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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6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052,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89. 2.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15. 18:00경 퇴근 후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귀가하였는데, 2014. 1. 16. 02:10경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후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07:40경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소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정되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무시간 등은 특이 사항이 없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위원회 소속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불인정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도 위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첫째, 망인은 ○○○○,○○,○○○ 등 해외장기출장으로 인한 출장준비, 빡빡한 현지촬영일정, 장시간 비행 및 차량 이동, 시차, 현지의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둘째, 망인은 직장상사(소외 소외2)의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인한 모욕감, 갈등, 불안, 공포로 인하여 공황장애, 노이로제에 시달릴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셋째, 망인은 재해 발생 전 부서 및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난이도 업무량 업무시간의 증가로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게 되어 육체적으로 피로하였다. 넷째, 망인은 재해 직전인 2014. 1. 초 소외2이 다시 같은 부서 상사로 오게 되어 갈등, 불안, 공포로 겁에 질려 있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평소 근무내용가) 망인의 근무이력- 2012. 4. 16. 마케팅본부 콘텐츠팀 계약직으로 입사- 2013. 3. 11. 정규직으로 전환- 2013. 9. 16. 해외사업본부 개발사업팀으로 전보나) 근무시간 및 휴무일-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휴일: 토,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재단창립기념일 등다) 담당업무- 소속 부서: 해외사업본부 개발사업팀(정부·기업·기관·개인·재단 기금을 통한 해외구호개발 사업수행,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해외마케팅 콘텐츠 발굴 및 지원업무)- 망인의 담당업무: 해외사업 마케팅지원(방송콘텐츠 개발 및 촬영지원), 해외기금사업 관리 지원업무(○○○, ○○○○, ○○○○○ 등)2) 발병 전 업무수행 내용가) 발병 전 24시간 동안의 업무망인은 2014. 1. 15. 09:00경에 출근하여 ○○○ 신규사업 조율 및 사업계획서 검토(기업후원), ○○○○○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18:00경 퇴근하였다.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일자근무시간연장근무업무 내용비고2014. 1. 9.(목)09:0021:002시간해외방송 콘텐츠 가이드라인 작성 2014. 1. 10.(금)09:0018:00-해외방송 콘텐츠 가이드라인 작성 ○○○ 사업조율 및 사업계획서 검토 2014. 1. 11.(토)휴무휴일 2014. 1 12.(일)휴무휴일 2014. 1 13.(월)14:0018:00-베트남 사업조율 및 사업계획서 검토오전반차2014. 1 14.(화)09:0018:00-베트남 사업조율 및 사업계획서 검토 2014. 1. 15.(수)09:0018:00-베트남 사업조율 및 사업계획서 검토, ○○○○○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진행 다)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기간총근무시간연장근로시간휴무일수비고2013.10.24.~10.30.40시간-2 2013.10.31.~1 1.6.40시간-2 2013.11.7.~1 1.13.36시간-2.5 2013.11.14.~11.20.46시간6시간2○○○ ○○○○ 특집 방송 전화응대2013.11.21.~11.27.42시간2시간2소외3 ○○○○○○ 업무협조2013.11.28.~12.4.34시간2시간3예산변경 작업2013.12.5.~12.11.35시간3시간2○○○○○○○○○ 전화응대2013.12.12.~12.18.43시간3시간1○○○○○○○○ 전화응대2013.12.19.~12.25.28시간-3.5 2013.12.26 ~1.1.32시간-3 2014.1.2.~1.8.40시간-2 2014.1.9.~1.15.38시간2시간2.5실적 파일 작업합계18시간27.5 3) 기타 업무상 특이사항가) 해외 출장 이력-○○○○(2013. 8. 1.~ 8. 14. 14일간)-○○(2013. 9. 16.~ 9. 29. 14일간)-○○○(2013. 10. 13.~ 10. 17. 5일간)-해외출장 시 망인은 방송 촬영팀의 원활한 촬영을 위한 준비작업, 이동편의 제공, 경비지출, 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부서이동 및 업무분장의 변화① 콘텐츠팀 재직 시(2013. 9. 16. 이전)- 해외방송캠페인 콘텐츠 발굴(국가별 이슈확인, 연맹 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채널별 콘텐츠 제공, 해외출장 등)- 콘텐츠 기획- 연맹마케팅 관련 커뮤니케이션 지원활동② 개발사업팀 재직 시(2013. 9. 기준)- 사업관리: ○○○- 콘텐츠: 해외모금방송③ 개발사업팀 재직 시(2013. 11. 기준)- 방송콘텐츠: ○○○○○○ 촬영- 사업관리: 아시아(○○○, ○○○, ○○○○), 서아프리카(○○, 사업제안서만 준비)- 모금업무지원: 단위사업 문의 응대, 접수 및 관리다) 직장상사 소외2과의 근무기간망인은 2013. 9. 15.까지 마케팅본부 콘텐츠팀에서 소외2과 같이 근무하다가 2013. 9. 16. 해외사업본부 개발사업팀으로 전보되면서 초기에는 기존 업무를 일부 소외2과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사망 시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4) 직장동료의 진술망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장동료(이 항에서 '진술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진술인은 망인이 2012. 