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8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152,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는 2012. 3. 12.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6. 9. 07:00경 ○○○○공항에서 ○○○○○○○○○ 이사회 의장을 태우고 같은 날 07:15경 ○○○○○ 호텔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소외4는 2013. 6. 12. 02:02경 ○○병원에서 경막상 혹은 경막하출혈 및 두개골 골절, 뇌좌상(이하 '뇌출혈 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3. 6. 18. 00:30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8. '어지러움의 발생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3. 1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6. 9. 업무 수행 중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6. 18. 패혈증을 원인으로 한 양측성 부신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뇌출혈 등이 패혈증의 발생 원인이 되었고 패혈증을 원인으로 발생한 양측성 부신출혈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고,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①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다)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3,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5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연구원(○○○○○센터 법의학부 법의관 소외3),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의전사업본부 수송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비즈니스 또는 국제행사로 외국에서 오는 귀빈을 의전차량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귀빈수행업무는 구체적으로 귀빈을 ○○○○공항에서 태운 뒤 그의 일정에 따라 서울 또는 경기 지역의 행사장, 숙소 등으로 데려다 주는 업무이다. 의전차량 운전기사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수행하는 경우 경호차량 등과 간격을 지키고 무전기를 통해 연락을 취하면서 운전을 하고, 통역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대화를 진행하며, 임원급 이상인 귀빈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서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귀빈의 일정을 알아보아야 한다.의전차량 운전기사는 귀빈이 본인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차량이나 차량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차량을 점검하거나 수면,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식사를 하고, 일정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한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이며, 망인은 매월 초 공지되는 교대 근무스케줄 표에 따라 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고(유급) 국가공휴일 임시공휴일과·하계휴가 경조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담당부장은 대개 하루 전에 의전차량 운전기사에게 다음 날 일정을 정해 주고, 중요한 업무는 1, 2주 전에 미리 정해진다. 귀빈수행업무는 ○○○○공항으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각에 따라 근무 시작 시간이 다르고 귀빈의 일정 변경이 찾아 근무 종료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공항에서의 비행기 출발 도착 시각에 따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휴무일은 일정하지 아니하다. 비행기 운행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당일 근무를 마치고 나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다음 날 근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 대기하다가 2013. 6. 9. 20:00 의전차량을 운전하여 21:00 자택으로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3. 6. 10. 08:00 자택에서 의전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00 ○○○○○ 호텔에 도착한 다음 의전차량으로 ○○○○○ 호텔과 청와대를 왕복하는 일정을 수행한 후 같은 날 20:00 자택으로 퇴근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3. 6. 11. 08:00 자택에서 의전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00 ○○○○○ 호텔에 도착한 다음 의전차량으로 ○○○○○ 호텔 - 인천공항 - ○○○○○ 호텔 - ○○○ - 이 사건 회사 차고지로 이어지는 일정을 수행한 후 퇴근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근무내역망인은 2013. 3. 9.부터 2013. 4. 8.까지 총 31일 중 23일을 근무하고 8일을 휴무하였고, 2013. 4. 9.부터 2013. 5. 8.까지 총 30일 중 21일을 근무하고 9일을 휴무하였으며, 2013. 5. 9.부터 2013. 6. 8.까지 총 31일 중 25일을 근무하고 6일을 휴무하였다.(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망인은 2013. 6. 2.부터 2013. 6. 8.까지 총 7일 중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였다.(2) 성별, 연령, 입사 전 경력 등(가) 망인은 남성으로 사망 당시 58세이었다.(나) 망인의 체격은 키 174cm, 체중 72kg이다.(다) 망인은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다.(라) 망인은 1979. 7.경부터 1987. 10.경까지 ○○호텔의 영업부 식음료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고,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중개업 등의 자영업을 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0년간 망인의 치료 내역(가) 심혈관 질환 : 망인은 2003. 7. 8.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03. 8. 19.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각 1회 치료를 받았다.(나) 위장 질환 : 망인은 2005. 10. 24.부터 2009. 12. 1.까지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다) 이비인후과 질환 : 망인은 2004. 7. 16.부터 2004. 11. 1.까지 만성상악동염으로, 2005. 11. 8.부터 2013. 5. 24.까지 인두염으로, 2006. 6. 8.부터 2012. 4. 14.까지 편도염으로, 2009. 5. 25.부터 2010. 9. 17.까지 만성 비인두염으로, 2011. 3. 31.부터 2011. 4. 2.까지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그 밖에 비염 등으로 각 수회 치료를 받았다.(라) 안과 질환 : 망인은 2004. 8. 9.부터 2004. 11. 1.까지 점액화농성 결막염으로 수회, 2012. 6. 15. 급성 아토피결막염으로, 2013. 1. 15. 유리체 변성으로 각 1회 치료를 받았다.(마) 치과 질환 : 망인은 2004. 7. 20.부터 2012. 12. 11.까지 치수염으로, 2011. 10. 15.부터 2012. 10. 22.까지 치주염으로, 그 밖에 잔존치근 등으로 각 수회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사망 전 상태, 치료 내역, 사인 등(가) 2013. 