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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60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1992. 12. 7.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척수좌상, 하반신마비, 신경인성방광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2. 12. 11. 칼로 자신의 목과 복부 등을 자해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2013. 3. 31. 사망하였다.나. 피고(인천북부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지내다 갑자기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4. 5. 28.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부상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① 망인(1969년 2월생)은 1992. 12. 7. 자동차정비를 하던 중 차량이 추락하여 그 밑에 깔리는 사고로 척추좌상, 척수경막 열상, 제2요추 압박골절, 척수경막외 혈증, 하반신 마비, 흉요추압궤상 등을 입고,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시작 하였다.② 망인은 위와 같이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1999년경부터 볼링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기도 하였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고 국제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경부터 여성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동거하기도 하였다.③ 그런데 망인은 2005. 10. 1. 피고로부터 신경인성방광(배뇨근기능저하)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0년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2년 9월경 부고환염 만성, 만성 신장염 좌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양승 인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0년 이후 위 상병이 주원인이 되어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2010년 60일, 2011년 121일, 2012년 181일이다.③ 망인은 위와 같이 비뇨기과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1년경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졌고, 2012년 초 필리핀 여성을 소개 받아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비뇨기관 질환이 악화되어 결혼을 하지 못하였다. 또 망인은 그와 같은 질환의 악화로 그즈음부터 볼링동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2012년경 에는 지인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아니하고, 찾아가더라도 만나지 아니하였다.④ 망인은 2012년경 자신의 질병, 특히 비뇨기과 질환으로 많이 힘들어하면서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나도 살고 싶다. 그렇지만 몸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 한다”, “나의 삶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한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⑤ 만성질환은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특히 여러 질병이 공존하는 경우 자살률을 크게 증가시키며, 망인의 모든 관심이 자기의 질병에만 맞추어져 있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이 있는 등 우울증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존재한다 (○○○○협회장의 감정결과).⑥ 망인은 하반신 마비 등의 상병에 대해서는 볼링 활동, 이성교제 등 정상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비뇨기과 관련 추가 상병이 발병하고, 피고가 망인의 신경인성방광, 부고환염, 만성 신장염 등의 비뇨기관 질환이 기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추가 상병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비뇨기과 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지속됨에 따라 망인의 볼링 활동이나 이성과의 교제 등이 어렵게 되어 좌절하게 되면서 망인은 우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망인의 질병의 종류 및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업무상의 재해로 하반신 마비 등을 입은 상태에서 추가로 비뇨기과 질환이 발병하고 쉽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어렵게 극복해 온 생활마저 어렵게 되어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자해행위에 나아간 것이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3. 결론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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