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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4구합66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2943,2심-대법원,2017두40792,3심【주문】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남편)은 2000년경부터 ○○대학교 등에서 수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3. 6. 25. 13:40경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중 두통, 구토, 의식 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옮겨져 '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류 파열)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3. 6. 29. 09:2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1.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 피로, 정식교수로 임용되지 못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리고 2013. 6. 16.부터 2013. 6. 20.까지는 기말고사 기간으로 망인은 그 기간 동안 시험 출제, 채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신장 171cm, 체중 67kg으로, 주 1회 회당 소주 반병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2009. 9. 29.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00/80mmHg(정상 120/80mmHg), LDL-콜레스테를 수치는 138g/dL(정상 130g/dL 미만)이었고, 2011. 7. 5.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20/70mmHg, LDL-콜레스테를 수치는 133g/dL이었다.2) 망인의 근무 환경, 업무 내용가) 망인은 2000년경부터 ○○대학교 등에서 수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년 1학기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에서 주당 합계 28시간을 강의하였다. 강의 과목 및 시간은 다음 표와 별지 2 기재와 같다.학교명교육명교시강의시간○○대학교미적분학 및 연습월 2, 5교시 수 2~5교시8시간선형대수 I 및 연습월, 수 6교시3시간○○○○○○대학교신소재공학과 수학 I화 2~4, 6, 7, 9~11교시[10:30~19:55(중간 휴게시간 2시간)] 목 4~6, 8~11교시[12:30~19:55(중간 휴게시간 1시간)]3시간지식융합학부 교양학과 수학 I3시간에너지·전기공학과 수학 I3시간기계설계공학과 공업수학 I3시간나노-광공학과 수학 I3시간○○대학교집합론수 19:30~21:302시간합계 28시간나) 또한 망인이 근무하는 학교들은 2013. 6. 16.부터 2013. 6. 20.까지 기말고사를 실시하였다. 망인은 전형대쉬 및 연수 과목의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그 채점을 하였다(이를 위해 약 7시간을 들였을 것으로 본다). 망인은 2013. 6. 21.까지 ○○○○○○대학교 수업의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그 채점을 하였으며, 2013. 6. 17.부터 2013. 6. 23.까지 ○○대학교 수업의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그 채점을 하였다. 이를 위해 망인은 2013. 6. 18. 02:42까지, 2013. 6. 19. 02:53경까지, 2013. 6. 20. 02:57경까지 자택근무를 하였다.다) 그 외에도 망인은 매주 금요일 8시간 동안 주식회사 ○○○○○○○○에서 연구소장으로 '금융 관련 제품 개발' 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13. 6. 15.부터 ○○ 대학교에서 주 1회 6시간 동안 '이산 수학' 과목을 강의하였고, 계절학기가 시작되는 2013. 6. 24.부터 ○○학교에서 4시간(주 16시간) 강의, ○○대학교에서 3시간의 강의를 할 예정이었다.라) 망인의 집은 서울 이하생략에 있고, ○○대학교는 서울 이하생략에, ○○○○○○대학교는 경기도 시흥시에, ○○대학교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다. 망인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였는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1시간~2시간 20분 정도이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의료원 ○○병원 의사 소견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 시행하였으나 치료 도중 뇌사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 동맥류는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수업 중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업 중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노동환경이 기존 동맥류 파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뇌 CT 및 혈관조영술에서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내, 뇌지주막하,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나 발병 전 통상 업무 외 특별한 업무의 변화는 없고,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에 따라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나 과로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영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 일상생활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안정된 상황에서도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뇌동맥류를 자발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나 그 영향 없이도 파열될 수 있어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4) 의학 지식'뇌지주막하출혈'이란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존재하는 지주막하공간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로서 출혈 당시 특별한 두부 외상의 병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발병 원인으로는 ① 고혈압성 뇌출혈, ② 뇌동맥류, ③ 뇌동정맥 기형, ④ 모야모야병, ⑤ 뇌종양 출혈, ⑥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뇌동맥류 파열이 일반적인 원인이다.'뇌동맥류'란 뇌동맥의 혈관 벽이 국소적으로 확장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된 혈관들이 분지되는 곳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발생 원인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명백히 규명된 것은 없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10, 13, 15, 16, 18~23, 25, 26호증, 을 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수학과 학과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사망 원인이 된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2) 관련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갑 9, 10, 11, 24호증, 을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가) 망인은 2013년 1학기에 주당 28시간 동안 강의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망인의 강의시간은 그에 비해 약 3배 많다. 또한 매주 강의시간 28시간 외에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적지 않았다. 그 외에 망인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른 회사에서 8시간 동안 근무하였다.또한 망인은 2013년 1학기에 대학교 세 곳에 출강하였고 학교들이 서울 성북구, 노원구,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망인의 주거지에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데 1시간에서 2시간 20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3. 6. 하순경 기말고사 출제와 채점으로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하였고, 2013. 6. 24.부터 계절학기가 시작되어 매일 7시간의 강의가 예정되었으므로 그 수업을 준비하여야 했다(한편 망인은 ○○대학교에서 '미적분학 및 연습1', '선형대수1 및 연습' 과목에 관하여 2013년도 1학기 석탁강의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점은 망인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매우 열심히 수행하였음을 말해준다).망인은 44세의 나이에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시간강사는 주 15시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이 없고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를 하지 않으면 따로 월급을 받지 못하며 신분이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망인은 계속 전임강사로 전환되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13. 6. 하순경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본다.나) 망인은 2013. 6. 25. 강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류 파열)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며칠 후에 사망하였다. 뇌동맥류 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2011. 7. 5.자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20/70mmHg으로 양호하였다. 다만 ○○대학교의료원 ○○병원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은 2013. 6. 25. 14:05경 140/100mmHg, 14:56경 160/100mmHg로 갑작스레 상승하였는데,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한편 망인의 2009년,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고 나왔던 것은 맞다. 그러나 LDL-콜레스테를 정상 수치는 130g/dL 미만인데 망인은 2009년도 138g/dL, 2011년도 133g/dL로 그 정도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9년에 비해 2011년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상지지혈증은 혈중 총콜레스테를, LDL-콜레스테를,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를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질환이다. 이상지지혈증이 동맥경화의 발생에 관여하여 뇌경색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뇌출혈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므로, 설령 망인에게 고지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던 것은 맞다. 그러나 감정 결과는 법관이 감정인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않는다.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생겨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라. 소결론망인의 사망은 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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