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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2802,2심-대법원,2015두573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4. ○○시청에 의해 채용되어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생활환경감시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7. 6.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화합을 위한 족구대회에 참석하여 08:30경부터 족구 경기에 참여하였는데, 08:50경 경기 도중 쓰러졌다. 망인은 동료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라.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3. 9. 3. 피고의 ○○지사를 상대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의 ○○지사는 2013. 10. 10.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3조 참조), 피고는 2014. 1.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심사결정서는 같은 달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김포시청의 공식 행사였던 족구대회에 참석하여 족구 경기를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도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망인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한 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망인은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재계약이 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와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 중에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면, 망인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가) 망인은 ○○시청에서 2011. 1. 17.부터 2011. 12. 31.까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직하였다.망인은 2013. 4. 12.부터 '○○○○○'라는 정수기부품제조업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24. ○○시청에 의해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생활환경감시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의 생활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업무는 비산먼지, 소음, 생활악취, 사업장 점검 및 민원 현장 단속 등의 업무였다.다) 망인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주 5일 근무하였다. 망인이 2013. 6. 24. ○○시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의 근무내역을 보면, 2013. 7.2. 및 같은 달 4. 각 1시간씩 시간 외 근무한 것 외에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다.라) 망인이 재해당일 참석한 족구대회는 '제1회 ○○시 공무원 친선 족구대회'로서, ○○시청 족구동호회에서 개최한 행사였다, 이 족구대회는 ○○시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참석대상으로 하였고 ○○시청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71. 7. 19.생으로서 신장 173m, 체중 81kg이었다. 망인이 과거에 건강 검진을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도 없다.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의 주요 가지가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막혀 있어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망인이 과로했던 기록이 보이지 않고, 망인에게 기저질환(동맥경화)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그와 같은 기저질환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근무를 시작한지 14일밖에 안 되어 재해를 입었고, 망인의 업무 강도도 약하였으며, 망인에게 발병 이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망인이 재계약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발병 2주 전에 있었던 사정으로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망인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협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심근경색증의 경우 사망률이 5~25%로 알려져 있다.(2)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 대부분의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폐색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주원인이고, 관상동맥의 죽상동액경화증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에는 당뇨, 고혈압, 고(高)콜레스테롤 혈증, 흡연, 비만이 있다.(3)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은 위와 같은 주요 위험인자들이 장기간 관상동맥에 작용하여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을 만들고, 이 죽상경화증의 죽상반에서 급성 손상과 혈전이 형성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경우 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주요 원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7, 8,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및 ○○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산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위와 같은 뜻밖의 사건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 중에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가해져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망인의 경우를 살피건대, 망인은 족구를 하던 중 외부적 충격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족구 경기 도중에 특별한 사건없이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에는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망인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 망인은 ○○시청에 취직한지 2주도 채 안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시청에 취직한 후 망인은 대부분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주5일제 근무를 하는 등(단지 이틀 정도 한 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이다)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비산먼지, 소음, 생활악취, 사업장 점검 및 민원 현장 단속으로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망인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밭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망인이 비산먼지, 소음, 생활악취가 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업장을 '점검'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담당 업무만을 기초로 망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도 없다).(3) 또한, 망인은 2011, 1. 17.부터 2011. 12. 31.까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시청에 근무한 경험도 있었으므로 망인이 2013. 6. 24. ○○시청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하여 망인에게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4) 원고는 망인이 재계약 여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근로자들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게다가, 망인의 경우 2013.6.24. 채용되어 재계약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았으므로, 채용 직후부터 재계약 여부에 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5) 한편, 원고는 망인이 2011. 1. 17.부터 2011. 12. 31.까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시청에서 근무한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망인이 2012. 12.31.자로 ○○시청에서 퇴직한 후 다시 ○○시청에 취직할 때까지 무려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홀렸고, 그 사이에 망인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거에 ○○시청에 일시 근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당시의 근로환경을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다) 원고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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