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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1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2. 1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7. 9. 5. 퇴직하였고, 1991. 11.11. 위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1992. 12. 29.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2004년 11월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및 2005. 8. 9. 실시한 재검 결과 2형(2/3) 진폐 및 고도 심폐기능장해(F3)로 요양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1.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고도장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마. 이후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가 2013. 12. 3. 부지급 처분의 청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망인은 1987년 진폐증이 발병한 이후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으며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을 대상으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기간진단기관진단(진페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페기능장해 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1987. 7. 20. ~ 7.25.○○ 산재 병원2/3-Fl/211급1996. 12. 9. ~ 12. 14.○○ 산재 병원2/3pt, tbiF1/211급2001. 11. 26. ~ 12. 1.○○병원2/3odFl/211급2003. 9. 1. ~ 9. 6.○○ 산재 병원3/2ax, pt, tbiF17급2004. 11. 8. ~ 11. 12.○○병원2/3ax재검-2005. 8. 9.○○병원2/3axF3요양2)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 망인은 2008. 10. 10.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경미에 가까운 경도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고, 2012. 1. 12.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도 경미에 가까운 경도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폐환기능장애는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 고도 방실차단이 있어 심박동기를 삽입하였으나 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고 신부전까지 발생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차)○ 망인은 2007년 3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 고도장애, 폐동맥고혈압(폐성심), 빈번한 폐렴 등으로 치료받았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기류 제한으로 인하여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진폐증 진행 정도는 폐렴의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태였다.○ 영구적 심박동기를 삽입한 후 망인은 안정적인 상태였고, 심박동기도 정상이었다.○ 망인은 진폐증과 연관된 고도장에 등의 폐기능이 감소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인다.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차)○ 망인 진폐증의 해부학적, 방사선 검사 결과 큰 변화는 없었으나, 사망 수개월 전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생리학적, 임상적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망인의 뇌경색, 심부전 등 기저질환은 폐렴이 발병하기 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고령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이환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보다 진폐증과 연관되어 폐기능이 감소한 상태에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의 뇌경색, 심부전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망인의 신체면역력과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부정맥이 초래되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3. 4. 11.부터 4. 22.까지 빠른맥-느린맥 증후군, 고도 방실 차단 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4. 30.부터 5. 8.까지 심박동기 삽입 부위를 열어 혈정 제거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으며, 2013. 6. 27.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다가 이뇨제 치료 후 호전되어 2013. 7. 5. 퇴원하였다.○ 망인은 고도 방실 차단과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 있었고, 수축 기능 저하를 보이는 심부전 상태였으며, 중등도 수축 기능 장애의 심부전도 있었다. 고도 방실 차단 과 동기능 부전 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하였고,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의 치료를 위해 이뇨제를 사용하였다. 인공 심박동기 삽입으로 실신이나 어지럼증은 사라졌으나 심부전은 계속 진행하여 3차 입원 치료 시 수축기능 장애가 이전보다 더 진행하여 고도 수축 장애를 보였다.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은 이뇨제로 치료하고 호전되어 보존 치료를 위해 전원되었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증이 있다고 면역이 저하된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진폐에서 진해성중증섬유화(PMF)가 있으면 폐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진폐증이 진행됨으로써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의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폐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현상은 아니다. 진폐를 흡입하지 않은 일반적인 진폐의 경우 폐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 시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간호기록지에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열과 객담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망진단서에도 사인으로 폐렴(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망인에게 폐렴이 있었다면 폐렴의 급성악화에는 진폐증보다 심부전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 자체는 폐렴의 급성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병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고도장애,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 사망 시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인 발열과 객담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설령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보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심부전이 더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② 진폐증이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면역력 저하에 따라 발병한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③ 망인은 진폐를 흡입하지 않은 일반적인 진폐의 경우에 해당하여 폐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지는 않는데,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상당 기간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에 변화가 없었으며, 그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80세의 고령인데다가, 진폐와 무관하게 발병한 고도 방실차단, 심부전 등의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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