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61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6. 3. 5.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21. 자살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5. 2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우울증 등 질병에 이를 만큼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직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래 계속 자택(인천) 근처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1. 새로 온 서부총국장(소외2 부장)이 자신의 측근(소외3 차장)을 망인의 자리에 인사이동 시키면서 부당하게 수원사업국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로 인한 억울함,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달라진 근무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그 후 망인은 자택과 가까운 서경기사업국으로 옮기게 되면서 다시 직장생활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해당 사업국에 부실계약건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우울증이 악화되였으며, 본사 인사발령 조치를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여 마침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경인사업국, 수원사업국, 서경기사업국(시흥, 안산) 등의 사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습지 교사, 지구장, 지국장 등을 관리하는 업무(영업 관리 포함)를 담당 하였다.2) 망인의 인사발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령일자발령유형발령사유소속직급직책2001. 3. 2 발탁채용(수습지구장발탁서부 인천 연수3지사원(7급)지구장2007. 12. 3.보직변경직책승진경인총국 인천사업과장(4급)사업국장2009. 8. 3.승급정기승급경인총국 인천사업과장(3급)사업국장2011. 5. 1.전배소속이동경인총국 시흥사업과장(3급)사업국장2011. 7. 1.전배소속이동서부총국 경인사업과장(3급)사업국장2012. 11. 1.전배소속이동수원사업국과장(3급)사업국장2013. 4. 1.전배소속이동서경기사업국과장(3급)사업국장2013. 5. 1.전배소속이동○○회원관리팀과장(3급)팀원3) 망인의 실적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실적년월등급2011. 5.부터 2011 9.까지A2011. 10.부터 2012. 3.까지C2012. 4. 부터 2012. 6.까지B2012. 7. 부터 2012. 12.까지 C2013. 1. 부터 2013. 3.까지D4) 망인은 2013. 2. 26.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고,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해 2013. 4. 1. 서경기사업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5) 망인은 2013. 4. 25.경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였고, 인사팀장과 상의하여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 연차휴가를 쓰다가 2013. 6. 1.부터 본사로 출근하기로 하였다.6) 망인은 2013. 3. 15.과 2013. 3. 18. 그리고 2013. 5. 20.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당시 망인은 부당한 인사발령(경인사업국 - 수원사업국)을 당했다고 호소하였다.7) 망인의 사망 직후, 원고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저한테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는데 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도 알콩달콩 살고 있던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게 많아서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약도 그러한 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월 초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한때는 잘나가는 자신이었는데 직위도 바뀌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 남편이 잘하지 못하는 인터넷도 해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울증으로 온 것 같아요.""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자신의 손목을 칼로 긋는 등의 자해를 한 적이 있다고 시동생한테 들었습니다."8) 원고는 2014. 2. 24. 피고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당일 사망 직전 회사 동료(소외4 사업국장)에게 '○○이 날 보내는 군요. 죽어서도 한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사망한 것 같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마이너스 3천 7백만 원 대출이 있어서 2013. 5. 8. 저와 같이 가서 상환을 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개인이 사용했을 겁니다. 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얘기 좀 하자 해서 남편이 갚아 달라 해서 갚았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호증, 을 제7, 8,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도 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이 2012. 11. 1. 수원사업국으로 인사 발령된 이후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 우울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외 회사로서도 망인의 고충 의견을 받아들여 5개월 만에 망인을 자택과 가까운 서경기사업국으로 발령하였다가, 다시 1개월 만에 망인을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재발령하고, 망인에게 1개월의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최대한의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경제사정 등 업무 외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직장상사의 괴롭힘이나 서경기사업국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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