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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7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5. 10. 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7. 9. 15.부터 1993. 4. 1.까지 ○○○○ 주식회사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22.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 병형 1/2형, 합병증 tbi, 음영크기 q/t, 심폐기능 FI(경도장해)'로 장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3. 11. 20. 03: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의증',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오랜 기간 광부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을 앓아 왔고, 진폐증은 호전 가능성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질환인 점, 망인은 시간이 갈수록 진폐병형과 폐기능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진폐증으로 이환된 후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비활동성 폐결핵, 진폐결절의 융합 등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은 사망전 지속적으로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약 7년간 주거지 인근 병원 및 의원에서 이에 대한 처방을 받거나 호흡기 관련 치료를 받은 점, 망인의 사인은 심장 마비로 추정되는데 진폐증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장마비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불완전 협심증 및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 또는 촉진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폐렴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외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 등가) 망인에 대한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 의료기관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심의결과장해등급1997.3.6.1997. 4. 14.~ 1997. 4. 19.○○○○의료원 ○○병원1/2 F0(정상)1형무장애1998. 3. 9.1998. 5. 4.~ 1998. 5. 9.○○○○의료원 ○○병원1/2 F0(정상1형무장애2012. 2. 222012. 6. 25.~2012. 6. 29.근로복지공단1/2tbiq/tF1(경도장해)장해7급 15호나) 망인은 2003. 12. 12.부터 '본태성(일차성)고혈압'으로, 2006. 3. 25. 부터 '급성기관지염'으로, 2009. 12. 22.부터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2012. 4. 24.부터 '만성 폐색성폐질환'으로, 2013. 6. 1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2013. 8. 4.부터 '확장성 심근병증'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 폐활량(L)1초간 노력성 폐활량(L)염초물(%)2012. 6. 26.○○산재병원3.32(93%)1.41(56%)432013. 7. 30○○○○○○병원3.04(86%)1.24(50%)412)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 망인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담낭염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2013. 8. 27. 담낭제거술을 시행한 후 3개월 후인 2013. 11. 20.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담낭염을 진단받을 당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 검사 및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좌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좌심실 구출율 39%)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받았음. 그러나 담낭제거술을 시행한 후 사망하기 1개월 전까지 ○○○○○○○○병원 2회, ○○○○의원에서 1회, ○○병원 1회 진료를 받았으나 사망과 관련된 진료 내역은 없음.▶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인 2012. 6. 26.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3.32L(정상 예측지의 939%)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₁)이 1.41L(정상 예측지의 56%)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43%로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심실 기능은 저하되어 있으나 폐동맥 고혈압은 없었고,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3. 9. 9.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특이 변화가 없었음. 더구나 담낭제거술을 시행한 후 사망할 때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된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망할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시체검안서의 사망 원인인 폐렴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계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망인은 2006. 9. 26. 최초로 내원하였고, 가슴 컴퓨터단증촬영 및 기관지내시경 등의 검사 후 최종 진단명은 ① 복잡성 진폐증, ② 만성폐쇄성폐질환이있음.▶ 2006. 10. 12. 시행한 가슴 CT 판독 결과 다수의 다양한 크기를 가진 결절(3cm 미만) 혹은 덩이(3cm 이상)가 주로 상부에서 선명하게 관찰되고, 다수의 림프절과 우중엽 덩이가 있으며 양측 폐점부에 폐기종이 관찰됨. 이는 복잡성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의 하나인 폐기종의 영상 소견임.▶ 2006. 10. 17. 경기관지 생검(TBLB)을 시행한 결과 최초의 내시경에서 보이던 우중엽 병변은 특이 소견이 없었고, 단지 만성기관지염 소견만 관찰됨.▶ 2013. 7. 30. 폐기능검사 결과 중증폐쇄성폐질환의 형태로 진단되있고, 구체적으로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₁)이 정상예측지의 5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 가슴사진의 판독 결과 양측 폐에 폐기종이 관찰되고 우상엽에는 다수의 기낭이 있으며 양측 폐에 진폐증이 관찰됨. 양측 폐 상엽에 섬유화가 보이며 심장이 커져 있지 않음. 그전 사진(2006. 9. 21.)에 비해 약 7년간의 간격의 변화로 우상엽의 복잡성 진폐의 크기가 더욱 증가한 변화를 볼 수 있었음.▶ 의무기록상 담낭제거 직후 의식 저하와 산소포화도의 저하가 나타났으나 곧 회복되었고, 2013. 9. 2. 퇴원 당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2013. 9. 9. 외과 주치의에게 내원하였을 때 수술 부위의 상처도 깨끗하여 실밥을 모두 제거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결절성 섬유화가 진행되어 지름 1cm 이상의 비격자형태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점점 커지는 것을 괴상성 섬유화(RMF)라고 함. 망인의 CT 검사 소견상 다수의 다양한 크기를 가진 결절 및 덩이가 관찰되있고 이는 1cm 크기를 넘기 때문에 괴상성 섬유화라고 볼 수 있음.▶ 2006. 9. 21.자 흉부엑스선에서 이미 양측 폐 상엽, 특히 우상엽에서 다수의 결절성 경화가 보이고 있었으나, 2012년도 흉부엑스선부터는 양측 폐에서 더 증가한 진폐 음영 소견을 보이며 특히 우상엽의 뚜렷한 괴상성 섬유화 진행 및 폐기종의 변화가 관찰됨. 이후부터 2013. 9. 9.까지의 흉부엑스선 사진에서 특이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영상검사 상 폐기종 및 복잡성 진폐증이 진행하는 소견을 보였고. 폐기능검사 상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 수준이 1998년 FO, 2012년 F1, 2013년 F2로 악화되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점점 더 진행한 것으로 보임.▶ 2013. 9. 9.자 흉부엑스선 사진에서는 우상엽의 괴상성 섬유화와 폐문부 음영증가 소견이 있었으나 폐렴이나 흉막 삼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아니었음. 그러나 2013. 11. 20. 흉부엑스선사진에서는 우엽 전반적으로 광범위경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폐렴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 늑흉막각의 둔화 및 전반적인 음영 증가 또한 흉막 삼출을 의심 해 볼 수 있음.