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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6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3. 1. 20:40경 자택에서 심장이 정지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범복막염 등을 앓다가 2013. 5. 5. 04:05경 이에 따른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와 어머니인 원고는 2013. 11.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1. 28. 소외2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소외2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이 아니어서 수급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에서 2011년 9월경부터 총괄책임자로서 ○○○○○○○이라는 온라인 경마게임을 개발하여 2012년 8월경 시험테스트 운행(베타서비스)을 시작하였고, 위 게임의 상용화를 위하여 피씨방 출장업무, 현지 인터넷 배선과 서버 설치, 시스템 서버 접속 불량 등 각종 에러 체크를 행하면서 지속적인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여 왔다. 특히 발병 일주일전부터는 퇴근도 못하고 동료 근로자들과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근무하다 발병일인 2013. 3. 1. 16:00경에야 퇴근하였다. 망인에게는 별다른 건강 이상소견이 없었고, 심장질환의 가족력도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심정지는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2내지 10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상황 등- '○○○○○'은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가 전무로 근무하는 사업장임.- 망인은 게임연구 개발기획실 총괄부장으로서, 외주업체 및 사업장의 직원들과 협의하여 게임을 개발제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피씨방이나 게임장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9:00이며, 주5일 근무제였음. 망인의 거주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이하생략'이고, ○○○○○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이하생략'로서, 망인은 대체로 출근할 때 거주지에서 가까운 '○○○역'을 이용하고, 퇴근할 때 사업장에서 가까운 '○○○○○역'을 이용하였음. 2013년 2월 망인의 지하철 승차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 ○○○역에서 09:00대에 승차하고, ○○○○○역에서 늦게는 19:00대에 승차하였음. 망인의 모인 원고는 재해조사시 망인이 집에서 통상 08:00경 출근하고, 20:00경 퇴근한다고 진술한 바 있음.(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정을 넘어 망인이 상당 기간 연장근무를 하고 장거리 출장을 다녀왔으며 집에서도 전화로 업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의 진술이나 망인의 동료들의 진술인 갑 제9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은, 진술자와 망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연장근무를 하고 수차례 출장업무 등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2013. 2. 25.부터 2013. 2. 28.까지도 지하철로 ○○○역과 ○○○○○역을 아침, 저녁으로 승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망인이 심정지 발병 직전인 2013. 2. 25.부터 동료들과 숙식을 하면서 퇴근도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취지의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더욱 믿기 어려울 뿐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 신장 164cm, 체중 64kg, 흡연 1일 1갑, 음주 한달 2~3번 소주 1병- 2011. 8. 13. 건강검진결과 :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금연, 절주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그러나 망인은 5세부터 20세까지 심방중격결손(Atrial Septal Defect, ASD)에 대한 진료 및 추적관찰을 받아 왔음.- 심방중격결손이란 좌우 양 심방 사이의 중격(중간 벽)에 구멍(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함. 대개는 증상이 없어 1~2세경에 심잡음으로 진단되거나 혹은 무증상으로 있다가 20대 이후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함. 심잡음이 뚜렷하지 않아 성인에 이르러서 진단이 되는 경우 20세 이후에 피로, 운동시 호흡곤란, 빠른 맥박, 심방 부정맥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음.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정된 망인의 근무형태나 그 내용, 근무시간만으로는 망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상사로 있는 ○○○○○ 사업장에서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점, ② 그에 반하여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망인의 사인인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심방중격결손을 앓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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