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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9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4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 1. 9.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6. 10.부터 1980. 12. 31. 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1999. 12. 27. 진폐증[병형 1/1,합병증 ec(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고,2000. 2. 28. 피고로부터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7. 2.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2014. 2. 26.부터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만 80세이던 2014. 5. 13.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4.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의한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3, 4, 6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점,망인의 주치의가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약화도 폐렴 발생 및 사망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병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 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인정사실가) 진폐병형,심폐기능, 합병증망인은 2000. 2. 14.부터 2. 19.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그 결과 진폐병형은 1/1,합병증은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심폐기능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단을 받지 않았다.나) 성별,연령망인은 남성으로 사망 당시 80세이었다.다)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망인은 2010. 6. 13.부터 13일간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7. 2.부터 사망 무렵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침상고정상태(bed-ridden state)에 있었다.라) 망인의 사인 등(1) ○○○○병원 의사 소외3이 2014. 5. 13.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진폐증,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은 '진폐증' 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후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마) 망인의 주치의 등의 소견(1) 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 의사는 '① 망인의 2014. 2. 26. 이전 뇌경색 증으로 인한 상병 상태에 대하여,누워있는 상태로 기도확보를 위한 시술,비위관 및 소변줄을 삽입한 상태였고, ② 2014. 2. 26.부터 집중치료실에서 망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대해 뇌경색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뇌경색 자체는 더 이상 악화되거나 변화양상은 없었고, 일상적인 흡인(suction) 및 영양 공급 등 외에는 특별한 변동은 없었으며,③ 폐렴 발생 및 사망에 뇌경색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 자체로 인하여 자가 객담 배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폐렴에 일정부분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약화도 함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2)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피고 자문의 1은 2014. 7. 3. 광인의 직접사인은 폐렴과 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되고,뇌경색으로 인해 장기간 와상상태가 지속되어 이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와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② 피고 자문의 2는 2014. 7. 10. 폐렴에 의한 사망은 인정되나,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보다 전신쇄약, 장기간 와상생활 및 뇌경색에 의한 폐렴 및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2은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①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과 뇌경색증으로 생각된다.②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폐렴의 발병 원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조직의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로 인해 호흡기계의 다양한 방어면역 기전이 손상되며, 호흡곤란으로 인한 일상활동이나 운동의 제약으로 인해 전신 면역력 역시 약화되어 폐렴의 이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폐증뿐만 아니라 뇌졸중에서 폐렴은 가장 중요한 염증성 합병증이며,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의식이 저하되거나 뇌졸중의 중증도가 높아 신경학적 손상이 많은 경우 직접적인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비위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게 한다. 하지만 비위관으로는 유동식이 투여되므로, 유동식의 역류에 의해 흡인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구강 내 타액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은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비위관을 사용하더라도 흡인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혼수상태로 4년간 누워서 생활할 만큼 중증의 상태였던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 기록상 욕창으로 소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욕창부위의 감염, 염증 반응의 확산 등이 환자의 전신적 상태 저하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의 이환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폐기능 검사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진폐증의 사망원인간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다.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면 늬경색으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에 누운 상태로 있었다는 점이 망인에게 있어서 폐렴 이환가능성의 더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③ (진폐증과 폐렴 두 가지 모두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때 그 두 가지 중 망인의 사망에 더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환자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6개월의 기간에 폐렴의 이환과 호전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폐렴은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진폐증, 뇌 경색증의 흔한 합병증으로 (중간생략)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것은 뇌경색이다.바) 관련 의학 지식(1) 진폐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 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현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단순성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복잡형 진폐증은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심각한 폐기능 저하와 함께 조기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2) 폐렴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곰광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숨 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한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고, 드물게 곰광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에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비감염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폐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숨 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한 경우 숨 쉴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호흡기 이외에 소화기 증상,즉 구역, 구토, 설사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전신 질환의 반응에 의해 보통 열이 난다. 폐의 염증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폐의 1차 기능인 산소 교환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3) 뇌경색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뇌세포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여 해당 부위의 뇌의 일부가 죽게되는 질병이다. 뇌경색은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혈관기형, 혈관박리 등이 원인이 되고,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흡연,음주, 비만 등은 동맥경화의 원인이므로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분진작업과 무관한 망인의 다른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2010. 7. 2.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3년 10개월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침상고정상태에 있는 등 사망 당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나)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고, 기관지확장증의 합병증은 있었으나 심폐기능에 별다른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 무렵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진폐증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다) 망인은 1980. 12. 31.경 이후 분진작업을 하지 않아 진폐증이 어느 정도 고착된 것으로 보이고,진폐증 발생의 원인이 된 분진작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약 33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라)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사후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실시한 것은 아니고 폐기능 검사 등이 제시된 것도 아니며,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혼수상태로 약 4년간 누워서 생활한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의 발병보다 흡인성 폐렴 또는 뇌경색으로 인한 폐렴의 발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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