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131,2심-대법원,2017두38522,3심【주문】1.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73. 7. 31.부터 1989. 8. 1.까지 10년 9개월 가량 무연탄광산인 ○○○○○ 주식회사의 ○○○○, ○○○○○, ○○○○○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5.경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다가 2012. 12. 11. 05:50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2012. 12.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2.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진폐증 또는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경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6. 1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로 인하여 걸린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결핵, 흉막염이 악화되어 심한 호흡곤란 상태에 있다가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2) 설령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 즉,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기존의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이다.3) 설령 망인이 급성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성 폐동맥색전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직접사인인 급성 폐동맥색전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내지 10호증,을 제3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가) 망인은 1985. 5.경부터 2004. 5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2004년 5월경 최종 진폐 정밀 진단에서 진폐증 제3형(3/3) 및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 판정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일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1985.5.13.~1985.5.18-1/1 11급1989.1.23.~1989.1.28.○○○○병원3/2 11급1994.5.9.~1994.5.14.○○○○병원2/3 F0(정상)11급1999.9.9.~19999.11.○○○○병원2/3 F0(정상)11급2001.12.3.~2001.12.8.○○○○병원3/3tbl, axF0(정상)11급2004.1.26.~2004.1.31.○○○○병원3/3axF0(정상)11급2004.5.24.~2004.529.○○○○병원3/3ef 11급* tbi : 비활동성 폐결핵* ax :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ef 흉막염(나) 망인의 흉부 Ⅹ선 영상에 의하면, 2007. 3. 16.경 양 폐 전체에 밀도 3/3의 소형 침윤이 관찰된다.(2) 합병증(가) 2001. 12. 초순경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에게 결핵이 발병해 있었는 데, 사망 전에 완치되었다.(나) 2004. 5. 하순경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의 우측 폐에 흉막염이 발생해 있었고, 사망 전날인 2012. 12. 10.까지 흉막염이 남아 있었다.(다) 방사선 판독결과지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11. 6. 20.경 망인의 왼쪽 위 반측흉곽(left upper hemithorax)에 기흉(pneumothorax) 증상이 있었으나 2011. 7. 14.경 치료된 것으로 나타난다.(라) 폐기종 유무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는 2004. 1. 이전에 폐기종이 진단되어 사망 전까지 폐기종이 악화 되고 있었다고 하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폐기종으로 진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3) 성별, 연령(4)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가) 호흡기 질환상병명치료기간만성 폐쇄성 폐질환2003. 2. 14~2004. 7. 12.급성 기관지염2003. 9. 22.~2010. 2. 1.상세불명의 폐렴2004. 12. 14.(나) 심혈관 질환상병명치료기간협심증2003. 4. 19~2012. 10. 1.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슴막삼출액2004. 5. 17.~2004. 5. 18.척추-뇌저 동맥 증후군2009. 9. 22.(다) 기타 질환 : 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비염, 인두염, 편도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넓적다리 전자부 골절, 관절통 등 정형외과 질환, 치주염, 치은염 등 치과질환, 전립선 질환, 만성 콩팥 기능 상실, 위염,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5)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치료 내역,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인 등(가)겨료내역 : 망인은 2004. 7.경까지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04. 8. 2. 입원하여 사망시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기도확장제 및 진해거담제 등을 투여 받았다.(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 2012. 11. 중순경부터 병원 침대에 만 누워 있다가 2012. 12. 8.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2. 12. 8. 콩팥 기능 저하(BUN/Cr 상승), 간기능 저하(LFT 상승), 심장혈류 저하(CK 상승, CK-MB 상승) 증상을 보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다) 사인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쇽', 중간 선행 사인은 '폐기종',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 의는 망인에게 평소 협심증이 있었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이 망인의 사망 전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오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점과 사망 전 증상을 감안하면 급성폐동맥색전증도 사망 전 호흡부전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망인이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관련 의학 지식(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 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2) 흉막염(늑막염)은 폐를 싸고 있는 막인 흉막(또는 늑막)에 급만성 염증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 가장 흔한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감염성 폐렴 합병증,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비감염성 전심염증질환, 석면폐증 등에 의하여 주로 발생한다.(3) 폐기종은 허파꽈리가 흡연이나 분진 흡입으로 인하여 파과되어 폐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이다. 주증상으로 기침, 호흡곤란이 있고, 폐기종이 악화될 경우 폐기능이 감소하면서 만성 호흡부전의 원인이 된다.다) 종합적인 판단위 의학 지식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다 걸린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1) 망인은 광산에서 10년여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에 걸렸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폐 질환이 병발되면 자연적인 진행속도 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다.(2) 망인이 2004년경 진폐증 진단을 받고 8년 이상 요양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망인의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합병증으로 폐결핵과 흉막염 등과 같은 폐질환도 발생하는 등 폐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호흡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오래 전부터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것이 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폐증에 의한 망인의 폐기능 저하와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이 장기간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거나 고령의 남성에게 빈번 하게 나타나는 경미하거나 만성인 질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을 제외한 망인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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