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취소
2014구합66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4444,2심-대법원,2015두519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심사결정(기각)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5. 5.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19.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 및 아파트 주변 청소 업무 등을 하였고,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실시하는 분리수거 업무에 협조하였다. 망인은 격일제로 07: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7:00경 퇴근하였고, 대개 출근 후 11:30경 부터 13:00경까지, 17:30경부터 19:00경까지, 02:00경부터 06:00경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4년경부터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4. 1. 16. 00:53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1:4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작성 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망인은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분리수거 업무를 한 점,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1. 15. 밤 늦게까지 추운 날씨 속에서 분리수거 업무를 한 점, 망인은 2003. 5. 19.부터 사망 당일까지 약 10년 이상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및 과로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이러한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망인은 근무시간인 24시간 동안 계속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주로 대기하면서 경비 업무를 하고 때때로 아파트 주변 청소를 하며 1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실시하는 분리수거 업무에 협조하는 업무를 한 점, ② 망인은 대개 11:30경부터 13:00경까지, 17:30경부터 19:00경까지, 02:00경부터 06:00경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근무한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격일제 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1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분리수거를 시행하였고 망인은 2003. 5. 19.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에 협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4. 1. 15.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였고 날씨가 다소 추웠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분리수거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직접 모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협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망인이 2014. 1. 15. 분리수거에 협조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4) 의사 소외3는 망인이 과로 등이 누적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1)항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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