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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원고5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움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1는 2005. 7. 22. 전남 완도군 소재 (주)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직원 4명의 조리 및 배식 업무를 수행해 왔고, 하루 근무일과는 05:30경부터 08:00경까지는 아침식사 준비 및 정리를, 10:30경부터 13:00경까지는 점심식사 준비 및 정리를, 17:00경부터 20:00경까지는 저녁식사 준비 및 정리를 하는 것이었다.나. 소외1는 2013. 7. 21. 13:00경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같은 날 13:30경 ~ 14:40경 사이에 ○○○○○○ 앞 해안가로 고동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갔다가 실족해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 원고5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원고 원고5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산물을 채취한 행위는 망인의 본래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본래의 업무에 부수되는 것도 아닌 망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사적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을 제4,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원고5만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3. 9. 12. 원고 원고5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 원고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 원고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부족한 식자재를 보충하기 위해 부득이 인근 해안가에 나가 해산물을 채취한 후 이를 직원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6년이 넘게 이를 용인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망인 이 식자재 마련을 위해 해안가에 나가 해산물을 채취한 행위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와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망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해안가에 나가 해산물을 채취한 행위는 본래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7, 11,12, 1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특히 갑 제 11, 14호증의 각 기재는 증인 소외2의 증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작성자인 ○○○○○○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안가에 나가 고동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실족사를 당했는데, 사업주인 ○○○○○○은 망인에게 이와 같이 해산물을 채취하여 올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의 전무이자 완도사업장의 총 책임자인 소외2은 망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망인에게 해산물 채취를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하였다.② 원고 원고5는 망인이 직원들 식사 준비에 부족한 식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득이 해산물을 채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은 망인에게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자재를 월 2회 정도 공급해 주었고, 망인이 조리 및 배식을 담당해 온 식수인원은 총 4명에 불과하며,망인이 그동안 ○○○○○○에 식자재의 부족을 호소하거나 식자재의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원고5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시각은 망인이 직원들의 점심식사 설거지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기 전 사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에 해당한다.④ 망인이 채취한 해산물을 자신의 집에 가져가는 대신 직원들의 반찬으로 내놓은 적도 있으나, 이는 망인이 휴게시간 중에 소일거리로 채취한 해산물을 직원들에게 선의로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 따라서 원고 원고5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원고5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원고5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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