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3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19.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감사 및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1. 20. 이 사건 회사 임원회의가 끝난 후 다른 이사급 임원 13명과 회식을 하고(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 이후 그 중 3명과 함께 서울에 있는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졌다(이하 '이 사건 2차 술자리'라 한다). 망인은 2012. 11. 21. 02:30경 집에 도착하여 1층 현관문을 열다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07:30경 가족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및/또는 저체온사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혀졌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업무의 행사(2차 술자리)에서 만취한 채 자택 현관문을 열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점, 당일 추운 날씨에서 오랜 시간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된 점, 비록 망인이 중등도 내지 고도의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있으나 이로 인해 심근경색 등이 발생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사적인 음주로 인해 자택 현관문을 열다가 추락한 채 의식을 잃고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저체온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① 이 사건 1차 회식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주재하고 이사급 임원들이 참석한 공식적인 행사였던 점, ② 2차 술자리의 참석자들은 모두 망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던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이었으므로 2차 술자리를 사적인 모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1차 회식의 개최목적과 동일하게 다른 임원들과 친분을 쌓고자 2차 술자리를 제안하였던 점, ④ 1차 회식과 2차 술자리는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 모두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2차 술자리가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하더라도 ① 망인에 대한 환영회라는 1차 회식의 개최목적 상 망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 ② 망인은 1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이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은 1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한 후 2012. 10. 19. 이 사건 회사의 감사 및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감사업무, 거래처 관리, 신규사업추진 영업활성화 대책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2) 2012. 11. 20. 15:00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이 사건 회사 회의실에서 망인을 포함하여 이사급 임원 14명과 기획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가 종료한 후 기획팀장을 제외한 위 임원회의 참석자들은 19:00경 이 사건 회사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21:16경까지 떡갈비 등의 고기류와 주류를 먹으며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다.3) 이 사건 1차 회식비용은 597,000원이 나왔고, 위 비용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회사에 등록된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회사에 등록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업무관련 비용으로 회사에서 부담한다.4)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바로 귀가하였다.5) 망인은 1차 회식 종료 후 다른 임원들에게 술 한잔 더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다른 임원들은 다음 날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모두 귀가하였고, 망인의 입사 전부터 망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고 자택이 서울에 있어 귀가경로가 비슷한 3명만이 망인과 함께 오산에서 서울 마포구 소재의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6) 2차 술자리 참석자인 망인 및 다른 3명은 23:30경부터 01:50경까지 양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2차 술자리의 비용은 245,800원이 나왔고, 망인이 회사에서 망인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7) 2차 술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던 이사 소외2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차 회식을 마칠 때 망인이 정확히 얼마를 마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정상적으로 멀쩡했다. 망인은 거의 모든 임원들에게 한잔 더하자고 권했으나 그냥 가실 분은 가시고 집이 서울인 4명이 차량 2대로 나누어 대리를 불러서 서울로 출발하였으며 가던 중에 마포구에 위치한 ○○○ ○○○로 장소를 정해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23:30 전후로 술자리를 시작하여 양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먹었다. 망인은 동석자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먹도록 하였으며 본인도 많이 마신 편이다. 망인이 술자리를 계속 이어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자꾸 권해서 본인이 내일 오산까지 출근하려면 힘드니까 그만하자고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다.○ 1차 회식이 공식적인 회식이고, 2차 술자리는 개인적으로 모이게 되었고 특히 망인과 귀가경로가 서울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비공식 모임이다.8) 망인은 2차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에 도착하여 혼자서 비틀거리며 집 쪽으로 걸어오다 주거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우측방향으로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서 주택 1층 현관문을 열다 중심을 잃고 뒷걸음치며 계단에서 굴려 떨어졌고, 다음 날 아침 사망상태로 발견되었다.9)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가) 시체검안서(○○대학교 ○○○병원)- 사망일시 : 2012. 11. 21. 08:15 이전- 사망원인 : 미상- 사망장소 : 주택(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이하생략)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① 심장 관상동맥에서 중등도로부터 고도에 이르기까지 경화 및 협착소견을 보며, 좌심실에서 국소적으로 섬유화 소견(진구성 심근경색)을 보는 등 심각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는 바,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혈중 알코올농도(0.25%)로 보아 급성 알코올중독 그 자체가 사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이며, 실외인 건물 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계절로 보아 저온이 인체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가슴에서 출혈로 보며 복장뼈 및 갈비뼈에서 골절 소견을 보나 의료처치로 보이는 점, ④ 제출한 일건서류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과 저체온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사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및/또는 저체온사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피고 자문의(1) 상기 환자 회사영업본부장 근무 중 사망당일 주거지 집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당일 새벽 만취해서 대리운전기사 운전차량에 의해 집 앞에 도착한 것 확인되었습니다. 