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8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5(1977. 5.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16.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2.경부터 가정용 접착테이프식 먼지제거 청소도구인 '○○○○' 생산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 위 생산5과 조장으로 승진하여 도공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9. 13.(목) 08:05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부검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의원에서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이 모두 '심근경색증(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특이사항 또는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27.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15. 3. 10.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찾은 연장근로, 2012. 9. 3.부터 실시된 주야교대근무제, 소외 소외1의 갑작스런 퇴사(2012. 9. 7.)로 인한 업무공백, 직장상사인 소외 소외2과의 갈등, 망인이 2012. 7.경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입한 손실 등으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당인의 업무내용가) 도공업무'○○○○'의 생산공정은 도공→마키카에→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인은 그 중 도공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도공 설비 2대를 조작하면서 반제품 상태의 ○○○○를 만들고, 설비가 고장을 일으킬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나) 관리업무망인은 생산5과의 조장으로서, 매일 직원 조회를 주관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직원들의 근태를 점검하고 면담을 하는 직원관리, 일일 생산량 재고량을 점검하여 평일 잔업 및 주말 특근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하여 목표 생산량을 맞추는 작업관리 담당하였고, 반장인 소외 소외2과 직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2) 주야교대근무제의 실시와 소외1의 퇴사가) 생산5과는 ○○○○의 겨울철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2012. 9. 3.부터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조 편성은 아래와 같다.① A조: 망인(도공), 소외1(마키카에), 소외3(마키카에, 신규), 소외4(마키카에, 신규), 소외5(포장), 소외6(포장, 신규)② B조: 소외7(도공), 소외8(마키카에), 소외9(마키카에, 신규), 소외10(포장), 소외11(포장)③ 항시주간근무: 소외12(리더, 마키카에), 소외13(업무보조)나) 주간조와 야간조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① 주간근무: 08:00~12:00 근무, 12:00~13:00 식사 13:00~17:00 근무, 17:00~17:30 식사(잔업 시), 17:30~19:30 근무(잔업 시)② 야간근무: 19:30~21:45 근무, 21:45~22:00 휴게, 22:00~24:00 근무, 24:00~01:00 식사, 01:00~02:45 근무, 02:45~03:00 휴게 03:00~05:00 근무, 05:00~06.00 휴게, 06:00~08:00 근무다) 주야교대근무제 실시에 따른 망인의 출퇴근시간은 아래와 같다.① 2012. 9. 3(월) 1930 출근, 다음날 08:00 퇴근 (야간조)② 2012. 9, 4.(화) 연가③ 2012. 9. 5(수) 19:30 출근, 다음날 08:00 퇴근 (야간조)④ 2012. 9. 6.(목) 19:30 출근, 다음날 08:00 퇴근 (야간조)⑤ 2012. 9. 7.(금) 19:30 출근, 다음날 08:00 퇴근 (야간조)⑥ 2012 9 8.(토) 휴무⑦ 2012. 9 9.(일) 09:00 출근, 17:00 퇴근 (주간조)⑧ 2012. 9. 10.(월) 08:00 출근, 17:00 퇴근 (주간조)⑨ 2012. 9. 11.(화) 08:00 출근, 1930 퇴근 (주간조)⑩ 2012. 9. 12.(수) 08:00 출근, 19:30 퇴근 (주간조)라) 소외 소외1은 2012. 9. 7. 08:00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업무시간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8시간이고, 당인의 사방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3시간이다.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1주간2012. 9. 6.~2012. 9. 12.6일55시간2주간2012. 8. 30.~2012. 9. 5.5일48시간3주간2012. 8. 23.~20124 8. 29.6일52시간4주간2012. 8. 16.~2012. 8. 22.7일58시간5주간2012. 8. 9.~2012. 8. 15.7일62시간6주간2012. 8. 2.~2012. 8. 8.6일54시간7주간2012. 7. 26.~2012. 3. 12일16시간8주간2012. 4 7. 19.~2012. 7. 25.6일58시간9주간2012. 7. 12.~2012. 7. 18.5일44시간10주간2012. 7. 5.~2012. 7. 11.6일52시간11주간2012. 6. 28.~2012. 7. 4.5일40시간12주간2012. 6. 21.~2012. 6. 27.5일42시간4) 기타 업무관련사항망인은 야간근무 시 도공 설비를 가동시킨 채 자리를 비우거나 검사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종종 있이서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5)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의 2009년~2012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1일 0.5갑의 흡연 습관이 있었다.생활습관검사결과소견 및 조치사항2009년흡연, 음주,운동 개선필요신장 166cm, 체중 67kg, 혈압110/70mmHg. 총콜레스테롤 189g/dl,LDL-콜레스테롤 124g/dl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식이,운동, 관찰 요함2010년흡연 개선필요신장 166cm, 체중 67kg, 혈압120/80mmHg, 총콜레스테롤 184g/dl,LDL-콜레스테롤 114g/dl양호2011년흡연, 음주개선필요신장 167cm, 체중 66kg, 혈압120/80mmHg, 총콜레스테롤 203g/dl,LDL-콜레스테롤 141g/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추적관찰하기 바람2012년흡연, 음주개선필요신장 167cm, 체중 68kg, 혈압130/75mmHg, 총콜레스테롤 204g/dl,LDL-콜레스테롤 1 1 lg/dl경계치혈압(전고혈압)이므로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혈압관리하기 바람6) 의학적 견해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의료원 의사 소외16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을 확진하는 것은 어렵다.②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가 가장 의심스럽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는 없지만 고지혈증 추적관리 대상이며, 나이, 성별, 흡연이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우선,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한 바 없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나) 다음으로,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보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첫째,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 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도공 설비 조작업무의 특성 및 망인의 직책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망인이 2012. 9. 3.부터 2012. 9. 7.까지 4일간 매일 19:3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야간조 근무를 하기 하였으나, 2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총 2시간 반의 휴게 및 식사시간이 주어졌고, 필요한 경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수면을 취할 수도 있었다. 셋째, 망인이 속한 A조의 유일한 마키카에 부문 숙련직원인 소외 소외1이 2012. 9. 7. 퇴사하였다고는 하나, A조가 다른 숙련직원의 도움 없이 최초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2012. 9. 17.에는 신규직원인 소외 소외3, 소외4도 2주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게 되어 소외1의 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직장상사인 소외 소외14과의 갈등이나 망인이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입한 손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설령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 등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다) 끝으로, 망인은 고지혈증 추적관리 대상이었고,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였는데, 심근경색증은 위와 같은 고지혈증, 흡연 등이 원인이 되어 동맥경화증을 싸고 있는 막이 터지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나 다른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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