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9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76. 8.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입사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골판지 생산에 필요한 원지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3. 9. 2. 19:39경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하던 중 2013. 9. 3. 01:30경 파지보관대 앞에서 입에 피가 섞인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59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의 병변(아스페르길루스증)에서 발생한 출혈 및 혈액의 기도내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밝혀졌고,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4.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6. 11. ‘망인의 과거 병력상 당뇨, 폐렴, 천식 등 기존질환으로 개인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증상 발현 전 급격한 생체리듬의 변화량 및 업무시간 증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고, 피고는 위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7,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고온다습하여 망인이 아스페르길루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고, 여기에 망인이 격주단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9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5시간 과로함으로써 망인의 기존질환인 폐결핵, 고혈압, 당뇨까지 심해지는 바람에 아스페르길루스의 감염 및 악화와 그로 인한 심한 객혈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망인은 1997. 3.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 2. 1. 폐결핵과 고혈압을 이유로 퇴사하였고,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0. 6. 2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사업장명입사일자퇴사일자담당업무근무기간소외 회사2010. 6. 21.2013. 9. 3.지게차 운전약 3년 3개월○○○2009. 10. 1.2010. 6. 4.물류관리약 8개월○○유통2005년2007년지게차 운전약 3년소외 회사1997. 3. 10.2005. 2. 1.지게차 운전약 8년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골판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지를 창고에서부터 골판지 생산설비(골게타)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일부 구간에서는 골판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구간 윗부분에는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은 기계 투입구까지만 원지를 운반했기 때문에 위 구간에 접근할 일이 없었다.나) 일단 원지를 생산설비에 운반하고 나면 원지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하므로, 망인은 1시간당 약 20분 정도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다)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이었다.3) 망인의 근무시간가) 망인은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 시에는 08:00부터 20:00까지 5일간 근무하였고(중식시간 12:00~13:00), 야간근무 시에는 20:00부터 08:00까지 5일간 근무하는 외에(야식시간 24:00~01:00) 토요일 08:00부터 12:00까지 추가로 근무하였다.나)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순번기간근무시간비고12013. 8. 26. ~ 2013. 9. 1.66시간주간근무22013. 8. 19. ~ 2013. 8. 25.59시간야간근무32013. 8. 12. ~ 2013. 8. 18.66시간주간근무42013. 8. 5. ~ 2013. 8. 11.48시간야간근무52013. 7. 29. ~ 2013. 8. 4.33시간주간근무62013. 7. 22. ~ 2013. 7. 28.59시간야간근무72013. 7. 15. ~ 2013. 7. 21.66시간주간근무82013. 7. 8. ~ 2013. 7. 14.59시간야간근무92013. 7. 1. ~ 2013. 7. 7.55시간주간근무102013. 6. 24. ~ 2013. 6. 30.59시간야간근무112013. 6. 17. ~ 2013. 6. 23.55시간주간근무122013. 6. 10. ~ 2013. 6. 1659시간야간근무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57시간(59.75시간)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미혼으로 ○○시 이하생략에서 혼자 거주하였고, 1일 1갑 조금 넘게 흡연하였으며, 동호회 활동 시 음주를 하곤 하였다. 망인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뇨, 고혈압, 폐결핵 등의 병력이 있었는데, 이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다.나) 망인은 2003~2004년경 당뇨로 진단받았으나, 치료와 자가 중단을 반복하였고(2006. 7. 26. 및 2007. 2. 20. 진료내역 있음), 2006. 7.부터 2007. 6.까지 폐결핵으로 치료받았으며, 2007. 5. 8.에는 천식으로, 2008. 7. 30.에는 객혈로 각 진료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항목2011년2012년2013년혈압138/78124/107135/99요단백음성음성양성(+1)공복혈당243131172HDL-콜레스테롤504953흉부방사선검사비활동성비활동성비활동성판정정상(B)-혈압관리,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일반질병(D2)정상(B)-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건강(B)-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5) 의학적 견해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망인이 아스페르길루스에 감염되어 객혈로 사망에 이른 것은 개인질환보다는 작업환경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첫째, 망인의 병력을 검토한 결과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할 만한 스테로이드 등 장기간 약물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기존 결핵도 완치된 후 안정적인 상태였다. 당뇨 역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만큼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1년 이후에 특이할 만한 병력사항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아스페르길루스 감염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인 질환이 관찰되지 않았다.둘째, 망인의 단순 흉부방사선 사진을 연도별로 비교할 때 2011~2012년 사이에 아스페르 길루스 병변이 관찰되므로,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후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이 이루어져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셋째, 이 사건 사업장과 비슷한 다른 사업장에 대한 생물학적 인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연구보고에 따르면, 진균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망인의 사인은 ‘결핵 감염 → 결핵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동 발생 → 공동 내 아스페르길루스균 증식 → 진균종 형성 → 혈관 이형성 → 대량 객혈 → 사망’으로 판단된다.아스페르길루스균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고온다습하여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노출이 가능하고, 다만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기회감 염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된 사람이 모두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폐결핵으로 인한 폐내 공동이 발생할 경우 아스페르길루스균의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이러한 경우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대량 객혈의 위험요인이며,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원인, 예컨대 교대근무 또는 장시간 노동 등을 사망에 기여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6,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3, 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 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스페르길루스는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노출이 가능한 점, 더욱이 망인의 업무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지를 자재창고에서 생산설비 투입구까지만 운반하면 되기 때문에 망인이 직접 고온다습한 생산환경에 노출되는 일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과거 폐결핵을 앓았을 당시 발생한 폐내 공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아스페르길루스균에 쉽게 감염 및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폐결핵을 앓았던 2005~2007년의 근무환경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위 폐결핵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 및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아스페르길루스균의 감염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질병인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이 심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2주(또는 4주) 동안 업무시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망인의 경우 일단 원지를 운반하고 나면 다음 원지를 운반할 때까지 시간 당 약 20분가량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되었다거나 교대근무 또는 과로로 인한 질병에 걸린 사례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망인은 2003~2004년경부터 당뇨, 폐결핵,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아 왔음에도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기존질병과 아스페르길루스증이 모두 악화되어 기존질병이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인한 과다출혈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망인이 아스페르길루스균에 노출되기 쉬운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한 작업환경이나 과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악화되어 대량 객혈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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