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9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2.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 대학교에서 24시간 격일제 경비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2. 3. 30.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 ○○○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21. 10: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는 2012. 6.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3. 재차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직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위 일을 그만두었던 점,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한 후에는 하루 약 10시간에 걸쳐 세륜장 구조물 해체작업, 레미탈 정리작업 등 62세의 망인이 하기에는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기존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경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12. 2. 11,부터 2012. 3. 14.까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 대학교에서 24시간 격일제 경비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2. 3. 30. ○○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시간당 5,100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사망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망인의 담당업무는 사무실 주변 및 조회장 청소, 산벽도로 및 5번 출입구 주변 청소, 현장 양수작업, 펜스정비작업 등이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포함)이고, 2012. 3. 30.부터 사망일까지 23일 동안 4일간만 휴무였고, 나머지 19일은 근무를 하였다.라) 한편,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무 등을 한 적은 없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12. 4. 21.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운반 작업을 마친 다음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이동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직후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다.나) 망인이 사망 당일 오전에 수행한 작업은 양수작업과 시멘트 운반작업이었으며, 망인의 사망 당일 비가 내렸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0. 7. 18.생(사망 당시 62세 남짓)으로서 키 159m, 몸무게 58kg이고, 1주일에 1~2회 소주 2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나) 망인의 2010.부터 2011.경까지의 건강검진 등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10. 건강검진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엑스선 검사 이상 의심, 간기능수지 높음, 혈압)2011. 건강검진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흉부방사선 사진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양축 늑막 삼출액)이 보임]4)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부검소견심장 관상동맥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중등도 및 고도의 동맥경화증 등이 나타나고, 심근 비후 및 섬유화가 나타나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려할 수 있다. 외표 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고, 기타 내시경 검사상 갑상선 질환 및 지방간 소견을 보이나, 병변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를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부정맥)로 추정된다.나)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망인은 사망 당시 만 62세로 생존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2. 4. 21. 근무 중 의식을 소실한 채 발견되어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돌연사하였다. 생전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보면 고혈압성 심질환, 심방세동 및 좌심실 기능부전을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부검 소견상 허혈성 심장질환이 확인되어 심혈관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만약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주식회사 ○○○ 소속으로 격일제 경비업무를 하였으나 그 업무 내용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현장 청소나 심부름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여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만한 요인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업무량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근무를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망 당일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변화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망인에게는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기왕의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망인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설령 망인이 주식회사 ○○○○○에서 격일제 경비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과로에 시달렸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사망 당시에도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경화증 등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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