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94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7.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8. 20.부터 ○○○○에서 근무하던 중 2004. 2. 3. 공장 내 기숙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실내 혈종,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06. 12. 8.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결정을 받고 자택에서 지내던 중 2013. 8. 24.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6.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이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낮으며 업무관련성보다는 자연경과에 따른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그 치료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약물 복용 또는 그 후유증상인 음식섭취 조절능력 장애에 따른 체중증가 등이 원인이 된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키 167m, 체중 80kg이었고, 사망 당시에는 만 67세로 체중은 약 94kg이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부상병으로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원고는 2013. 10. 31.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 이 사건 상병 이후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04. 5. 10. ○○○대학교 ○○○○병원에서 외래 초진을 받은 뒤, 2006. 5. 31.까지 ○○○○○○의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2006. 6. 7.부터 2006. 8. 7.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병원에서 2008. 8. 4. 한 차례 진료를 받은 후 2009.부터 2013. 6. 25.까지 약 2달에 한번씩 외래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치매증상에 해당되는 기억력저하와 지남력장애(집을 못 찾아오고 날짜·장소에 대한 지남력 감퇴), 판단력의 심한 저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퇴행, 음식섭취 제어능력 장애로 인한 잦은 음주 등 충동조절의 어려움 및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13. 6. 25.까지 위 증상이 호전된 바 없었다.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마다 Diazepa(정신안정제), Prozac(우울증치료제), Sermion(치매치료제), Seroquel(정신분열치료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았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사망일 전날 밤부터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사망일인 2013. 8. 24. 18:00경 산책을 다녀와 집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119 구급차를 통해 같은 날 18:45경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심전도 및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망인은 2013. 8. 24. 갑작스런 사망으로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지만, 가능성 있는 사망원인은 치료약물의 복용과 관련 되어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한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장기능의 갑작스런 저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치료약물 중에 세로퀠(Seroquel)은 중장기 내지 과다복용시에 심장전도에서 전도의 이상(QT 간격의 연장)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비만의 발생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복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나) ○○○○병원 심장혈관내과 의사○ 망인의 사망형태는 전형적인 급성심장사이며 심정지 하루전부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의심할만한 전조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급성심근경색증 등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된다. 그러나 병원 밖 심정지에 의한 급사이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확진하기 어렵다.○세로퀠(Seroquel)은 약물에 의한 심장마비(Torsade des Pointes, TdP)의 유발가능 위험성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지침에 의거하면 1(Known Risk of TdP), 2(Possible Risk of TdP), 3(Conditional Risk of TdP) 악물군 중 2단계의 약물로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검토할만한 가치는 있다. 그런데 망인이 몇 차례 찍은 심전도에서 QT 간격이 증가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반복되는 실신 이 전조증상으로 흔히 나타나지만 망인에게는 전조증상이 체한 느낌과 가슴 답답함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세로퀠 처방전과 복용일수에 대한 정리자료에서 처방약제 과대복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용중이던 약제 세로퀠의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보다는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급성관동맥증후군에 의한 심정지일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혈관질환의 발생위험과 관련된 생활습관들은 흡연, 음주, 운동습관, 스트레스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망인의 의무기록상 2005. 3. 10. 흡연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언제부터 완전히 금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음주에 대해서는 사망 직전까지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절주(남자는 하루 2잔 이내)는 혈관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음이나 폭주는 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망인의 음주는 2가지 양면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체중증가의 원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나 간병보호자의 관리상태에 따른 결과인지는 확인하기 곤란하다.○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뇌출혈 후유장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망인의 음식섭취 제어능력 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은 뇌출혈(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상으로 보인다.○ 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태로 지내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며, 심근경색 등의 심장이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67세의 고령의 나이를 볼 때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뇌출혈에 의한 후유증상으로 조절장애에 의해 체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심장혈관의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거나 약물 복용에 문제가 있었고 약제 과다복용에 의한 전도이상이 발생되고 부정맥에 의해 갑작스런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초 재해의 원인인 뇌출혈의 영향이 사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 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 이라고 보더라도 사망일로부터 약 9년 전에 발생한 뇌혈관질환인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은 망인의 심근경색이 그 동안 복용한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병원 심장혈관내과 의사는 망인의 과거 심전도 검사 결과 심혈관질환을 의실할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에게 약물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흔히 나타나는 반복 실신과 같은 전조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과다복용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복용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키 167cm, 체중 80kg으로 이미 과체중 내지 비만 상태였고, 이후 약 9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약 14kg이 증가한 것이 오로지 망인의 음식섭취 조절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진술대로 망인이 소주 1병을 하루 두 차례에 나누어 마신 날이 1주일에 평균 2회 정도였다고 해도 이를 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정도의 과음 또는 폭음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이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의 음주습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과음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7세의 고령으로 2004년부터 본태성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는 가정 하에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4구합69495 | 애스크로 AI