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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6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915,2심-대법원,2016두322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2. 4.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6. 3. 11. 뇌졸중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위 뇌졸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로 인한 '상세불명의 뇌경색, 좌측 부분편마비, 정상압수두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망인은 1999. 1. 26.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를 지급받다가 같은 날 치료를 종결하고 제5급 제8호의 장해 등급을 받아 그 후부터는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3. 11. 10. 자택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가족들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1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상세 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지사를 상대로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서울관악지사는 2014. 3. 20.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3조 참조}, 피고는 2014. 7.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간 침상과 거실에 국한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망인은 신체가 매우 쇠약해졌고,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협심증, 양성 고혈압 등의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에 시달려왔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초래한 위와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급성 심장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요양종결 후 치료 경위가) 망인은 1999.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수령을 종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013년도까지 뇌경색증 또는 뇌졸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혈관성 파킨슨증, 기타 열공증후군, 상세불명의 수두증으로 ○○○○병원 신경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다.다) 망인은 2012. 11. 25. 보행 장애로 집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좌부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달 29.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약 19일간 입원하였다. 망인은 위 수술 당일 빈혈이 진단되어 그 후 경구 빈혈 치료제도 복용하였다.라) 망인은 퇴원 직후인 2012. 12. 13.부터 2013. 3. 9.까지 87일간 ○○○○병원에서 뇌졸중, 뇌경색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에도 망인은 계속 침상 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을 갈 때는 물론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 위에서 칫솔질을 할 때에도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마) 망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에게서 좌전하행(左前下行) 관상동맥의 70% 협착 및 대퇴동맥(大腿動脈)의 협착이 관찰되었다.2) 의학적 견해가) 2013. 11. 22.자 ○○○○병원 의사 소외2의 일반소견서 망인은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혈관성 파킨슨증, 기타 열공증후군, 상세불명의 수두증으로 ○○○○병원 신경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다.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위 질병들은 뇌의 퇴행성질환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2013. 11. 27.자 ○○○병원 의사 소외3의 의사소견서(1) 망인은 2013. 11. 10.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질환과 최근의 상황으로 보아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 급사 내지는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에게는 이미 좌전하행 관상동맥의 70% 협착과 대퇴동맥의 협착이 있었고, 이는 15년 전에 있던 뇌졸중과 같은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심장질환, 말초동맥 질환이다. 또한, 폐동맥 색전증은 누워 있는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데 망인이 누워 있게 된 원인이 뇌경색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다) 2014. 3. 18.자 피고의 서울관악지사 자문의 소견서망인은 관상동맥이 70% 협착되어 있었으므로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라기보다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연관은 없다고 사료된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서망인이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 받던 중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사 내지는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마) 2014. 4. 4.자 ○○○병원 의사 소외3의 의사소견서(1) 피고는 망인에게 좌전하행 관상동맥에 70% 협착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여겨진다.(2) 그러나 뇌혈관질환과 관상동맥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두 질환은 죽상동백경화증이라는 동일한 질병이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동일한 질병이다.(3) 망인은 관상동맥 협착의 혈전성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증, 폐동맥 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이 2013. 11. 10.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음식물이 기도에 많이 있고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았다고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면 망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2)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고, 뇌혈관의 협착 소견이 있었으며, 2003년의 자기공명검사 결과 관상동맥의 협착도 관찰되었다. 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뇌혈관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도 같이 나타날 수 있으나, 망인은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응급실 내원시 심근경색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 급성 심장사 또는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오히려 당시 망인이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였고 망인에게 파키슨병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기능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질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2 내지7, 10, 11,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이 산재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느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재해가 사망에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상세 불명의 내인성 급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2013. 11. 27.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이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 급사 내지는 폐동맥 색전증으로 추정하였고, 위와 같은 소견에 따라 피고 및 피고의 서울관악지사의 자문의들도 모두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위와 같이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원인 중 하나는 망인의 좌전하행 관상동맥이 70% 협착되었고 대되동맥이 협착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서 봤듯이 망인은 위와 같은 혈관계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항혈소판제재를 복용하고 있었고, 재해 발생 당일 응급실에서 시행한 심근경색에 대한 혈액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므로 망인에게 좌전하행 관상동맥 및 대퇴동맥 협착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망인에게 기도 삽관을 시행할 때 음식물이 기도에 많이 있었고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았던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가족들이 재해발생 당일 잠시 외출할 때 망인이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다음으로 망인의 위 사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15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평소 식사를 할 때에 지장이 있었다거나 연하장해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갑 제3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낙상으로 거동이 심하게 불편해진 이후 장기요양 필요 내용으로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일어나기 도움만이 언급될 뿐이고, 식사 보조 활동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연하장해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된 질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음식물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남은 장해의 보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망인은 사망 당시 신체 거동이 불편한 만 71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망인과 그 가족들로서는 망인이 자택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여겨지는데 망인은 망인의 가족들이 외출하여 혼자 있는 사이에 떡과 같이 삼키기 부담스러운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폐색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뜻밖의 사고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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