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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359,2심-대법원,2016두35557,3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075,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요양승인 등1)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5. 10. 1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8. 25. ○○○○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1. 14. '뇌출혈, 뇌실출혈,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2) 망인은 요양을 하다가 2008. 7. 31. 치료를 종결하면서(입원 1660일, 통원 87일),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나. 사망경위 및 사인1) 망인은 2013. 3. 11. 혈뇨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3. 3. 15. 복부 CT촬영 등의 검진 후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2013. 3. 20. 위아전절제술을 받았으며, 위 수술 후의 망인의 상태 및 치료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시중상치료내역2013. 3. 24.부터 같은 달 29.까지고열 후간헐적인 열 발생2013. 3. 29.폐렴객담배출, 항생제 변경2013. 3. 30.수술창상 부위 염증상처부위(10m)를 열어 고름과 피를 제거, 거즈를 넣고 소독2013. 4. 2.가래 검사에서 Acinetobactor Baumarnni가 검출2013. 4. 3. 및 같은 달 4.간질 발작기관지 삽관 및 인공호흡기 부착2) 망인은 이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27. 13:00경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가)직접 사인패혈증(나)(가)의 원인폐렴(다)(나)의 원인뇌출혈(라)(다)의 원인고혈압(가) 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뇌출혈로 인한 반신 마비다. 유족급여 신청 및 부지급처분 등1)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5.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0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또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장기간 요양하는 과정에서 신체기능 및 면역력 저하로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연하곤란 증상으로 인해 음식물, 구토잔여물, 가래 등이 기도로 홉인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그 흡인성 폐렴이 패혈증을 유발시켰다.2) 설령,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암 치료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위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의 치료 또는 위암의 수술 후 회복에 악영향을 미처 생존가능성올 낮추거나 생존기간을 단축하였다.3)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이후에도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인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중증장해에 관하여 ○○○병원에서 매월 1회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9.경부터 요로 감염, 만성신장질환, 혈뇨 등으로 치료만은 내역은 있으나, 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2013. 3. 18. 내시경상 위각부에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위암으로 확진하였고, 2013. 3. 20. 위아전절제술 후 2013. 3. 25.까지 시행한 흉부 X-ray 사진에서 폐렴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고열의 원인을 수술적 측면에서 찾기 위하여 UGT(위조영술) 등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3. 3. 29. 시행한 X-ray에서 폐렴이 발견되어 고열의 원인으로 파악하있다.○ 폐렴 발생의 원인은 기존의 산재 질환으로 있던 뇌출혈, 측면마비로 인하여 생긴 흡인성 폐렴으로 예상되며, 뇌출혈의 선행원인은 고혈압으로 연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편측마비가 있어 누워 지내던 분으로 위암수술과는 무관하게(검사 시 이상 소견 없음. CT, UGI) 식사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 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흡인성 폐렴을 시사하는 임상적 소견에 대하여- 2013. 3. 20. 수술 이후로 폐나 기도로 음식물이나 물이 넘이 갔음을 의심하거나 시사하는 기록이나 소견은 의무기록에서 발견할 수 없다.- 흡인성 폐렴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수면 중에도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의 유무로 확인할 수는 없다.- 망인은 장해판정 이후 위아전절제술 전까지 흡인성 폐렴이 생긴 적이 없는 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폐렴의 시초가 확실하게 흡인성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폐렴에 대한 가슴사진 소견에 대하여- 가슴사진에서는 2013. 3. 29.부터 폐렴을 시사하는 음영이 조그맣게 시작되었고, 이후 폐렴의 음영 부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관찰된다.- 가슴사진의 폐렴 형태에서 흡인성 폐렴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흡인성 폐렴을 강하게 시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인정되는 것은 폐렴이 진행되면서 관찰 할 수 있는 폐농양의 존재와 폐렴의 위치인데 망인의 사진에서 이러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폐렴의 원인 세균배양 검사에 대하여- 폐렴이 발생한 후로 사망 사까지 계속하며 객담이 다량 배출되었다.- 객담에서 세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4회에 걸처 모두 Acinetobactor Baumarnni라는 세균이 배양되었음이 확인되있는데. 이는 병원감염의 대표적인 세균이다.○수술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수술 후 10일이 되는 2013. 3. 30.부터 수술 봉합 상처 부위를 다시 열어 놓고 사망 시까지 고름과 장액을 계속 배농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수술 후 창상감염이라는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다고 보인다,○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은 사망 37일 전에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는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 면역력이 지하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한 편측마비와 장기간의 와상상태가 근력을 악화시기고 영양 상태를 나쁘게 하여 체력과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이 되나, 망인의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고, 망의의 의무기록과 가슴사진을 검토한 결과 흡인성 폐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위아전절제설을 받았는데 그 수술 후 병원 내 감염으로 합병증이 생겼고 그 병원 내 감염이 망인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면역기능 저하, 저영양, 저제력 상태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그후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며 장상감염과 폐렴이 발현되었으며, 폐렴의 악화로 발생한 패혈증에 의한 다장기 기능저하 등 내과적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문의 2망인의 경우 위암 수술을 하면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한 체력저하 및 영양상태 불량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항은 위암 수술 후 생긴 폐렴의 악화로 발생한 패혈증 때문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문의 3망인의 임상경과로 보아 2013. 3. 30.부터 사망일까지 위암 수술 창상부위 염증으로 상처 부위를 열어 고름과 피를 제거하면서 소독하였고, 2013. 4. 5. 수술 창상부위에서 농액과 장액이 배출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수술, 세균감염. 수혈, 외상 등의 원인이 DIC(자종혈관내 응고)로 이행되었고, 그 DIC가 사인에 큰 영향올 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망인은 위암 수술 후 약 10일간 체열상승이 있었으나 2013. 4. 5. 이후에는 정상이 있고, 달리 사망 시까지 심한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04. 1. 14. 이 사건 승인상병 승인 이후 폐렴의 병력이 없이 뇌출혈에 의한 흡인성 폐렴 보다는 위암 수술 후 병원 내 감염, 수혈 등에 의한 DIC 또는 위암 등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암 수술 전 망인은 장기간 와상 상태였고, 혈액검사에서 빈혈, 알부민 감소가 있어 영양상태가 불량하였다.○ 망인의 위암 수술 후 2013. 3. 24.부터 발생한 고열의 원인은 수술 후 발생한 폐렴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의 경우 수술 전부터 자력으로 식사를 못하고,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수술 후 음식물 흡인에 의한 폐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최종 사망 원인은 폐렴이고, 망인의 불량한 전신상태 및 의식저하가 위암 수술 후 회복 및 폐렴치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폐렴의 성격: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연하곤란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패혈증을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망인의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흡인성 폐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인 점, 흡인성 폐렴으로 볼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 및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 역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패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위아전절제술 이후인 2013. 3. 29. 처음으로 발생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 이후 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③ 뇌출혈 등의 후유증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④ 망인은 편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으나, 전혀 거동을 못하였거나 일상생활올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종결 한지 약 5년이 넘어 증세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였고, 만 67세의 고령으로 요로 감염, 만성신장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⑥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는 뇌출혈로 인한 반신 마비가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의 영향: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연령, 요양 종결 이후의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이 사건 사망에 직접적이거나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신체기능 저하 등이 위암 치료의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신체의 저항력이나 위암의 치료행위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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