환자 부검소견상 허혈성심장질환/저체온사로 사인 판정되었으나 사망 당일 장시간 만취상태로 방치된 점이 확인되어서 사인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보다는 저체온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 당일 만취상태에서 의식소실이 장기간 이루어진 점으로 저체온증 발생하여 사망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추위 노출이 허헐성 심장질환 유발가능하나 허헐성 심장질환이 최초로 발생되어 의식소실가능성은 떨어집니다.(2) 망인의 의무기록 및 부검결과를 검토한 바, 망인은 급성심장돌연사의 가능성 보다는 알콜 과다 섭취 후 추락한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에 고도의 협착이 관찰되어도 동맥경화반이 안 정적으로 유지되어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낮습니다.라) 심사기관 자문의재해당시 60세 남성인 망인은 기존의 현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11. 21. 새벽 2시 반 음주 이후 귀가 중 현관 앞에서 실족한 후 같은 날 아침 사망한 채 발견된 환자로 부검 소견상 진구성 심근경색증과 저체온사의 가능성이 제시된 환자임. 통상적으로 부검 소견상 지칭되는 진구성 심근경색증은 질병 발생 4주일 이상이 경과된 질병상태로 나타나는 육안병변으로 유족 측의 주장과는 달리 기존재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임. 따라서 망인의 입사이후 업무 파악에 따른 과로 소견은 시간 경과적으로 맞지 않은 사항이며, 사전 인지되지 않은 진구성 심근경색증 병변에서 실족에 따른 충격이나 저체온으로 인한 부정맥 발생이 차라리 사망의 원인에 더욱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저체온증 자체로도 사망의 가능성이 있어 심근경색증은 과로논란과 무관하게 재해발생의 시간 경과와 일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에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를 마친 후 혈중알콜농도 0.250%의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이르러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 상태로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됨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즉, 이 사건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에서의 과음에서 비롯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나)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조). 한편 행사나 모임에 대한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가 개시된 후 그 종료시점이 문제될 때에는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다)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 1차 회식은 매월 임원회의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이 사건 회사의 관례에 따라 2012. 11. 월례 임원회의 후 사업주의 주최 아래 위 임원회의 참석인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그 회식비용은 업무관련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1차 회식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회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이 사건 2차 술자리의 경우, ① 참가인원이 4명에 불과하였던 점, ② 1차 회식 참석인원 중 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망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1차 회식 종료 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역시 귀가하였던바 2차 술자리의 참석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2차 술자리는 망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계산 역시 망인이 담당하였던바 실질적 주최자는 망인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2차 술자리는 1차 회식 장소로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한 오산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망인을 비롯하여 2차 술자리 참석자들은 모두 자택이 서울에 위치한 자들이었던 점, ⑤ 망인은 위 2차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3명과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회식은 이 사건 1차 회식으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과 위 다른 3명은 그 이후 망인의 권유로 즉석에서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별도의 모임을 위하여 2차 술자리로 옮겨 음주 등 추가적인 유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2차 술자리는 사적인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위 비용을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술자리도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그 이후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차 술자리가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1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이 사건 1차 회식은 성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떡갈비 등 고기류의 식사 및 음주를 겸한 자리였던바 회식비용에 비추어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1인당 마신 술의 양이 크게 많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1차 회식이 종료될 당시 참석자들 중 만취한 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1차 회식 이후 상태에 관하여 동료 직원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은 1차 회식 종료 이후 다른 임원들에게 2차 술자리를 갖자고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2시간 가량 걸리는 2차 장소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이동한 점, ⑤ 이 사건 1차 회식은 21:16경 종료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02:30경에 이르러서야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1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사고 시까지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망인은 오히려 2차 술자리에 이르러 약 2시간 동안 4명이 양주 2병을 나 누어 마시는 과정에서 비로소 만취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2차 술자리에서의 과음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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