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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6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1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을 운영하는 소외1에게 채용되어 2013. 5. 11. 원주시 소초면 하촌길 이하생략에 있는 축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철근을 세우는 작업을 완료하고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튀어나온 폼핀이 왼쪽 눈에 맞아 각막혼탁, 섬모체소대해리, 외상성 백내장 및 유리체 탈출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쟁점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600만 원으로 2,000만 원 미만이어서 그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2013. 3. 말경 이 사건 쟁점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2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그 축사에 연결되어 있는 축대(옹벽)를 보수하는 이 사건 쟁점 공사를 모두 하기로 약정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부터 소외1에게 채용되어 2013. 3. 31.부터 2013. 4. 10.까지 공사를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이 사건 쟁점 공사까지 한 것이다. 이 사건 쟁점 공사의 대상인 축대는 기존의 축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된 축사를 연결하는 내부통로로 사용되므로 축사와 일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건축주,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작업자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쟁점 공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해체한 거푸집은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사용한 후 아직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고, 거푸집은 어차피 제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거푸집 해체작업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는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2,400만 원과 이 사건 쟁점 공사대금 600만 원을 합하여야 하고, 총 공사대금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그 공사 현장은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공사 현장을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은 소외1와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2013. 3. 말경 구두로 소외1에게 공사대금 2,400만 원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3. 3. 31.부터 2013. 4. 10.까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소외1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 ③ 이 사건 신축공사에 사용된 거푸집을 제거하려면 작업자에게 별도로 하루분의 일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외1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사실,④ 소외2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종료된 후인 2013. 5.경 비가 많이 와서 축사의 진입로에 있는 축대가 무너지자 그 무렵 소외1에게 이 사건 쟁점 공사를 의뢰하게 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종료된 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13. 5. 11.경 다시 소외1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쟁점 공사를 하게 된 사실, ⑥ 소외1는 소외2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공사대금은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3. 9.경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⑦ 소외1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깉은 이 사건 쟁점 공사의 발주 경위,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쟁점 공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공사 목적의 차이 등에다가 소외1와 소외2도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쟁점 공사의 공사대금을 각각 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사대금 600만 원인 이 사건 쟁점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그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사용하고 제거하지 않았던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사용했던 거푸집을 이 사건 쟁점 공사에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소외1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한 것이 아니므로(소외1는 피고와의 문답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사용했던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거푸집 해체작업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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