6. 12. 입원 당시 상태 : 망인은 입원 당시 두통, 구토, 미식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혈압은 고혈압에 해당하는 160/100mmHg, 체온은 36.5℃이 었다.(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 망인은 2013. 6. 12. 11:10 중환자실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2013. 6. 17. 10:20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기면상태에 빠졌다가 10:25 의식을 회복하였고, 17:30 저혈압 및 빈 맥 증상이 있었으며, 20:25 갑자기 몸에 힘을 주고 눈이 충혈되며 강직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2:30 맥박수 30 이하로 떨어지며 심장이 정지되어 심페소생술을 받았으며, 2013. 6. 18. 00:30 사망하였다.(다) 사인 : 망인은 양측성 부신출혈에 의한 부신기능저하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양측성 부신출혈은 패혈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관련 의학 지식(1) 어지러움증은 신경계를 비롯한 전신의 기관 이상과 관련될 수 있다. 대표적인 내인적 인자로는 뇌혈관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전정기관 이상 등이 있으며 선천성 기형, 간질 등의 기저질환, 말초신경계 질환 등도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두경부에 작용한 외력의 경우 정도에 따라 어지러움증 및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 영양 및 대사장애, 소화장애, 산소결핍, 약물중독, 스트레스와 피로 등의 전신적 이상상태 및 기온 전자기 등의 강한 환경적 자극도 어지러움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2) 패혈증은 그람음성균에 의하여 잘 발생하는데 주로 대장균, 클렙시엘라, 녹농균 등의 감염이 관련되며 이러한 세균이 혈액 내로 분비하는 내독소에 의해 임상 증상이 유발된다. 폐렴이나 요로감염이 원인인 빈도가 임상적으로 높지만, 어떠한 종류의 조절되지 않은 감염이라도 초기 원인이 될 수 있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의학적 관련성이 부족하지만, 임상적으로 두부수상이나 두부출혈 상태에서 침상안정시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 활동량이 많은 정상인에 비해 폐렴이나 욕창, 요로감염 등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3) 부신¹? 출혈은 편측 또는 양측의 부신에 발생하는 출혈로 외상, 염증, 악성고혈압, 심근경색, 임신중독, 항응고제의 사용, 혈관장애, 정맥혈전, 종양, 혈관 내 응고증후군 등이 원인이 된다. 양측성 부신출혈은 50% 가까이의 경우에서 급성 스트레스성 병적 상황(감염, 울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이나 수술, 침습적인 시술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성 부신기능 저하증의 한 원인으로서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15% 가량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패혈증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신출혈을 일컫는 'Waterhouse-Friedrichsen syndrome'은 치사율이 55~60%로 보고된 바가 있다.1) 좌우 신장(콩팥) 위에 깔대기를 덮어 쓴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는 호르몬 생성 기관이다.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생성되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을 초래한다.다) 망인의 뇌출혈 등이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다. 위 의학 지식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뇌출혈 등은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어지러움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1) 망인은 56세의 고령에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고일까지 1년 2개월 남짓 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2) 귀빈을 의전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귀빈의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 수행시 비교적 주의의 집중과 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3) ① 망인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에 망인이 밤늦게 퇴근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운전하거나, 퇴근 이후 야간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근무가 이어진 경우가 수회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의전차량을 운전하는 시간은 길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기시간 동안 온전히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빈의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언제든 의전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대비하여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의전차량 운전기사들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연령, 입사 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4) 기록상 망인에게 어지러움을 유발할 만한 기초 질환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위 의학 지식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인 양측성 부신 출혈과 그 원인으로 보이는 패혈증은 망인의 뇌출혈 등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불과 10일도 지나지 아니한 때에 사망하였는데, 2013. 6. 12. 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6일 가량 약물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패혈증과 그로 인한 양측성 부신출혈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2) 망인은 협심증과 고지질혈증의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2003년 7, 8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와 고도의 동맥경화가 보이고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이 보이나 이는 우선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다[부검감정서(갑 제7호증의 3) 참조]. 또한 심혈관 질환 외에 망인이 치료받은 질환들은 경미하거나 고령의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환에 불과하다. 망인에게 출혈성 질환, 혈소판 감소증, 혈전/색전성 질환 등 부신 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만한 기저 질환도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패혈증과 그로 인한 양측성 부신출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마) 망인이 양측성 부신출혈에 의한 부신기능저하성 쇼크로 사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부상인 뇌출혈 등과 업무상 질병인 패혈증 및 그로 인한 양측성 부신출혈,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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