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4구합68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150,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8. 7.자 181,955,560원 부당이득징수처분, 2014. 9. 1.자 231,238,140원 부당이득징수처분 및 2014. 9. 4.자 115,906,130원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년 5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생략에 있는 ○○○○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의사이고,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필증에는 개설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는 2014. 8. 7.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03. 5. 16.부터 2014. 7. 31.까지 진료비 합계 174,365,490원(전자청구 부분, 2003. 5. 16.부터 2011. 6. 30.까지 일반 진료비 165,966,940원, 2011. 7. 1.부터 2014. 7. 31.까지 일반 진료비 7,590,070원, 2003. 5. 16.부터 2014. 7. 31.까지 후유증상 진료비 808,48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81,955,5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피고는 2011. 7. 1.부터 2014. 7. 31.까지의 일반 진료비 7,590,070원에 대하여는 2배에 해당하는 15,180,14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진료비 166,775,420원(=174,365,490원 - 7,590,070원)에 대하여는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중 후유증상 진료비 수령에 의한 부당이득 808,480원은 2014. 8. 8.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일반 진료비 수령에 의한 부당이득 181,147,080원은 2014. 8. 8.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위 징수처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수금액을 231,238,140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제2 처분에 의하여 제1 처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제2 처분 후에도 제1 처분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03. 5. 16.부터 2005. 6. 29.까지 일반 진료비 합계 115,906,130원(서면청구 부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15,906,130원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제3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제1, 2, 3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2)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피고가 원고에게 제1 처분을 하면서 181,955,560원을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라고 통지 또는 독촉하였는데 충분한 납부기한을 주지 않았으므로 제1 처분은 위법하다.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2008.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조항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징수처분, 즉 제2 처분 중 2003. 5. 16.부터 2008. 6. 30.까지 부분과 제3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제1 처분은 징수금액을 증액한 제2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4. 8. 7.자 제1 처분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고 2014. 9. 1.자 제2 처분에 의하여 중단된다. 따라서 제2 처분 중 2014. 8. 31.로부터 3년 전인 2011. 8. 31.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피고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이른바 ○○○병원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자에게 과다진료를 유발시키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근절되어야 하는데 ○○○병원인 이 사건 의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절차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금전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2. 11. 6.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피고는 그 무렵 소외1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4. 8. 7.에 이르러서야 제1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