는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나 한 사람의 치과보철기공사가 하루 평균 6~7개의 치과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1.20.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약 500여 건의 치과보철물의 제작을 의뢰받았고 정해진 납기를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망인과 소외4는 거의 매일 연장근로를 하여야 했고, 완성된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망인은 소외4보다 거의 항상 늦게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 연장근로를 하였다.(3) 한편, 2011. 9.경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간제 근무(1일 5시간) 형태로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소외2, 소외3이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1. 11.경 퇴사하였다.(4) 망인은 청주시 이하생략 에 있는 자택에서 충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까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출퇴근에 걸린 시간은 편도 약 1시간 30분이었다.나) 근무시간(1) 근로계약상 정해진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10:0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3시간(10:00부터 13: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1시간(12:00부터 13:00), 연장근로를 할 경우 석식시간 30분(18:30부터 19:00)이다.(2) 망인은 사망하기 전 3주 동안 매주 69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평균 65시간 15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5시간을 각 근무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2. 2. 20. 10:00경 출근하여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24:0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21. 08:30경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날 15:0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 인근 도로 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6:09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6:45경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의 소견망인의 관상동맥검사상 좌전하행지의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거의 막혀 있고, 심실중격과 좌심실에서 심근의 전층이 섬유화되어 있는바, 심장에서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심근경색증의 소견을 보는바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사의 원인이 되는 점,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변이나 손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약독물 검사상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량을 고려할 때 사망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65시간 근무하여 누적된 과로가 명백하여 사망(심근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원고의 신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좌전하행지의 내강이 석회화되고 심실중격과 좌심실에서 심근의 전층이 섬유화될 경우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2)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유인이 될 수 있다.(3) 관상동맥 경화의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과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 피고의 신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하고,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임상적으로 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나게 되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데,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흡연·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이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맥경화질환의 발생빈도도 높아진다.(2) 관상동맥의 경화반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0대부터는 대부분 존재하며, 중년 이후 흡연자, 고혈압은 다른 요인이 없이도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별다른 유인 없이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50% 정도 되므로 자연적인 경과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망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기왕력은 죽상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원인에 해당한다.(3) 망인의 혈압 125/85mmHg(최고/최저) 및 총콜레스테롤 수치 243mg/dL(트리글리세라이드 387mg/dL)가 관상동맥경화 및 심근경색 등 망인의 건강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4) 망인의 좌전하행지의 내강은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90% 이상 막혀 있었다.(5) 망인의 심실중격과 좌심실에서 심근의 전층이 섬유화된 소견인데, 섬유화 정도를 %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심실중격과 좌심실에서 심근 두께의 전층이 섬유화되였다고 하는 것은 좌전하행지가 시작된 부분에서 동맥내강이 협착되면서 심장 좌측에 혈액공급이 상당기간 원활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6) 관상동맥 좌전하행지의 내강이 막혀 있고, 심근의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 별다른 유인 없이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것도 가능하다.마)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은 2012. 2. 21. 수일 전부터 있었던 상복통으로 ○○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상세 불명 원인의 위염으로 진단받았고, 당시 측정된 혈압 110/70mmHg(최고/최저)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2)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은 적어도 의무기록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심근경색은 흉통 이외에도 상복통의 증상을 동반하는경우가 있어 망인이 근무 중 느꼈던 흉통 및 복통은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바)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급성인지 진구성인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망인의 부검이 사망 후 2주 이내에 시행되었는데, 통상 심근의 섬유화는 심근경색 발생으로 심근괴사가 일어난 후 4주 이상 경과하여야 관찰되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에서 심근의 섬유화가 발견되었다면, 망인은 이전에 발생한 진구성 심근경색증에 급성 심근허혈이 겹쳐 급사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추정된다.(2)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인된 여러 위험인자들 중 하나이다.(3) 급사의 원인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여러 유발인자들이 작용하여 급사가 발생한다. 즉 유발인자들만으로는 급사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인심장질환이 있어야한다.(4) 망인에서 확인되는 심근경색증 발생과 관련된 발생위험인자는 고지혈증(총 콜레스테롤 243mg/dL)과 과거 흡연력이다.(5)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고지혈증, 과거 흡연력과 업무관련 스트레스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 심근경색증 발생위험인자인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6)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고지혈증, 과거 흡연력은 각각 심근경색증/급사의 발생위험인자들 중 일부를 차지한다.(7)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과 동맥경화 발생과의 인과관계와 치료 예방효과는 일부 당뇨 환자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분명하지 않다.(8) 망인이 2011. 6. 29.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지를 살펴보면 혈압은 125/85mmHg(최고/최저)으로 비교적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으며,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각각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2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구원, ○○대학교 ○○병원, ○○치과기공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원인인 망인의 기존 관상동맥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을 촉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심근경색증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모두 초과하고, 특히 사망 전 3주 동안은 연속으로 1주당 약 69시간 30분 가량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여기에 망인의 업무량, 책임,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던 시간제 근로자 소외2, 소외3의 퇴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다) 2011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총콜레스트롤 수치가 243mg/dL로 나타나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망인에게 관리가 필요한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수치는 정상B 기준치의 최고 수치 240mg/dL를 불과 3mg/dL 초과할 뿐이고, 위와 같은 수치가 나타난 데에는 망인의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387mg/dL로 정상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었는데(통상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HDL-콜레스테롤 수치, LDL-콜레스테롤 수치 및 중성지방 수치를 5로 나눈 수치를 합한 것과 비슷하다), 중성지방과 동맥경화 발생과의 인과관계와 치료 예방효과는 일부 당뇨 환자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LDL-콜레스테롤 수치에 관하여 망인은 정상A 의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지혈증은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의 2011년 일반건강검진에 나타난 망인의 혈압 수치 125/85mmHg(최고/최저)은 정상B의 범주에 있었고, 사망 당일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측정한 혈압 수치 110/70mmHg(최고/최저)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관상동맥질환 또는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마) 망인은 과거에 30년 동안 흡연을 하였으나, 사망 당시로부터 4 ~ 5년 전에 이미 담배를 끊었으므로 사망 당시 과거의 흡연력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바)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0세에 불과하였고,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의 발병 원인이 되는 개인적인 소인이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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