▶ 사망할 때까지 임상증상 및 검사 소견을 알 수 없어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결핵 등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내원했을 때가 사망하기 1개월 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보았으며, 2013. 11. 20. 촬영된 흉부영상을 봤을 때 2개월 전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서 급격히 악화된 광범위경화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직접사인은 호흡기 관한 질병, 그 중에서도 폐렴일 것으로 추정됨. 폐렴의 위험 요인으로 진폐증이 포함되므로 선행사인 진폐증인 것에 동의 함.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복잡형 진폐증 또는 괴상성 섬유화가 독립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고혈압, 우심실 기능 부전 등을 초래할 정도면 폐기능이 매우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며(대부분 FEV₁이 30% 이하) 항상 저산소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자택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거의 매일 24시간 산소를 홉입해야 생존이 가능함.▶ 진폐증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은 호흡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마비로 조사되어 폐렴은 주된 사망 원인이 아님. 진폐증에 걸린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도는 약간 높으나,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망인은 2014년 초까지 하루 1갑씩의 흡연력이 있으므로 폐기능 악화는 흡연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폐기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임.▶ 폐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 쇠약, 당뇨병, 알콜중독, 고령 등의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진폐증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 2013. 11. 20.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엑스선 사진은 이미 망인이 사망한 후 시행한 것임. 사망한 후에는 심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므로 폐에 피가 고여 전반적인 음영증가 및 흉막 삼출이 발생. 따라서 위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엑스선 사진으로 폐렴을 사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폐렴으로 사망할 정도라면, 단순 폐렴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패혈증을 동반할 정도의 매우 심한 폐렴이 발생하여야 함. 폐렴이 심하면 대부분 고열과 누런 가래가 나고, 패혈증이 발생하며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남. 단순히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정도의 진단명으로는 이렇게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폐렴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없음. 또한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본 시점이 사망하기 20일 전인 2013. 10. 30.이고, 그 이후 진료를 본 기억이 없으므로 급성 기관지염이 매우 심한 폐렴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망인은 수면 중 급사하였고 부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음. 그러나 망인은 불완전 협심증 및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어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있었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함.▶ 진폐증 환자는 심장마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심장 관상동맥 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증가함. 다만 망인은 하루 1갑씩 50년의 흡인력이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단순히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병원 순환내과 의무기록에 확장형 심근병증은 망인의 음주력으로 미루어 볼 때 합당하다는 내용이 있음. 이는 확장형 심근병증의 원인 중에 음주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확장형 심근병증이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2012. 6. ○○○○병원 폐기능검사와 2013. 7.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큰 사이가 없음. 두 검사 모두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임. 망인의 단순흉부사진도 별 사이가 없어 진폐 상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능,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음.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띠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먼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보면,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폐렴 의증',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망인의 사인을 폐렴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할 정도라면 단순 폐렴이 아니며 대부분 패혈증을 동반할 정도의 매우 심한 폐렴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2013. 10. 30.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의원을 내원하여 한차례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2013. 11. 20.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엑스선 사진에서 우엽 전반적으로 급격히 악화된 광범위경화 증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은 망인이 이미 사망한 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는 심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에 따라 폐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음영증기 및 흉막 삼출 등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근거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심한 폐렴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병원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는 망인의 사인을 폐렴이 아닌 '심장마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위 감정을 담당한 전문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진폐증 폐렴 등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2) 망인의 시한을 심장마비로 보더리도, ① 망인은 1945년생으로 사망 만 68세의 고령이고, 약 50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하였던 점, 2) 망인에게 발병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망인의 진폐증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능,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망인의 사망 무렵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으나,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망인의 음주력으로 인하여 확장형 심근병증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확징형 심근병증이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진폐증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장마비라는 의학적 소견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에 불과하고, 실제로 망인의 진폐증이 심장마비를 직접 유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확장성 심근병증 등을 유발 또는 촉진시켜 망인을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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