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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7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88. 5.경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1. 3.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F1), 합병증 폐기종 판정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8. 20. 주소지 내에서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진폐증 및 노쇠(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지병인 대동맥류 또는 심장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망인은 1988. 5.경부터 2011. 3.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88. 5. 23. ~ 1988. 5. 28.1/11991. 11. 25. ~ 1991. 5. 1.1/11999. 4. 26. ~ 1999. 5. 1.2/2F0(정상)11급 9호2002. 2. 4. ~ 2002. 2. 9.4AbuF0(정상)11급 905호2002. 12. 30. ~ 2003. 1. 4.4Bem tbi buF0(정상)11급 9호2004. 2. 23. ~ 2004. 2. 28.4Bem tbi buF0(정상)11급 9호2005. 4. 18. ~ 2005. 4. 23.4BF1/2(경미장해)9급 16호2006. 5. 29. ~ 2006. 6. 3. 4Bem buF0(정상)11급 9호2007. 7. 9. ~ 2007. 7. 14.4BF0(정상)11급 9호2008. 9. 22. ~ 2008. 9. 26.4BF1/2(경미장해)9급 19호2009. 11. 9. ~ 2009. 11. 13.4BF1/2(경미장해)9급 19호2011. 3. 14. ~ 2011. 3. 18.4Bem buF1(경도장해)5급 9호※ bu : 기포, em : 폐기종, tbi : 비활동성 폐결핵2)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가) 망인은 2011. 11. 9.부터 2013. 7. 5.까지 8차례에 걸쳐 호흡기 증상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입원한 2013. 7. 5.에도 흉부방사선상 폐렴 소견은 없었으나 호흡기계 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고 2015. 7. 30.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나) 망인은 2013. 5. 8. ○○대학교 병원에서 늘어나 있는 대동맥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을 연결하는 인조혈관 치환술을 받았고, 2013. 6. 5. 위 병원에서 기타 형태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위와 같은 치료 이외에도 2003. 9.경부터 2013. 4.경까지 만성 전립선염,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에, 치수염, 전립선의 증식증,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13. 8. 20. 07:00경 일어나서 집 마당에 나가 정리정돈을 한 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방에 들어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1~2분 내에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에 대하여 광인이 급사하여 지병인 대동맥류나 심장정지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보다는 타질환 및 전신쇄약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재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는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2005. 4. 18. 진폐정밀검사를 위하여 처음 내원하였으며 이후 통원치료 내지 입원을 반복하다가, 2013. 7. 5. 호흡기 증상 악화로 입원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어 2013. 7. 30. 퇴원함.? 망인이 2013. 7. 5.부터 2013. 7. 30.까지 입원한 때에는 흉부방사선상 폐렴 소견은 없었으나, 호흡기계 감염이 의심(백혈구 등 염증 관련 수치 증가, 객담검사에서 폐렴연쇄 상구균관찰)되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호흡기계 증상이 호전되고 염증관련 수치가 감소하여 퇴원함.? 망인이 2013. 7. 30. 퇴원 이후에도 호흡기계 악화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사망 전 내원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망까지 재방문하지 않아 마지막 입원시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다)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4는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음영이 양측 폐에 보이고 이에 동반된 폐기종 소견도 같이 관찰되며 진폐증으로 인한 섬유화가 양측 상부 폐에 진행되어 이로 인한 섬유화성 병변도 같이 관찰되고 있음.? 망인은 2013. 5. 7. 측정 당시 폐기능이 정상인은 55% 밖에 안 될 정도로 저하된 상태로서 중등도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그 원인은 진폐증과 50년 이상 계속된 흡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기관지의 면역기능도 떨어져 있어 쉽게 2차 감염이 발생하고 기관지 경련도 쉽게 병발하여 호흡곤란 악화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됨.? 기관지 및 폐의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은 적어도 몇 시간 이상에서 수일 ~ 수주에 걸쳐서 증상이 악화되므로 망인에서처럼 몇 분 내에 갑자기 사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망하기 전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동반되다가 심해져서 사망하게 되며, 망인은 2013년 5월 ○○대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도 받았고 협심증으로 진료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어 있어 급사의 원인으로 심혈관계 이상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라) ○○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의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대동맥류가 6cm 이상으로 즉시 수술로 교정해주어야 하는 상태였음.? 복부대동맥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혈관벽에 동맥경화의 발생 등 노화현상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감염이나 외상, 염증, 결체조직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는 노화현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망인은 2013. 5. 8. 인조혈관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의 특별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퇴원 시에도 그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 인한 급사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망인에게 다른 중한 질환은 관찰되지 않고 특정 질환보다는 망인의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량한 상태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진폐증 등 만성적인 폐질환인 것으로 보임.? 망인이 1~2분 내에 급사했다면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과정에 부합한다고 확언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부설○○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진폐증 및 노쇠(추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추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2. 12.경부터 2011. 3.경까지 4B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은 1999. 4.경부터 2011. 5.경까지 정상(FO) 내지 경도 장해(FI)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은 장기간 큰 변화가 없었고 이들이 그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다) 일반적으로 기관지 및 폐의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은 적어도 몇 시간에 걸쳐서 증상이 악화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망인은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사망 경위는 일반적인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 경과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에 대동맥류 수술을 받았고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과 같이 1~2분 이내에 급사하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양상에 더욱 부합한다.라)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이 복부 대동맥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 등의 만성적인 폐질환에 따른 망인의 전신상태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망인은 급사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으므로, 소외3의 위 일부 소견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만 78세)이었고, 2003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세불명의 고혈압, 파열의 기재가 없는 복부 부위의 대동맥류, 기타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질환들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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