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취소
2014구합67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3.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4. 원고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 소속 으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 파견되어 서무 및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3. 9. 21. 21:45경 망인의 부가 운영하는 학원 사무실에서 2013. 9. 23.에 예정된 원고의 회계감사 준비를 하던 중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의료원을 경유하여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9. 22. 21:45경 심폐정지(중간선행사인: 뇌간기능부전, 선행사인: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로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참가인들의 청구에 따라 2014. 6. 23.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요양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 보험급여 승인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발병 1주일 전 연속된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고,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지도 않았으며, 노조집행부 변경에 따른 보직변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망인은 평소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경추부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서무 및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 교체로 인해 2013. 9. 11.경부터 신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와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근무를 하였는데, 신임 집행부는 근무과정에서 신임 여직원을 선발할 것인지 또는 망인을 그대로 근무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망인은 위 무렵 모친, 친구들 및 직장 동료들에게 노동조합의 집행부 변경으로 인한 자신의 보직 유지 여부에 관하여 불안감을 호소하였다.나) 망인은 2013. 9. 23.에 예정된 하반기 회계감사를 앞두고 주말인 2013. 9. 14. 및 2013. 9. 15.에 계속 출근하여 자료정리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3. 9. 17. 신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추석연휴기간 내에 노동조합의 2013. 4.부터 2013. 9.까지의 회계장부 일체를 정리 완료하여 9. 23. 아침까지 제출할 것을 재차 지시받은 후, 추석연휴기간인 2013. 9. 21. 10:30경부터 14:35경까지는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 사무국장과 후임 여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후 회계감사 대비 문서작업을 하였고, 오후부터는 친구들에게 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여 망인의 부친 사무실에서 함께 장부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위 무렵 모친, 친구들 및 직장 동료들에게 위 회계감사 대비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차례 호소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1990. 10. 21.생으로 신체조건은 키 158m, 몸무게 51kg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뇌혈관계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건강검진 결과 위염, 자궁의 물혹 및 갑상선 양성낭종을 제외하고는 정상 소견으로 진단받았고, 평소 요통 및 경추통 이외에 특별한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CT상 뇌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하였고,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과 일치함.나) ○○의료원 응급기록지주호소는 의식저하, 내원 당시 의식저하 상태, 집에서 갑자기 어지러움 호소 후 의식 소실, 최근 회사일로 스트레스 받음.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간호정보조사지○ 주증상: 의식저하○ 내원과정: 22세 여자 내원 당일 오후 9시 45분경 친구들과 피자를 먹고 1시간 경과 후 어지럽다고 하다가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져 ○○의료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이상소견 관찰되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환자분 사무 관련 회계업무 하시는 분으로 최근 업무가 많아 하루에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등 신체적으로 피곤한 증상 있었으며 3일 전부터는 어지럼증 있었으나 특별히 진료받지는 않았다고[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2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2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건강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사인인 뇌혈관계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 노동조합 집행부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직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특히 자신의 보직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신임 집행부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하반기 회계감사를 앞두고 휴일에도 계속하여 회계감사 대비 장부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혼자서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친구들에게 부탁하기까지 하면서 장부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평소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함으로 인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 주변에 회사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차례 호소하였고, 3일 전에는 피곤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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