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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8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5368,2심-대법원,2016두44148,3심【주문】1.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1. 2.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3.경 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8. 30. 04: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실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30. 05:29경 사망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사망원인을 심인성 급사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위원회는 2014. 6.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망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으며,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므로,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인성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망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 7.경까지 주식회사 ○○○○ 소속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인 1차제(두 사람이 교대로 한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에서 주간근무를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로시간○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휴식시간을 근로 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은오전근무자 - 출근시간 : 06시까지, 근무시간: 6시간 40분, 종업시간 : 14시까지오후근무자 - 출근시간 : 16시까지, 근무시간: 6시간 40분, 종업시간 : 익일 02시까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며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여부에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사용 및 휴식시간으로 하고, 초과 및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운송수입금오전근무자 - 109,000원■ 근로형태 및 휴일○ 근로형태는 매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적용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할 수 있다. 단, 만근승무자에 한하여 휴일 승무를 희망 시 자율승무를 허용한다.○ 주휴일은 매주 7일 중 1일로 하며, 차량점검 및 예방정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다) 망인의 2013. 6.경부터 이 사건 사망일까지 실제 근무시간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그중 업무시간과 운송수입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기간근무일수실제 운행시간평균 운송수입사망 1주 전2013. 8. 23. ~ 2013. 8. 29.680시간 35분190,586원사망 2주 전2013. 8. 16. ~ 2013. 8. 22.682시간 15분196,460원사망 3주 전2013. 8. 9. ~ 2013. 8. 15.680시간 52분194,643원사망 4주 전2013. 8. 2. ~ 2013. 8. 8.692시간 05분217,460원사망 5주 전2013. 7. 26. ~ 2013. 8. 1.565시간 39분181,276원사망 6주 전2013. 7. 19. ~ 2013. 7. 25.680시간 59분181,966원사망 7주 전2013. 7. 12. ~ 2013. 7. 18.681시간 28분182,736원사망 8주 전2013. 7. 5. ~ 2013. 7. 11.682시간 43분165,863원사망 9주 전2013. 6. 28. ~ 2013. 7. 4.574시간 47분211,132원사망 10주 전2013. 6. 21. ~ 2013. 6. 27.673시간 52분202,128원사망 11주 전2013. 6. 14. ~ 2013. 6. 20.680시간 17분164,863원사망 12주 전2013. 6. 7. ~ 2013. 6. 13.676시간 59분177,176원■ 이 사건 사망일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약 79시간■ 이 사건 사망일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약 83시간라) 이 사건 회사에서 2인 1차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교대자 때문에 승객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영업시간을 더 가지려는 욕심에 입고시간을 지연하는 일이 많아 교대자와 불화가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은 2004. 9. 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망인에 대한 2012,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주요측정 결과소견 및 조치사항종합판정2012 년도○ 혈압: 130/73mmHg (정상치: 120 미만/80 미만)○ 총 콜레스테롤: 213g/dl (정상치: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32g/dl (정상치: 130 미만)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흔적이 보임정상 B,건강주의,일반질환의심2013 년도○ 혈압: 130/82mmHg○ 총 콜레스테롤: 364g/dl○ LDL 콜레스테롤: 270g/dl 정기적혈압측정으로혈압관리정상 B,건강주의,일반질환의심나) 망인은 그밖에 이 사건 사망 당시까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될 만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다) 망인은 1951. 2. 1.생이고, 신체조건은 157cm, 57kg이며,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병원)○ 급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심인성 급사(심근경색, 치명적 부정맥 등), 대동맥 박리, 심한 뇌출혈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 갑자기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여 혈류 공급이 되자 다시 일어난 점, 본원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여 혈류공급이 되면 자발적 호흡 및 움직임이 있었다가 소생술을 멈추면 다시 심정지 및 자발적 움직임이 멈추는 양상을 보이는 점은 상기의 원인들 중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 근거들이다.○ 심인성 급사는 심장의 문제로 급사하는 것인데 심근경색의 경우 관상동맥의 협착 및 폐쇄로 인해 심장으로의 혈류공급이 되지 않아 심정지가 일어나게 되고,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의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의 경우는 119구급대원 및 본원에서 부정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2년, 2013년 건강검진 소견상 고혈압증, 고지혈증, 이상지질 소견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은 말초혈관,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킬 요인이다.○ 고혈압증, 고지혈증, 이상지질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재해 당시 62세 남성인 망인은 흡연력과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270mg/dl 이상의 고도의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3. 8. 30. 새벽 배차 대기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는바, 고도의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정황상 심실세동과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장돌연사로 생각됨.■ 자문의 2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추정)이며, 의무기록 상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흡연이 확인되는 바, 이상지질혈증, 흡연, 연령(62세) 등이 추정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라) ○○대학교ㅍ○○○○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심인성 급사의 정의 등 :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급사에 이르는 경우를 심인성 급사라고 한다. 원인질환 및 기질과 악화 및 유발인자, 마지막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매개인자가 상호작용하여 심장부정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급사에 이르게 된다. 원인질환들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질환, 기타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질환이 있고, 유발인자·악화요인으로는 일시적인 심근허혈과 재관류, 전신적인 요인(혈역학적 부전, 저산소증, 산혈증, 전해질 이상), 자율신경신경계의 상호작용, 약물의 독성 등이 있다.○ 고혈압 관련: 망인은 2004.경(사망 9년 전) 처음 고혈압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지혈증 관련: 2012년, 2013년 일반검진상 나타난 고지혈증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즉각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업무상 특성 :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고 건강을 위한 시간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운동,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흡연률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또한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적인 특성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지속적으로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협심증, 심근 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들이 잘 생긴다.○ 사인 관련: 망인의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그 원인질환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전제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인자들에 근거한 자료를 원용하여 분석하면, 망인의 사인인 급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요소들은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고혈압, 운동습관 등의 순서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5호증,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 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육체적 과로 부분: 운전업무가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다음 사납금 및 추가 수입을 위하여 규정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2013. 6.경부터 이 사건 사망일까지 주당 평균 약 79시간 근무하였고, 특히 사망한 2013. 8.경에는 주당 평균 약 83시간 근무한 점(위 근무시간에는 공차시간과 장시간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위 대기시간 등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이며, 이를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보통 04:00 ~ 05:00에 출근하였고(01:00 ~ 02:00에 출근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1일 근무 시 약 12시간 이상 운전하였으며, 휴일인 일요일에도 이 사건 회사의 허용 아래 운행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과로가 상당히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이 사건 사망일 전 12주 동안 약 79시간, 이 사건 사망일 전 4주 동안 약 83시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I. 1. 다.항에서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점(위 근로시간에 공차시간,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망인이 당시 만 62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택시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다고 보인다.나) 정신적 스트레스 부분: 택시운전업무는 그 특성상 운행 중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시 긴장하고 집중하여야 하며, 승객을 대하고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사인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심인성 급사(추정)로 되어 있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심인성 급사의 원인 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라) 상당인과관계 부분: ① 심인성 급사는 원인질환과 악화·유발인자, 매개인자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바, 망인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그 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당시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여서 단독으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 하게 악화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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