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4구합668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686,270원의 독촉고지를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경위가. 원고는 '○○철강'이라는 상호로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나. 피고는 2002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보냈다.처분종류고지 일자고지 내용비고납입고지2002. 9. 6.고용253,400원2002년도 12분기 보험료※2002년 3분기 8. 12. 납부함산재826,510원2002년도 보험료전체(1,2,3분기)와 연체금(보험료 813,530원+연체금 12,980원)독촉2007. 9. 28.산재1,412,110원2002년 보험료 전체와 연체금(보험료 813,530원+연체금 598,580원)납입 고지2007. 12. 28.고용274,160원2002년 보험료 전체와 연체금(보험료 136,640원+연체금 137,520원)※감액조정신청에 따른 조정후 금액재독촉2009. 2. 12.산재1,412,110원2002년 보험료 전체와 연체금(보험료 813,530원+연체금 598,580원)※2007. 9. 28. 독촉과 동일고용274,160원2002년 보험료 전체와 연체금(보험료 136,640원+연체금 137,520원)※2007. 12. 28. 납입 고지 내용와 동일다. 피고는 2009. 12. 18. 원고에게 "2002년 고용보험료 274,160원(보험료 136,640원, 연체금 137,520원), 2002년 산재보험료 1,412,110원(보험료 813,530원, 연체금 598,5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 독촉장'(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09. 12. 25. 이 사건 독촉을 수령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1, 2,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2. 25. 이 사건 독촉을 받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2002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050만 원 중 550만 원은 임금을 정산 한 것이나, 500만 원은 사업부진으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지 못하여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임금이 아니다. 또 이 사건 독촉은 2002. 7.경부터 보험료를 미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장은 2002. 6.말부터 소속 근로자가 없었다.따라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독촉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 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9. 12. 25. 이 사건 독촉을 받고도 90일이 지난 2013. 10.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행정심판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재결이 있은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나. 독촉고지의 처분성(1)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 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독촉은 2009. 2. 12.자 재독촉과 동일한 내용으로 납부를 독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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