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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8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860,2심【주문】1.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4.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0.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2008. 5. 28.까지 요양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10. 1. 06:30경 기상한 후 몸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대학교병원은 '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였다.다. ○○대학교병원의 수술실이 부족하자 망인은 ○○○○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3. 10. 3. 00:40경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우측 기저핵 출혈이었으나, 망인은 좌측 기저핵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양 승인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및 망인의 치료 경과 등가) 망인의 혈압은 2005. 10. 13. 실시된 채용건강검진 결과 130/90mmHg이었 고, 2006. 6. 30.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 130/70mmHg이었다. 망인은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06. 11. 10.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머리가 아파 버스를 세운 후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2008. 5. 28.까지 ○○대학교병원, ○○○병원, ○○○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는데, 망인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이동 및 보행에 장해가 있었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라) 망인은 2008. 5. 28.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하였다.마) 망인은 이후 2013. 9. 30.경까지 ○○○병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3개월 단위로 혈압 조절약, 혈소판 억제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였다.바) 한편 망인은 2005. 12. 26.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베체트병'으로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의사의 진단서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뇌전산화 단층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고,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뇌출혈이 심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의료원에서 실시한 뇌전산화 단층 검사 결과 뇌출혈이 더 심화되었고, 뇌실내출혈도 발견되었다.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뇌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나) ○○대학교병원 의사의 진단서망인은 2013. 10. 1. 두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약 5%의 경우 recurrent hypertensive ICH(고혈압성 뇌출혈 재발)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2006년경 발생한 ICH(뇌출혈)과 마찬가지로 hypertensive ICH(고혈압성 뇌출혈)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에 기인한 감정상태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다) ○○○○재활의학과 의사의 소견서 재출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고혈압과 첫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뇌실질의 재출혈의 빈도는 24%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장애(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등)에 기인한 감정상태 또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 1 소견서이 사건 최초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 출혈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다른 부위인 좌측 기저핵 부위 출혈이다.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피고 자문의 2 소견서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과 다른 부위인 좌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로,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맥경화 등에 의한 개인 질병인 자발성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바) 피고 자문의 3 소견서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은 그 발병 부위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당시 62세로 고혈압, 베체트병 등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에 생긴 2×3×3cm(전후×좌우×상하) 정도 크기의 출혈이다. ○○○○의료원에서 촬영한 2013. 10. 1.자 뇌CT 사진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에 8.5×8×6cm (전후x좌우x상하) 정도 크기의 다량의 출혈이 관찰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부위는 이 사건 최초 상병의 발생 부위와 반대쪽이고, 그 부위에 분포하는 혈관이 서로 달라서 두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두 부위의 출혈은 모두 원인 질환이 고혈압이고, 그 병태생리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고혈압 관련 자발성 뇌출혈은 재발률이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 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최초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고혈압 관련 자발성 뇌출혈은 재발률이 낮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에 기인한 감정상태 역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 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영향을 계속하여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이전에 그 발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던 것 외에는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최초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볼 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③ 이 사건 최초 상병 이후 망인에게 고혈압 증세가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혈압 조절약을 복용하는 혈압을 관리해 왔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고혈압이 악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기저질환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④ 설령 이 사건 최초 상병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망인의 고혈압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고, 그 후유증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여기에다 자발성 뇌출혈의 재발률이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 상병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점은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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