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59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4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산경영실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 13. 22:00경부터 두통이 있었고 다음날 오전 7시경 잠을 깼으나 머리가 아프고 눈이 감기는 증상이 있어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후교통 동맥의 뇌지주막하 미세출혈, 우측 동안신경마비, 소뇌 출혈'을 진단받아 2010. 10. 19.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0. 10. 25.부터 의식이 저하되어 후두하두개골절제술 및 뇌실외배술을 받았으나 2010. 10. 28. 우측 동공이 확대되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2011. 11. 9. 11:43경 요로감염성 패혈증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9.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10. 9.로 예정된 이 사건 회사 이전 후 사용될 새로운 사내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사망 전 3개월 간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망인은 2008. 12. 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전산경영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주된 업무는 전산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이를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받아 모의실험을 한 뒤 문제점을 개발업체에 전달하는 것 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2009. 10. 12. 건강검진에서 키 163cm, 체중 71kg,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245mg/dL(정상수치 100~150mg/dL)로 측정되었고 이상지질혈증을 주의하고 체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10. 9. 10. 건강검진에서 키 163cm, 체중 71kg,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39mg/dL(정상수치 100~150mg/dL)로 측정되었고 체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망인은 오래 전부터 하루에 담배 10개피 정도 피웠고 보름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의 소견망인은 우측 후교통 동맥류 수술 후 치료 중 증세 악화로 혼수상태에서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상행성 요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과 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뇌 후교통 동맥류는 선천성 기형으로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파열하므로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 2의 소견망인의 우측 후교통 동맥류 및 동안신경마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고 망인은 이로 인한 증세 악화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의견망인은 사망 전에 업무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평소에도 음주와 흡연을 즐겨 하였고 건강검진 결과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주의' 등의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개인의 기저질환인 뇌 후교통 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뇌동맥류 발생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모두 있는데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흡연을 들 수 있다. 뇌동맥류는 어느 때라도(심지어 쉴 때라도) 파열될 수 있으므로 고된 업무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에 고혈압이나 일과 중 혈압의 심한 변화가 있으므로 고된 업무나 스트레스도 뇌동맥류 파열에 약간의 연관이 있을 수 있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뇌동맥류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저절로 파열될 수 있다.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비만, 이상지질혈증, 흡연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이 과로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촉진시켰을 가능성 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1, 12, 19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갑 제6호증의 2)을 근거로 망인이 사망 전 66일간 1주 평균 63.6시간을 근무하여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이 사건 회사 근처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므로 망인의 교통카드에 기록된 시간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망인의 회사 동료는 자신이 속한 부서가 오후 8시까지 야간 당직을 하는 부서인데 망인이 야근을 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망인이 매일 평균 오후 10시 정도에 퇴근하였고 2010년 9월부터는 빈번히 자정을 넘어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2010. 8. 9.부터 2010. 10. 13.까지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교통카드에 기록된 시간 중 오후 10시 이후인 경우는 2010. 8. 23.(오후 10시 26분), 8. 30.(오후 10시), 9. 10.(오후 10시 39분), 9. 16.(오후 10시 20분), 9. 17.(오후 11시 48분), 9. 21.(오후 10시 39분), 10. 2.(오후 10시 24분) 등 7차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또한 망인이 사망 전에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은 2010. 1. 1. 전산경영실장으로 승진하여 사망 시까지 2년 11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이 2010. 10. 9.로 예정된 이 사건 회사 이전 후 사용될 새로운 사내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내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의 난이도나 개발에 소요된 시간 등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망인이 위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장기간 많은 양의 흡연을 하였고 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망인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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