4. 소외 재단에 입사한 때부터 마케팅본부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2013. 9. 망인과 같은 시기에 해외사업본부로 발령을 받아 위 부서에서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진술인 등은 보고서 작성,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무 없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행사가 있는 경우(1년에 4~5회)를 제외하고는 주말근무를 하지 않았다.。소외 재단은 야근 및 휴일근무가 별로 없는 직장이라 망인도 발병 전 3개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다.。망인의 경우 신입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신규 부서로 전보되다 보니 신규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안다.。망인의 상사는 소외2 팀장이었는데, 소외2은 성향이 강한 편이라 망인이 무서워했을 것이다.다만, 진술인의 경우 소외2이 망인을 특별히 괴롭히거나 인격모독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에게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매년 1월 31일까지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한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망인은 처음이라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망인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신규 업무에 대한 부담, 부서 이동, 직장상사와의 마찰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5)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의 의학적 견해① 망인의 상병은 비외상성 자발성 뇌출혈로 약 80% 정도가 고혈압 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에 의한 뇌출혈과 그 외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혈관박리, 정맥혈전증, 혈액응고장애, 뇌종양,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50~80%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 남자, 동양인에서 호발한다.② 위 상병의 유발 원인이 되는 기초질환으로는 위 ①항에서 언급한 질환들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비만 등이 거론되며, 촉발원인으로는 급격한 스트레스, 급격한 온도변화 등이 알려져 있다.③ 제출된 진료기록상으로는 망인에게 기초질환이 없다.④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뇌혈관질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촉발 요인으로 판단된다.⑤ 망인은 사망 당시 25세로, 평소 비교적 건강한 미혼 여성으로 위 ①항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뇌출혈의 발생(고혈압성, 남자, 고령)과는 발생양상이 달라 보인다. 부검 소견에서 소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손상이 심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주위 소뇌혈관의 이상소견에 관한 보고는 없다. 망인의 나이가 매우 젊고 뇌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뇌동정맥기형이나 뇌동맥류의 파열, 뇌혈관 박리 등 뇌혈관 질환과 연관된 질환이 많은 것이 임상적인 특징이다. 다만,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은 없으며 망인이 사망 직전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사망 이전 6개월 동안 30일 이상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대인관계로 인한 극심한 걱정이 있었던 점 등은 직업 초년인 건강한 젊은 여성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촉발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뇌혈관 질환 과 연관된 기초질환의 유무와 관계없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발병 전날인 2014. 1. 15.(수)에도 평소처럼 출근하여 연장근무 없이 퇴근하였고,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망인은 발병 1주일 전인 2014. 1. 9.(목)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이를 후인 2014. 1. 11.(토)부터 2014. 1. 13.(월) 오전까지 휴무(토, 일) 및 오전반차(월)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발병 전 4주 동안도 마찬가지이다), 위 기간 동안 연장근무시간의 합계도 18시간에 그치며, 한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2일 이상의 휴무일이 확보되었다.○ 망인은 2013년 하반기에 3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발병 전 3개월 이전의 일이고, 타 부서로 전보된 것도 발병 전 4개월 전의 일이며, 부서 내 업무분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2개월가량 지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이 직장 상사인 소외2과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은 2013. 9. 16.부터는 소외2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소외2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발병 무렵 소외2과 다시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속도로 악화될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망인의 직장동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이 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회신 내용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촉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 부담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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