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4구합688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3.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회사 2번 창고의 제품 발주 및 창고입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3. 9. 29. 20:00경 가구배송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동료직원과 볼링을 한 뒤 같은 날 22:4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다 다음 날 07:00경 소외1의 처인 원고 원고1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 었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원고1, 아들 원고 원고2, 딸 원고 원고3, 부 원고 원고4, 모 원고 원고5은 2014. 3. 26.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창고들보다 규모가 크고 취급하는 가구도 무거운 2번창고를 담당하였고, 평소 담당 업체와 고객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으며, 악성재고가 증가하자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망 전 1주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근무하였다. 망인은 급성 심장사 내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급성 심장사 내지 청장년급사증후군을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은 1970. 4. 28.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43세였고, 신장은 164m, 체중은 61kg이며 약 10년간 하루 약 1/2갑의 흡연을 하였고, 1주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2013. 3. 27.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16/78mmHg로서 정상B 판정을 받았고,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관찰할 것을 권고받았갔다. 망인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2. 22.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13. 3. 27.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각 치료를 받았디.2) 망인의 업무 내역가) 이 사건 회사에는 150평 규모의 창고 2개, 100평 규모의 창고 3개가 있고, 그 중 장롱, 서랍장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가구를 보관하는 2번 창고는 2층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창고 주위에 가구를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야적되어 있어 다른 창고보다 많은 제품이 적재되었고, 제품 주문에 관계된 업체의 수도 많았다. 망인은 2011. 12. 1. 소외2이 운영하는 가구업체 '○○○'에 채용되어 근무하다 이 사건 회사가 위 ○○○의 사업장을 인수하자 2013. 4. 1.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회사의 영업관리부부장으로서 위 2번 창고의 가구 주문, 창고 관리 및 재고 관리제품 상·하차, 출장수리 반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중 제품 상·하차 업무는 적게는 20~30kg, 많게는 60~70kg의 무게가 나가는 가구를 혼자 또는 직원 1명과 함께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배송차에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업무이다.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납품된 가구 제품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출장수리 업무는 1주일에 1~2회 정도 있었고, 가구 배송시 미리 사다리차량에 연락하여 준비하였으므로 배송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거의 없으며, 직원들 개인별로 목표나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경 출근하여 창고 문을 개방한 뒤 18:30경 퇴근할 때까지 창고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히폈고, 첫째, 셋째, 다섯째 일요일에는 교대근무를 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는 가구 판매처인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가구생산업체에 발주하여 상품을 공급받는데, 대리점에서 주문을 취소하였음에도 주문취소된 상품을 곧바로 가구생산업체에 반품하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감소하여 재고로 남게된다. 망인은 취소상품 반품을 지체하여 위 2번 창고의 재고가 증가하자, 악성재고를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9. 24.부터 2013. 9. 27.까지 약 2~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간 합계 76.66시간, 4주간 주당 평균 50.66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54.13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날짜2013.9.23.(월)2013.9.24.(화)2013.9.25.(수)2013.9.26.(목)2013.9.37.(금)2013.9.28.(토)2013.9.29.(일)업무개시시간08:0607:5708:0807:5908:1407:5807:46업무종료시간18:0020:3320:2820:2621:3518:4520:00근무시간8시간54분11시간36분11시간20분11시간27분12시간22분9시간47분11시간14분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심장검사결과 심장의 무게가 395g(정상 350g)으로 약간 커져 있으나 관상동맥이나 심근에 이상소견 없음- 사인으로서 외상, 중독사, 사후 확인 가능한 질병의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판단되며, 심장의 기능적 이상에 의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음.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란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로, 갑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외상, 약물중독 등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임.-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는 부정맥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두근거림, 실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구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함.-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 부정맥에 의한 급사임.-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 부정맥의 치명적인 악화요인, 촉발원인이 될 수 있음.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나, 부검감정서에서 심장의 크기(무게)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심비대 소견이 확인됨. 망인의 사망은 비교적 전형적인 급성 심장사의 임상발현형태이므로, 사망 형태와 부검소견에 미루어 급성 심장사로 판단됨.- 심장비대, 흡연력 외에는 확인된 급사의 위험인자가 없음.-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급성 심징사의 원인질환은 크게 나누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심장질환, 심근질환, 구조적으로 정상이나 전기적인 이상이 동반된 심장질환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와 가능성은 배제되었고, 심근질환의 경우 심비대 소견에 비추어 기능성이 있으며, 전기적 이상이 동반된 심장질환의 경우 가능성은 있으나 부검소견으로는 확인이 불기능함.4) 관련 의학 지식내인성 급사는 어떤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나는데, 이를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고 하고,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망 당시에는 자극이 없었더라도 그 이전에 법원은 자극의 영향이 일정 시간 지속될 수도 있다.청장년급사증후군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고, 계절적으로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수면 중 특히 2시에서 4시 사이에 잘 발생하는데 사망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학설이 아직까지 없다.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명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심장동팩질환이며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징무수축, 심실세동 등)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4, 5, 7, 8, 9,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그 점이 입증되어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지괵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괴한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급성 심장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근무 및 휴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관리하던 2번 창고가 다른 창고에 비하여 다소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사망 전 1주일간 중인 2013.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4일간 평소보다 2~3시간 늦게 퇴근하였고 일요일인 2013. 9, 29.에도 20: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은 76.66시간으로서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54.13시간보다 41.62% 증가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그 전인 2013. 9. 18.부터 같은달 22.까지 추석 연휴기간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데다가, 평소에도 격주 일요일에 근무를 하여 왔고, 평소 수행하던 업무인 악성재고 정리를 위하여 위 4일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사망전날인 2013. 9. 29.에도 평소와 같이 재고확인 및 발주, 제품 상·하차, 배송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 증가만으로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위별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망인은 부검결과 관상동맥이나 심근에 이상소견이 발견 되지 않아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과 해리성 대동맥류의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위 시행령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망인은 악성재고 증가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전 직원이 추석명절 무렵 함께 출근하여 재고량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악성재고는 이 사건 회사 전체의 문제였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회사는 개인별 목표 및 실적 관리를 하지 않았고 가구 배송에 대하여 고객이 항의한 사실도 거의 없어 달리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은 사망 전 10년간 하루 약 1/2갑의 흡연을 하였고, 심장의 무게가 395g으로 정상인보다 비대한 부검결과가 제시되었는바, 심장비대, 흡연력 외에 확인된 급사의 위험인자가 없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흡연 또는 심장비대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 2014구합6888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