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93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6. ○○○자원봉사센터에 취직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2. 2. 10. 점심식사 무렵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18:20경 퇴근을 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 집에 잠시 들렸다 동창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모임 도중 19:50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망인은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12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위 처분에 대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재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사 청구도 2012. 7. 13.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2. 11. 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42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6.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라. 이에 원고는 2014. 7. 4. 피고를 상대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2. 위 원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 10.경부터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초과근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과로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망인이 당시 담당했던 업무내용,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통해 망인의 과로는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가) 망인은 ○○○자원봉사센터의 과장으로서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행사업무 총괄, 대외협력 업무지원, 회계 및 결산, 자원봉사자대회, 직원교육, 리더 워크숍, 수요처 및 단체간담회, 월간행사 및 주간행사, 업무추진실적 보고의 업무를 맡았다. 망인의 정규 근로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점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나)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사무국장, 과장 및 대리가 각 한 명씩 있고, 정규 직원이 2명, 계약직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국장의 임기가 2012. 1. 31. 종료되어 신임 사무국장이 2012. 2. 1.자로 부임하였고, 소장 또한 2012. 2. 28.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 외에도 정규 직원인 소외3 또한 2011. 12. 말경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고, 계약직 직원인 소외2도 2011. 12. 31. 퇴사하였다. 소외2의 퇴사에 따른 후임자 채용 공고는 2012. 1. 26.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2012. 2. 13. 후임자가 채용되었다. 망인은 소외2의 후임 직원 채용 업무도 담당 해야만 했다.위와 같이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변경됨에 따라 망인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다) ○○○자원봉사센터는 2011. 12. 6. 제14회 ○○○자원봉사자대회들 개최하였다. 위 자원봉사자대회는 ○○○장, 국회의원 등 내외빈 및 일반 시민 1,500여 명을 참석 대상으로 하고 24,885,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대규모 행사였다. 망인은 위 행사의 실무총책임자로서, 2011. 11. 초순경부터 위 행사 준비를 시작하였다.원래 2011년도 ○○○자원봉사자대회는 2011. 12. 5.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맞춰 초대장 및 홍보물이 제작되었는데, 개최 예정일로부터 열흘 전에 그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망인은 이미 제작된 초대장 및 홍보물을 전부 변경하고, 이미 초대장이 발송된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일정 변경을 통지하고 양해를 받아야만 했다.망인은 ○○○자원봉사자대희를 개최한 뒤 2011. 12. 22.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는 자들은 한국자원봉사공제회 가입을 동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망인이 각 자원봉사자들의 공제회 가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1. 11. 17.자로 9,283명, 2011. 12. 27.자로 총 7,907명의 자원봉사자를 공제회에 가입시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자원봉사센터는 2012. 1. 교부터 2012. 1. 18까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망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위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원래 위 공사는 2011. 12. 27.부터 2012. 1. 7.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 일정이 지체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일정이 지체된 데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고, 공사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2012. 1 14.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저녁 9시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물론 주말에도 공사가 진행되었다. 망인은 위 쉼터 공사의 총 책임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아침 07:30에 출근하여 공사 인부들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줘야 했고, 공사가 주말에도 진행되자 주말에도 07:30에 출근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하였다.바) ○○○자원봉사센터는 ○○○장으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 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후 이를 다음 회계 연도 2월 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자원봉사세터는 위와 같은 기한을 지키기 위해 2012. 2. 9.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해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망인은 2012. 2. 10.까지 ○○○자원봉사센터의 2011년도 회계 결산 자료를 정리하여 회계사사무소에 전달하였다.사) ○○○자원봉사센터는 2012. 2. 26.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바, 망인은 위 운영위원회 보고를 위해 2011년도 예산 결산 자료 및 2012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아) ○○○자원봉사센터의 초과근무대장상 망인은 2011. 3.부터 9.까지는 평균 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2011, 10.에는 17.5시간, 2011. 11.에는 28시간, 2011. 12.에는 12.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년에는 초과근무 내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망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망인이 2011. 11.경부터 2012. 초경까지 거의 매일 늦은 밤까지 야근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은 자신이 야근대장에 야근 내역을 기록할 경우 계약직 직원들이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야근대장에 야근 내역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다고 한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72. 10. 18.생의 남성이다.나) 망인은 2007. 2. 12.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압은 135/80mmHg로 측정되었고, 고지혈증 및 간기능 관리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다) 망인은 2010. 10. 29.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압이 150/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식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당뇨,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도 받았다.