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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8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9. 1. 1. 주식회사 ○○○○○○○○ ○○공장(이하 '○○공장'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 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3. 4. 5. 10:30경 ○○공장의 화물용 승강기 통로 지하 바닥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2013. 8.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가 종료된 이후 음주 등의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공장 기숙사로 복귀하던 중 기숙사건물 출입구 옆에 있는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를 기숙사건물 출입구로 착각한 나머지 그곳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당시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에 설치된 미닫이문의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장 사업주가 제공한 화물용 승강기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평소 ○○공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2013. 4. 3. 18:00경 업무를 마친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가 같은 달 5. 10:30경 직장 동료에 의하여 공장 내 화물용 승강기 통로 지하 바닥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발견 당시 망인은 바닥을 보며 엎드린 채였고, 1층 승강장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머리가 1층 승강장 쪽을 향해 있었다.나) 한편, ○○공장은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편으로 기숙사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가 차례대로 있고, 기숙사건물 출입구에는 여닫이문이,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에는 이중 철재문(앞에는 미닫이문, 뒤에는 여닫이문)이 각 설치되어 있다. ○○공장 측은 업무시간이 종료되면 이중 철제문을 모두 닫고 미닫이문에 자물쇠를 걸어 놓지만 자물쇠를 잠그지는 않고, 화물용 승강기는 업무가 종료되면 1층에 고정시켜 놓았다.다) ○○공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2013. 4. 4. 00:53경 공장 정문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잠시 누군가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후 같은 날 00:55경 정문을 열고 들어 왔는데, 당시 망인은 비틀거리면서 정문을 반대방향으로 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듯 보였고, 기숙사건물 출입구를 지나쳐 걸어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다.2) 망인에 대한 수사결과 등가)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 위 CCTV 영상과 발견 당시 망인의 머리 부분, 코, 입안 등에서 타박상에 의한 출혈이 발견된 점, 망인은 바닥을 보며 반듯이 누워 있었고, 바닥에 피가 흥건히 적셔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화물용 승강기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함.나) 피고의 조사(출장)복명서 및 재해조사서(1) ○○공장 직원이 2013. 4. 4. 07:30경 화물용 승강기를 그날 처음 사용하면서 출입구에 설치된 미닫이문을 열고 승강기 안에 음식물을 싣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됨(만일 망인이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였다면 미닫이문이 열려 있어야 함). 따라서 망인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2) 만약,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을 여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망인이 정상적 행위가 어려운 만취상태로 확인되므로, 시설물 하자에 의한 재해라기보다는 사적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판단됨3) 의학적 소견 등가) ○○○의료원 ○○병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나) 한편, 유족의 요청으로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못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먼저, 원고 주장처럼 망인이 ○○공장의 화물용 승강기에서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3. 4. 4. 0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장 정문을 열고 들어와 기숙사건물로 통하는 출입문을 지나친 이후 CCTV 영상에서 사라진 점, 기숙사건물 출입구 바로 옆에는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가 있는데, 망인은 그 다음날 화물용 승강기 통로 지하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점, ○○경찰서는 이러한 망인의 행적과 발견 당시 망인의 머리, 코, 입안 등에서 타박상에 의한 출혈이 발견되고, 바닥을 보며 엎드려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화물용 승강기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등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만일 망인이 화물용 승강기에 들어가려다가 지하로 실족사 하였다면, 망인의 머리는 1층 승강장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1층 승강장 반대편 쪽을 항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도 발견 당시 망인의 머리는 이와 정반대인 1층 승강장 쪽을 향해 있었던 점, ③ 기숙사건물 출입구와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에 설치된 문의 재질과 형태, 개폐방식 등이 서로 상이하고, 망인이 매일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공장에 복귀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물용 승강기 출입구를 기숙사건물 출입구로 오인하여 진입을 시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④ 또한, 망인이 ○○공장에 새벽 무렵 복귀한 후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였다면 출입구에 설치된 미닫이문은 열려진 상태여야 할 것이나, 그날 아침 동료 직원이 화물용 승강기를 처음 사용하면서 출입구에 설치된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 음식물을 승강기에 싣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장에 복귀한 후 화물용 승강기에 들어가려다가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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