라) 망인은 주 1회 정도 소주 1병 이내의 음주를 하였고, 1주일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심장돌연사(급성심근경색증)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심근경색증의 위험 요인이 있었으나, 사망 전 업무 시간 중에 이미 심근경색증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되는 흉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내에 업무와 관련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위험 요인의 자연 경과 및 악화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망인을 급격히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내의 업무를 보면,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보이나 그것이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망인의 사인 역시 확진이 아닌 추정으로 여겨지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결과망인에게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망인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기록이 별로 없고 망인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는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간의 업무일지 내용을 보아도 직원 위취임에 따른 부수 업무 외에 과로를 필요로하는 업무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 직전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혈역학적 변화를 유발할 만한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협회 학술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할 수 있다.(2) 망인의 근무내역을 동해 보면 단기간에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히 집중된 업무상 과로가 선행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더해 재해 전에 상급자인 사무국장 및 계약직 직원인 교육코디네이터가 각 퇴직하여 망인이 위 업무들까지 수행해야 하는 등 실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2011. 2. 16.에 예정된 운영위원회 준비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가중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의 과로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이런 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격한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 소견은 타당하다. 또한, 망인에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순전히 업무 외적인 것으로 볼 수만은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고 악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 9, 10, 12, 14, 15, 16, 17, 18, 19, 20, 21, 23, 27, 28, 29,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희 학술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당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가) 망인의 재해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부터의 업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망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자원봉사자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위 행사에는 ○○○장 및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데, 망인은 이를 준비하는 총실무책임자였고, 망인과 학께 이를 준비하는 직원은 대리 1명, 직원 2명, 계약직 직원 2명밖에 없었으므로 망인이 위 행사 준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리라고 에상할 수 있다. 나아가, 행사 열흘 전에 행사 날짜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모든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고 초청된 내외빈에게 날짜 변경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느낀 정신적·육체적 부담감이 상당하였으리라 예상된다. 망인은 위 자원봉사자대회가 끝난 후에도 곧바로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2. 22.까지 보고해야만 했다.망인은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대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한국자원봉사공제회 가입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처리인원 수가 2011. 11.에는 9,283명, 12월에는 7,907명으로 상당히 많았다. 위 업무는 비록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지만, 개인정보를 오차 없이 입력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긴장감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자원봉사자대회 준비로 인해 높아진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한층 더 고조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망인은 그 와중에 2011. 11. 중순부터 ○○○자원봉사센터 내의 쉼터 마련을 위한 공사도 추진하였으나, 자원봉사자대회 준비로 인해 그 일정이 지체되어 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지체된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마감하기 위해 망인은 위 자원봉사자대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2012. 1. 5.부터 같은 달 18.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아침 7:30에 출근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하며,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해야만 했다.한편, ○○○자원봉사센터의 계약직 직원 중 한 명이 2011. 12, 31.자로 퇴직함에 따라 망인은 2012. 1.부터 위 공사 감독 업무 외에도 퇴직한 계약직 직원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후임 계약직 직원 채용 업무도 추진해야만 했다. 나아가, 사무국장이 2012. 1. 31.자로, 소장이 2012. 2. 28.자로 각 퇴직하게 된 관계로, 2012년에 들어 망인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했던 업무 및 책임의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자원봉사센터는 2012. 2.말경까지 ○○○장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2011년도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했고, 2012년도 예산계획도 수립해야 했다. 위와 같은 예산 업무는 기한의 준수가 중요하고, 수치상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긴장감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이미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망인에게 부담스러운 업무였을 것이다,나) 이처럼 망인은 2011. 11.경부터 이전보다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근무시간도 함께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록 망인의 초과근로대장을 기초로 보면 2011. 11. 및 12.의 전체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2012년에 들어서서는 초과근무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평소 초과 근무 시 계약직 직원들을 위해 자신의 초과근무 내역을 초과근무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망인이 매일 늦은 밤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였다는 동료 직원들 및 쉼터 공사 수행 업체 직원들의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1.부터 망인의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늘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초과근무대장상의 기록만을 놓고 망인의 근무량이 과로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결국,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의 변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가목 2)에서 정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임과 동시에 위 [별표 3] 제1항 가목 3)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동시에 해당 하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물론, 위 [별표 3] 제1항 다목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2013. 7. 1. 시행)의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는 발병 전 1주일을 기준으로 증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이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위 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형식,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특히 망인과 같이 정확한 업무 시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 시간만을 기초로 제정된 위 노동부 고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노동부 고시의 규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 한편, 망인은 2010. 10. 29. 건강김진을 받을 당시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이 사망 당시 만 3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망인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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